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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미 상무부, 삼성・LG 냉장고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 2012-03-23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삼성·LG 냉장고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4월 30일 무역위원회에서 피해여부 최종 판정 -

- 관세부과 확정시 30억 달러 규모의 프렌치형 냉장고 대미 수출에 타격 예상 -

 

 

 

□ 개요

 

 o 미국의 대표적 가전업체인 Whirlpool사는 2011년 3월 30일 삼성과 LG가 생산하는 프렌치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요청서를 미 상무부(DOC)와 무역위원회(USITC)에 제출

 

 o 1년여 동안 조사를 통해 미 상무부는 3월 19일 고율의 덤핑마진(5.16~30.34%)과 상계관세 마진을 부과하는 최종판정을 결정

 

□ 제소 세부내용

 

 o 제소일자: 2011. 3. 30.

 

 o 제소업체: Whirlpool

 

 o 피소업체(국내): 2개사(삼성전자, LG전자)

   * 대우는 상계관세만 해당

  - 이번 제소 대상은 한국산과 멕시코산 모두 해당

 

 o 대상품목: Bottom mount combination refrigerator-freezers

  - 위에 냉동고가 있는 종전의 냉장고(top-mount)와 달리 냉동고가 밑에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편리성을 높여 시장에서 인기 있는 high-end의 혁신제품임.

  - 해당품목 HS코드: 8418.10.0010, 8418.10.0020, 8418.10.0040, 8418.10.0040, 8418.21.0000, 8418.21.0020, 8418.21.0030, 8418.21.0090, 8418.99.4000, 8418.99.8050, 8418.99.8060

 

 해당품목의 對한국, 對멕시코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2009

2010

2011

  

600,925

880,683

965,486

 멕시코

1,951,043

2,315,055

2,339,063

     

□ 일정

 

 

반덤핑

상계관세

 

제 소

2011. 3. 30.

2011. 3. 30.

     

상무부 조사개시

2011. 4. 19.

2011. 4. 19.

     

USITC 예비판정

2011. 5. 16.

2011. 5. 16.

     

DOC(상무부)예비판정

2011. 10. 26.

2011. 8. 29.

     

DOC 최종판정

2012. 3. 19.

2012. 3. 19.

     

USITC 최종판정

2012. 4. 30.

2012. 4. 30.

DOC 최종판정이 긍정일 경우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부과

2012. 5. 7.

2012. 5. 7.

DOC, USITC 판정이 모두 긍정일 경우

 

□ 미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

 

 o 반덤핑 부문

 

생산국

업체명

마진율

현금담보예치율

  

대우

  0.00%

0.00%

LG

30.34%

Mabe

6.00%

삼성

15.95%

기타

20.26%

주: 삼성과 기타 업체의 현금 담보예치율이 마진율과 다른 이유는 각사가 받은 수출보조금을

반영해 상쇄한 수치(삼성 1.65%, 기타 업체 1.60%)를 반영했기 때문임.

 

 o 상계관세 부문

 

수출 업체

상계관세율

대우

12.90%

LG(한국산만 해당)

미소마진(1% 미만)

삼성(한국산만 해당)

2.46%

기타

2.79%

  * 상계관세 혐의는 한국산 제품에만 해당

 

□ 판정결과 분석

 

 1) 반덤핑 부분

 

 o 삼성은 예비판정에서 높은 덤핑마진율을 초래한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불리한 적용(AFA; adverse facts available)을 최종판정에서는 대부분 회피

  * AFC: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제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o 반면, LG는 현장실사(verification)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 미국과 한국 내 판매 리베이트 반영과 관련, 징벌적 성격으로 AFA를 적용해 결국 덤핑마진이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 리베이트: 할인과 비슷한 것으로 리베이트는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서 부담하는 총가격에서 차감되는 부분

 

 o 삼성, LG 양 사 모두 'targeted dumping'으로 간주돼 덤핑마진이 크게 증가

  * targeted dumping: 특정시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덤핑조사를 보다 철저히 함은 물론 제소기업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덤핑마진이 높아짐.

