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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위해 비자・거주등록 절차 완화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3-25
  • 출처 : KOTRA

 

러시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위해 비자·거주등록 절차 완화

- 외국인 거주 등록 요건도 변경, 회사도 거주등록지로 인정 -

 

 

 

□ 러시아 첨단분야 투자유치 및 석유·가스 의존형 경제구조 변화가 주요 목적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3월 23일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와 첨단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highly-qualified foreign professionals)의 비자 발급 및 거주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법규에 서명함. 이로써 외국인 전문가는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만으로 3년 기간의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비자 발급도 이전의 복잡한 절차가 완화되며 3년 기간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됨.

 

 ○ 이 법이 정하는 전문가는 연간 소득 200만 루블(6만8000달러) 이상인 자, 러시아 첨단 기술도시인 스콜코보(Skolkovo) 연구 종사자가 해당되며, 아울러 교육분야 종사자로서 연소득 100만 루블(3만4000달러) 이상인 자도 포함.

 

 ○ 이 법은 외국인 전문가의 대러시아 유치를 활성화하고, 첨단기술분야 투자유치가 주요 목적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오일 및 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 재정 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선진화하는데 초점을 둠.

 

 ○ 아울러 거주 등록 규정도 개정해 ‘실거주지’로만 거주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회사’도 거주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참고로 거주 등록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거주 등록법 개정안(2011년 3월 25일 부터 시행)

 

 ○ 회사도 거주등록지로 인정

  - 2월 15일 러시아 의회에서는 “회사”로 거주지등록을 하던 것을 금지하고 “실거주지”로만 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으나, 임대인이 거주등록을 기피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거주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라 개정법을 재개정해 다시 “회사”로 거주지등록을 하는 것을 허용함.(거주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초청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노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사)을 포함)

 

 ○ 거주등록 기간 관련 규제완화

  - 전문인력이 아닌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한 날로부터 4일 이상 체류 또는 4일 이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입국일 또는 이동일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일 이상 체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입국일 또는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거주등록을 하면 됨.

  - 전문인력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거주 등록을 하면 됨.

  * 전문인력이란 ‘주러 외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13.2조 제1항에 따라 연봉 200만 루블 이상 수령자(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연봉 100만 루블) 또는 스콜코보 프로젝트 참가자를 의미

 

 ○ 처벌 면제규정 신설

  - 체류지에 거주등록을 못 한 외국인(피 초청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거주등록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동법 상 거주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부담

  * 외국인이 거주등록 책임이 있는 초청자 또는 숙박업주 등인 경우 현행과 같이 책임 부담

 

 ○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고용 시 고용허가 면제(동법 제13조 제4.5항 제3호 신설)

  - 고용허가 면제대상을 무사증 입국 외국인, 전문인력에 한정하던 것을 전문인력의 동반가족으로 확대

  *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이민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상기 대상자는 이를 면제

 

 ○ 초청장 또는 노동허가 쿼터 적용 면제 대상에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추가(동법 제13.2조 제2항 개정)

  - 초청장 및 노동허가 쿼터 적용 면제 대상을 전문인력에서 그 동반가족으로 확대

 

 ○ 전문인력 및 동반가족에 대해 노동활동 이외 연구활동 등의 병행 보장 (동법 제13.2조 제12.1항 신설)

  - 노동허가를 받은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노동활동 이외 연구활동 및 러시아 연방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른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

 

2011.3.25. 시행  외국인등록신고 제도 변경 개요

 

기존 처리절차

변경된 처리절차 (2011.3.25.)

거주등록

신고 기한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단, 연봉 200만 루불 이상 수령자 등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동 기간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 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입국일또는 거주지이동일로부터 7일       이내 체류자는 거주등록 면제

등록신고

책임자

회사로 거주등록을 못하고,     실거주지(주택, 숙박업소 등)로     거주등록 신고

※ 외국인이 주택 소유 시 본인주택으로     본인의 거주등록 가능

ㅇ회사로 거주등록 허용

ㅇ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시 그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신고 가능

등록신고방법

ㅇ초청자→우체국 또는 지방이민국

ㅇ호텔 등 숙박업소는 동 업소에서 신고 의무 부담

※ 숙박업소는 숙소도착일로부터    1일 이내 신고

좌동

※ 신고서류 : 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      신고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이민카드       (출입국신고서 : 외국인이 작성하지 않고      국경수비대에서 출력하여 교부) 사본

