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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혜택 받으려면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0-26
  • 출처 : KOTRA

 

한-EU FTA, 관세혜택 받으려면

-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관리체제 준비해야 -

 

 

 

□ 한-EU FTA, 관세혜택 받으려면

 

 ○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이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함.

  - 한-EU FTA에서는 건당 6000유로 미만 수출의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인보이스)상에 세관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며,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의 경우에는 세관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 채택으로 우리 기업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받아야

  -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EU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1975년부터 시행 중이므로 EU기업은 FTA 발효 즉시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나

   .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10년 4월에 도입해 우리 기업의 인증 획득 지연 시 우리 기업은 FTA 발효 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 발생 가능

 

□ 인증수출자 지정 종류 및 획득 방법

 

인증수출자 지정 업무절차 및 단계별 신청인 준비사항

자료원 : 관세청

 

 ○ 인증수출자 지정종류 및 인증 효력범위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해당 업체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년간 인증혜택 부여(연장 가능)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해당 업체의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3년간 인증 혜택 부여 (연장 가능).

 

○ 인증취득요건(요약).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 원산지 관리시스템, 원산지 증명능력 보유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 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외부인 가능)

   .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사실 무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 의무 위반 무

   .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 처벌 무

   . 최근 2년간 원산지 증명서 부정발급 무

   .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무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해당품목(HS6단위)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 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외부인 가능)

   .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사실 무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 의무 위반 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이드라인(첨부 참조)’ 및 관세청 인증수출자 상담팀 연락처(tel: 031-600-0760, 0764 또는 031-697-2553)를 이용 상담 가능

 

□ 원산지 결정기준

 

 ○ 한-EU FTA는 특혜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을 규정

  -  완전생산 기준: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 실질적 변형 기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른 원산지 인정(예시)

세번변경 기준

 ㅇ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 : HS 2단위, 4단위, 6단위)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해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부가가치 기준

 ㅇ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주요공정 기준

 ㅇ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미소기준(De Minimis) 적용

  -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공장도가)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

  - 단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해서(Introductory Notes)에 규정된 별도의 섬유 미소기준(8~35%,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 적용

 

 ○ 누적기준과 세트물품

  - 역내산(EU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 도입

  - 세트물품의 경우,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자료원 : FTA포털

 

 ○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은 첨부파일(‘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 참조

 

□ 원산지 검증제도 및 허위, 오류 발급 시 처벌내용

 

 ○ 한-EU FTA, 사후 제한적 간접 검증제도 채택

  - FTA 특혜적용 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사후에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미충족 시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한적 간접검증 채택

   * 제한적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조사를 의뢰하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 참관

 

 ○ 원산지 증명서 오류, 허위발급 시 양 당사국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추징

  - 수출자가 EU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오류·허위·부정 발급할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하므로

  - 대EU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오류·허위 발급 시 처벌내용

수출자

수입자

- 허위발급
 · 2000만 원 이하 벌금(법§22②)
 · 인증수출자 인증불가(규칙§7①)
- 오류발급
 · 300만 원 이하 벌금(법§22②)
 · 인증수출자 인증불가(규칙§7①)

- 위·변조 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 5배 이하 벌금(관세법§270)

  · 인증수출자 인증불가(규칙§7①)
- 기타(수출자 귀책사유)
    추징(법§16)

자료원 : 관세청

 

 

붙임: 1.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이드라인

        2.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

자료원: 외교통상부 FTA포털(www.fta.go.kr), 관세청, 지식경제부,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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