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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자관련 애로사항 개선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10-29
  • 출처 : KOTRA

 

러시아 비자관련 애로사항 개선

- 최초 1년 비자 발급 후 비자 연장 시 최장 3년 체류기간 연장 보장, 연간 비자쿼터 폐지 합의 -

- 우리 기업활동 환경 급격히 개선될 듯 -

 

 

 

□ 문제점

 

 ○ 주러 우리 기업인들은 매년 노동허가 및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이 허가를 받는데 최소 수개월이 소요됐음.

 

 ○ 연간 총 쿼터 내에서만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노동허가 쿼터가 모두 소진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서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 2010년 7월 1일 노동허가 관련 법률이 개정돼 연봉 200만 루블(약 6만7000달러) 이상을 받는 자는 최장 3년까지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연간 쿼터제한도 받지 않지만, 그 요건이 엄격하고 세금부담(소득액의 13%) 등으로 그 혜택을 받는 우리 재외국민은 매우 적음.

 

 ○ 각종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비자 기간과 연계돼 있어 각종 면허증과 허가증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 존재

 

□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

 

 ○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대다수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전문 변호사 또는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1인당 약 2000~3000달러)를 내는 실정

 

□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조치 사항

 

 ○ 2009년 9월 23일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우리 기업인과 에고로바 러연방이민청 부청장 간 간담회 시 에고로바 부청장은 우리 기업인들의 노동허가 및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후 “한-러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 체결을 제안

  ※ 그러나 러시아 측 협정안은 비자 유효기간을 현행과 같이 1년으로 하고, 연간쿼터를 유지하고자 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임. 또한 협정대상을 기업대표, 상사주재원 이외 단순노무인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해 우리 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다수 포함됨.

 

 ○ 2009년 10월 6일 대사관은 협정대상을 기업대표(투자자), 상사주재원 등 논란의 소지가 적은 자로 한정하고, 1회 부여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노동허가 연간쿼터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안을 본부에 건의함.

  ※ 협정대상자를 한정함으로써 당초 협정체결에 강력히 반대하던 우리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협정 찬성 유도

 

 ○ 2010년 3월 18일 기업대표(투자자), 상사주재원 등에 대해 1회 부여 체류기간을 2년으로 하되, 그 동반 가족은 1년으로 하는 우리 관계부처 합의안에 대해 대사관에서 동반가족도 본인과 동일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 -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대사관 의견에 찬성해 채택

  

 ○ 2010년 3월 29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라마다놉스키 러연방 이민청장 면담 시 당관 및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한 우리 측 협정 문안을 러연방 이민청장에게 전달

  

 ○ 2010년 9월 9~10일 한국 VIP 방러 중 메드베데프 대통령(2010년 9월 10일) 및 푸틴 총리(2010년 9월 9일)에게 주러 우리 기업인들의 러시아 사증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적극 요청

 

 ○ 2010년 10월 1일 VIP 방러 후속조치 일환으로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방러해 라다마노프스키 러연방이민청장과 협정체결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이어서 개최된 당관 신성원 총영사와 러연방 이민청 에고로바 부청장이 참석한 실무전문가회의에서 협정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합의

  ※ 2011년 1~2월 경 협정 서명 추진

   

□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조치 결과

 

 ○ 대사관은 2009년부터 러연방 이민청과 러 외교부 측에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며, 그 결과 2009년에 러 외교부 지원으로 러 외교부와 당관에서 우리 기업인들과 연방이민청 전문가들 간 기업 애로사항 해소 간담회를 2차 개최했음.

 

 ○ 이 간담회 개최에 이어 대사관은 러측과의 협정체결 필요성을 우리 본부 및 러연방 외교부와 이민청에 설명하자, 러측이 최초 협정안을 우리 측에 제시했음.

 

 ○ 대사관은 상기 러 측 협정안에 대한 우리 입장 작성 관련, 전문적 의견을 냈으며 협정체결 전반의 과정에서 제반 실무업무를 도맡아했음.

 

 ○ 한-러 양측이 합의한 협정안으로는 기업대표, 대표사무소 직원, 상사주재원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해 최초 1년 비자를 발급하되 비자 연장 시 최장 3년의 체류기간 연장을 보장하고 연간 비자쿼터를 폐지키로 합의

 

 ○ 또한 러시아 내 한 지역에서 받은 노동허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일 회사에서 별도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노동(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우리나라에 러연방 이민청 대표부를 설치키로 함.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번 협정문안 합의로 러시아 내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겪는 노동 비자 관련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될 예정인바, 우리 기업인들의 러시아 내 기업활동 환경이 급격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2010년 10월) 시 러 최고지도부(대통령, 총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적극 요청한 데 대해, 러연방이민청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문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음.

  - 대통령 방러 정상 외교활동이 이번 한․러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 체결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주러 대한민국 대사관 및 KOTRA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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