등록허가 방법

ㅇ“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신고서)” 하단에   “거주지신고 필” 날인

 ※ 절취하여 당사자가 항시 휴대

좌동

※ 여권, 출입국신고서(이민카드)도    체류지도착신고필증(거주지신고    필증)과 함께 항시 휴대

반 납

ㅇ 회사, 임대인 등 초청자의 “체류지 도착신고필증” 반납의무가 없어짐

ㅇ 호텔 등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를 외국인이 떠난 후  익일 정오까지 신고 (전산신고 가능)

     

     

ㅇ 좌동

등록 수수료

우체국 송달료 외 수수료 없음

좌동

거주등록 위반 시 제재

벌금액

- 당사자 : 3-8천 루불

- 초청자(개인) : 3-8만루불

- 초청법인 60-80만 루불

ㅇ 피초청자(당사자)는 처벌 면제

 0 초청자만 처벌

 - 초청자(개인): 3-8만 루블

 - 초청자(법인): 60-80만 루블

※ 출국 후 재입국 시 다시 거주등록 신고를 해야 하므로 유의할 것.

 

□ 참고 : 2011.2.15~2011.3.24 시행되었던 외국인등록신고 제도 개요

 

 ○ '거주등록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거주지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함. 따라서 상사주재원 등 러시아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회사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거지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주거지가 2개 이상이면 동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중 하나의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한 지역에 거주등록을 할 때 나머지 거주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 신고해야 함.

 

 ○ 입국한 날로부터 4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전문인력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 90일 초과 시 그 초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거주등록을 하면 됨.)

  - 다만, 호텔 등 숙박업소는 호텔업자가 거주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호텔업자는 외국인이 숙박을 시작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연방이민당국에 거주등록신고를 해야 함.

 

2011. 2. 15. 외국인등록신고 제도 변경 개요

구 분

기존 처리절차

변경된 처리절차(2011. 2. 15.)

거주등록

신고 기한

- 입국일 또는 거주지 이동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좌동(단, 연봉 200만 루블 이상 수령자 등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이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등록 면제/동 기간 초과시 초과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등록신고

책임자

- 초청기관 또는 초청자

(회사도 가능)

-  호텔 등 숙박업소

※ 외국인이 주택 소유 시 본인 주택으로 거주등록 가능

- 회사로 거주등록을 못 하고, 실거주지(주택, 숙박업소 등)로 거주등록 신고

※ 집주인(임대인)의 공증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사본) 제출시 피위 임자가 대리 신고 가능

등록신고방법

- 초청자→우체국 또는 지방이민국

- 호텔 등 숙박업소는 동 업소에서 신고 의무 부담

※ 숙박업소는 숙소도착일 로부터 1일 이내 신고

- 좌동 (단, 회사는 거주등록신고 책임자가 아니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거주등록 대행 가능)

※ 신고서류 : 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 신고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신고서 (이민카드) 사본

등록허가 방법

- “체류지 도착신고서(거주등록신고서)” 하단에 “거주지신고 필” 날인

※ 절취해 당사자가 항시 휴대

  - 좌동

반 납

- 출국시 초정자가 출국 후 2일 이내 반납

- 호텔 등 숙박업소는 숙박 업소를 외국인이 떠난 후 익일 정오까지 그 사실 신고(전산신고 가능)

- 임대인 등 초청자의 “체류지 도착신고필증” 반납의무가 없어짐.

- 숙박업소는 좌동(신고의무 있음.)

등록 수수료

- 우체국 송달료 외 수수료 없음.

- 좌동

거주등록

위반시 제재

○ 벌금액

 - 당사자 : 2000~5000루블

 - 초청자(개인) : 4만~5만 루블

 - 초청법인 : 40만~50만 루블

○ 벌금액 대폭 상향

 - 당사자 : 3000~8000루블

 - 초청자(개인) : 3만~8만 루블

 - 초청자(법인) : 60만~80만 루블

 

 ○ 출국 후 재입국시 다시 거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여권, 출입국신고서(이민카드), “체류지도착신고필증(거주지신고필증)” 항시 휴대해야 함.

 

 

자료원 : 리아노보스티, 주러 한국대사관 법무관실,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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