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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멕시코 식품 수출 요건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1-11-11
  • 출처 : KOTRA

 

對멕시코 식품 수출 요건

- 식품수출 위해 라벨링 규정 확인 필수 -

 

 

 

□ 식품 수입 검역, 검사 절차 및 제도

 

 ㅇ 멕시코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한 검역은 농축수산부(SAGARPA)에서 파견된 직원이 멕시코의 첫 관문지역, 즉, 식품이 도착하는 항구 혹은 국경지역에서 검사를 실시함.

 

 ㅇ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식품을 하역하기 전 검역을 실시하고, 육상운송은 멕시코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 물품을 비롯해 운송 차량관 관련된 서류까지 검사를 실시함.

 

 ㅇ 농축수산부 직원은 수입 물품의 샘플을 검사해 병균이 검출된 경우 수입 물품은 멕시코로의 반입이 불가능하며 즉시 반출되거나 파괴해야 함. 이때 선택은 수입자 혹은 책임자에게 선택이 주어지며 파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 혹은 책임자가 부담함.

 

 ㅇ 수입 식품이 ‘사전 수입 승인제 Permiso’ 대상 품목일 경우 세관에 도착한 후 샘플 검사에 최장 2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식품상태 보전을 위해 특수 냉장 또는 냉동 컨테너이에 보관하게 됨.

 

 ㅇ 실제로 수입업자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라벨 부착임. 라벨 또는 포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15일을 추가로 부여함.

 

 ㅇ 농림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검역 확인 및 증명서 발급은 모든 멕시코 영토의 첫 관문에 파견된 농축수산부 산하 위생 검역관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들이 발행한 증명서로만 통관이 가능함.

 

□ 식품 수입 시 필요한 허가 사항

 

 ㅇ 멕시코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입에 있어서 '사전수입 승인제 Permiso'및 '사전수입 신고제 Aviso'로 구분·운영함.

 

 1. 사전 수입 승인제 Permiso

 

 ㅇ 사전수입 승인제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민감품목을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ㅇ 수입업자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건부(SSA)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판매증명서 Certificado de Venta Libre

  - 성분증명서 Certificado de Analisis

  - Commercial Invoice

  - 라벨 부착 샘플(샘플 라벨에는 제품번호 Lote 및 유효기간 반드시 표기해야 함.)

 

 ㅇ 상기 서류 제출 시 은행에 인지대 150달러를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 함.

 

 2. 사전 수입 신고제 Aviso

 

 ㅇ 수입 신고제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사전에 멕시코 보건부(SSA)에 한국의 식약청에서 발급하는 '판매증명서 Certificado de Venta Libre' 1부와 '성분 증명서Certificado de Analisis'를 제출해 서류 검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서류 통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물건이 항구 또는 국경 지대에 도착했을 때 서류만 심사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통관되며, 통관 후 수입업자의 창고에 물건이 도착, 20일 이내에 보건부 직원이 직접 창고에 나와서 수입 신고제 품목의 라벨, 위생상태 등을 확인함.

 

 ㅇ 참고로 수입업자는 제품을 통관해 창고에 도착한 후 바로 제품 판매를 시작할 수 있지만 보건부 직원이 통관 후 20~30일 내 불시에 파견돼 제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제품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샘플은 남겨둬야 함.

 

 ㅇ 제품 검사 후 사전 신고된 제품과 상이하거나 제품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최악의 경우 수입업자의 수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취소된 수입면허는 다시 복구가 불가능함.

 

□ 시사점

 

 ㅇ 멕시코로의 식품을 수입할 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세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 여부를 파악해야 함. 그 후 그에 맞는 NOM과 관련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 그에 합당한 라벨을 부착해야 함. 더욱이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소요되는 시간, 수입 품목의 유통기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임.

 

 ㅇ 멕시코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식품은 대부분이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해 유통됨. 또한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또한 주로 멕시코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요가 그리 큰 편이 아님. 그러나 최근 들어 한류 열풍과와 웰빙 음식을 선호하는 멕시코 인들이 늘고 있으므로, 이를 타깃으로 한국 식품을 어필한다면 한국 식품의 소비가 늘 것임

 

 

자료원: 멕시코 농축수산부 SAGARPA, 보건부 SSA , 경제부 SE,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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