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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대만, 의류 수입 통관검사 강화
  • 통상·규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1-02-23
  • 출처 : KOTRA

 

대만, 의류 수입 통관검사 강화

- 2012년부터 섬유제품 395종 수입통관 검사 및 상품안전마크 부착 의무화 -

 

 

 

 겨울철 필수 아이템 니트웨어, 허위 라벨링 대거 적발

 

  니트웨어는 보온성이 높아 겨울철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는 상품임.

  - 특히, 이번 겨울은 월평균 기온이 최근 3년 간 최저치를 기록해 니트웨어 수요가 많았음.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니트웨어의 품질 모니터링을 위해 최근 실시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의 샘플검사 결과, 20벌 중 12벌의 섬유성분표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짐.

 

  그 중 한 상품의 경우 섬유성분표시에는 ‘울 100%’라고 표기됐으나 검사 결과 100% 면 소재인 것으로 판명되는 등 적잖은 브랜드 제품의 라벨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100% 울 니트, 알고 보니 면 100%

자료원 : 경제부 표준검사국

 

 2012년부터 일부 섬유제품의 수입통관검사 의무화

 

  대만 정부는 섬유제품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의류를 위주로 한 섬유제품 359종에 대해 수입통관검사를 하고 상품안전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함.

 

  2012년부터 수입통관검사 및 상품안전마크 부착 의무화가 적용되는 제품 리스트와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음.

 

리스트 및 검사기준 확인 방법(예시)

품목 분류

대만 HS코드

검사 기준

검사 방식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cotton, unbleached

5802.11.00.00.7 주 1)

 1. CNS 15290 주 2)

 2. 직물 표시 기준 주 3)
 
또는 의류 표시 기준 주 4)

모니터링 검사

     주 : 1) HS코드 기준 품목 분류 및 관세율은 ‘대만관세총국’ 조회시스템(www.customs.gov.tw/rate/rate/esearch.asp) 참조(* 우리나라는 ‘Column Ⅰ’의 관세율 적용대상)
2) CNS 15290 관련 규정은 국가표준(CNS) 검색 시스템(
www.cnsonline.com.tw/en) > Online Search> General No.란에 15290 입력 조회
3, 4) 별첨 참조

 

  대만의 상품안전마크제도

  - 경제부 표준검사국이 ‘수입통관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국산 혹은 수입산을 불문하고 상품안전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함.

 

대만 상품안전마크

자료원 : 경제부 표준검사국

 

 시사점

 

  2012년부터 수입검사가 강화되는 섬유제품 359종 가운데 HS코드 분류 기준 61류(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 의류)와 62류(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을 제외한 의류)의 비중이 가장 큼.

  - 2010년 1~11월 통계 기준, 61류의 수입금액은 4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9.7% 증가, 62류의 수입금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 증가

 

대만의 의류 수입규모(2011.1~11 기준)

                                                                                                (단위 : US$ 천, %)

분류

61류

분류

62류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71,423

19.7

총계

539,245

15.6

1. 중국

253,817

20.9

1. 중국

240,594

13.2

2. 베트남

46,998

12.1

2. 베트남

74,694

23.0

3. 일본

30,719

9.4

3. 이탈리아

40,050

4.2

4. 이탈리아

21,532

13.6

4. 태국

37,542

142.7

5. 홍콩

20,286

-1.7

5. 홍콩

29,919

1.2

12. 한국

4,426

17.9

18. 한국

2,651

31.9

자료원 : 경제부 국제무역국

 

  향후 對대만 의류 등 섬유제품 수출 시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념해 라벨 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經濟部 標準檢驗局, 연합보, 경제부 국제무역국, 경제부 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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