 

 o 삼성과 LG 양사의 예비판정 마진율과 최종판정 마진율에서 커다란 역전이 발생함.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마진율 변화

                                                                                                        (단위: %)

 

삼성

LG

대우

기타업체

예비판정

32.2

4.09

0

18.15

최종판정

5.16

15.41

0

10.29

 

  - 예비판정 대비 최종판정에서 삼성은 크게 낮아진 반면, LG는 오히려 크게 증가

   ․ 상무부는 삼성에 대해 예비판정에서 특정 김치냉장고에 대한 한국 내수시장가격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AFA가 적용되었으나 최종판정에서 AFA를 적용해야한다는 월풀 주장 배척

  - LG는 예비판정에서는 상당부분 AFA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최종판정에서 AFA를 적용받아 마진 증가

   ․ LG의 국내외 판매 리베이트 비교 보고자료가 왜곡되고 불합리하다는 월풀의 주장(내수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가장 낮게 계산된 반면 미국시장에서의 리베이트는 가장 높게 계상됐다는 주장)을 상무부가 받아들여 덤핑마진 크게 증가

  - 대우에 대해서는 예비판정 대비 최종판정의 변화는 없었음. 월풀 대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반덤핑은 큰 관심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상계관세만 관심영역이었음.

  - 대우만이 AFA를 적용받지 않은 유일한 회사임.

 

 2) 상계관세 부분

 

 o 미 상무부는 당초 예비판정에서는 모든 업체에 보조금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뒤집고 상계관세 마진을 부과

  - 삼성의 경우 새롭게 미소마진 이상의 상계관세 마진을 부여했으며 대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상계관세 마진 부여

  - 상무부가 새로운 보조금 혐의를 조사했고 3개사 모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미소마진(1%)을 넘지는 않았음. 그러나 최종 조사결과에서 삼성에 대해 무역보험공사(K-Sure)의 수출보증프로그램에 AFA 적용

   ․ 삼성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을 받긴했지만 해당 제품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상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AFA를 적용해 미소마진(de minimis)을 받지 못해 상계관세마저 부과될 상황임.

 

 o 대우가 새롭게 상계관세 마진을 받게 된 것은 예비판정이후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가 받은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임.

  - 과거 하이닉스의 DRAMs이나 코팅지(coated paper) 조사에서처럼 미 상무부는 정부소유 은행의 구조조정과정 참여는 상계가능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y)으로 봄.

  - 미 상무부는 대우의 정부소유은행을 통한 구조조정과정(1999년)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

 

□ 시사점

 

 o 오는 4월 30일 예정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피해여부 최종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받지 않는 한 LG와 삼성이 한국, 멕시코에서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이들 제품의 대미 수출(2011년 수출규모: 30억 달러 내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

 

 ㅇ 미 상무부는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해 소위 'targeted dumping'을 빈번히 사용(최근 상무부가 Zeroing을 폐지한 데 따른 대체수단으로 이를 강화)

  - 최근 들어 미 상무부는 신규 반덤핑 조사에서 targeting dumping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으며 제로잉 폐지에 따른 새로운 대체수단으로 더욱 빈번히 활용될 것임.

  - 미국이 WTO 협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제로잉 관행을 폐지함에 따라 많은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이 취소되거나 기존 반덤핑관세가 낮아졌지만 제로잉 관행이 없는 상태에서 덤핑마진을 높이기 위해 미국 기업들의 상무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임.

 

 ㅇ 이번 사례에서 LG에 대해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관련조항을 적용해 월풀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향후 미 기업들은 지금까지 잘 사용되지 않던 이 조항을 더욱 활용하려고 할 것임.

 

 ㅇ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 이상을 받도록 하는 데 성공한 월풀이 AFA를 적용해 높은 상계관세 마진을 유도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기업에 대해 더 빈번히 상계관세 제소를 고려할 것임.

 

 

자료원: USITC,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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