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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발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0-20
  • 출처 : KOTRA

 

한-EU FTA가 발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5년 내 사실상 100% 관세철폐로 한국은 중국·일본보다 경쟁우위 확보 -

 

 

 

□ 한-EU FTA 주요 내용

 

 ○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잠정)

  - 한-EU FTA가 지난 10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돼 내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 예정이며, 향후 우리 국회 비준동의와 EU 의회 승인을 통해 정식 발효예정임.

  - 동아시아 국가로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지난해 경제규모 16조4000억 달러, 역외수입규모 1조7000억달러)인 EU와 최초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서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

  - 아직 중국과 일본은 EU와 FTA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으로 통상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일본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

 

 ○ 5년 내 관세철폐 기준으로 EU는 99.6%, 한국은 93.6% 관세 철폐(품목 수 기준)

  - 공산품의 경우 한국은 기계·화학부문에서 EU는 자동차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국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합의이나 수입액 기준으로 EU는 발효 후 5년 내 100%를 양허한 높은 수준의 합의임.

  - 서비스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만 개방하는데 EU는 해운, 무선통신, 수의사 서비스 등 139개 분야를 개방했으며 한국은 115개를 개방

 

자료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분야별 주요 내용

 

 ○ (공산품) 양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으며 품목수, 수입액 모두에 있어 우리기업에 더 유리한 비대칭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

  - EU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의료용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 등 품목(수입액 기준 1.3%)에 대해 7년 철폐구간을 확보

 

양허 구간별 주요품목 및 현행관세율

구분

우리측

EU측

즉시

(자동차) 자동차부품(8)

(기계) 인쇄기계(8), 계측기(8)

(섬유) 직물제의류(8~13), 인조섬유제 워딩(8), 비스코스단섬유(4)
(전자) 컬러TV(8), 냉장고(8), 복사기(8)
(화학) 폴리아미드(6.5), 이소노닐알코올(5) 폴리우레탄(6.5), 염료(6.5~8)
(철강) 스테인리스강 및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1)

(비철)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1), 비합금 니켈 음극(3)

(자동차) 자동차부품(4.5)
(기계) 냉동공조기(2.7), 내연기관 부품(2.7)
(섬유) 편직물(8), 인조단섬유(4) 편직제의류(12), 모 스웨터(13)
(전자) 텔레비전용 음극선관(14), 진공청소기(2.2), 리튬전지(4.7), 연축전지(3.7)
(화학) 아세탈 수지(6.5), 알킬벤젠(6.3)
(철강) 철강제 관연결구류(3.7) 등 전제품
(비철) 아연괴(2.5), 티타늄 판(7), 텅스텐분(5)

3년

(자동차) 중·대형(1,500㏄ 초과) 승용차(8)
(기계) 펌프(8), 기체압축기(8), 공작기계 부분품(8)
(전자) 스피커(8), 무선통신기기부품(8), 인공신장기용 투석기(8)
(화학) 의약품(6.5), 카프로락탐(6.5), 실리콘(6.5), 플라스틱제품(8)
(철강) 철강제의 기타 관연결구류(8)
(비철) 알루미늄 합금판(8), 미합금 알루미늄 판(8)

(자동차) 중·대형(1,500㏄ 초과) 승용차(10)
(기계) 베어링(8), 지게차(4.5), 내연기관 점화플러그(3.2)
(전자)전자레인지(5), 항행용 무선기기(3.7)

(화학) ABS수지(6.5), 폴리에틸렌(6.5) 테레프탈레이트(6.5), PET CHIP (6.5)
(비철) 인쇄회로판 제조용 동박(5.2), 동제 관연결구(5.2), 황동선(4.8)

5년

(자동차) 소형(1,500㏄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 차량(8)
(기계) 밸브류(8), 전동축(8), 펌프부분품(8)
(전자) 심전계(8), 초음파영상진단기(8), 자기공명촬영기기(8), 속도센서(8)

(화학)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조제계면활성제(6.5)
(비철) 동박(8), 백동(8)

(자동차) 소형(1,500㏄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 차량(10)
(기계) 광학용 필터, 부품(6.7)
(섬유) 순모직물(8), 모사(순모)(3.8), 모사(혼방)(3.8), 모직물 혼방(8)
(전자) 컬러TV(14), TV카메라 및 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VCR(14)

7년

(기계) 건설중장비(8), 기타기계류(16), 자동제어식 밸브(8), 베어링(8)
(섬유) 모직물(13)
(전자) 기타 전기식 진단용기기(8), 의료용 엑스선기기(8)
(화학) 액체의 수산화나트륨(소다, 액상소다)(8), 유기계면활성제(8)
(비철) 동조가공품(8)

 

자료원 : 지식경제부

 

 ○ (원산지) 주요 품목에서 우리 기업이 충족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안에 합의

  - EU측은 그간 EU가 체결한 FTA에서 고수해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정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적용

  - 원산지 증명 방식은 한미 FTA와 같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해 6천 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발급(자율발급) 가능

  - 수출 시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 유지하되 세이프가드 조치를 병행해 운영

 

원산지 인정기준(예시)

세번변경 기준

 ㅇ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해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부가가치 기준

ㅇ 수입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예: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주요공정 기준

ㅇ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비관세) 특정 국제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자국기준과 동등성 인정

  - 자동차의 경우 상대국의 수입차량이 국제기준인 UN/ECE 기준(우리나라는 ‘04년 11월 가입)을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자국기준과 동등성을 인정

  - 전기전자의 자율안전확인신고및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DoC) 등 도입으로 적합성평가절차를 간소화

   * 자율안전확인신고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하고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식

   * 공급자적합성선언방식(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적합 마크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 화학물질의 경우 제도운영에서 투명성 증진 및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조화를 위한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

 

 ○ (투자서비스) 양측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 한국측 :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및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서비스) 추가 개방(우리측 개방범위 총 115개 분야)

  - EU측 : 한미 FTA에서 미국이 개방하지 않았던 해운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수의사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개방(EU측 개방범위 총 139개 분야)

 

 ○ (무역구제) 보조금 또는 덤핑조사 관련해 WTO보다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

  - 최소부과원칙, 공익고려 조항, 조사개시 15일전 통보, WTO 미소기준(de minimis)을 원심뿐만 아니라 재심에도 확대적용(덤핑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인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금지)

  - FTA에 따른 수입급증 피해에 대비, 양자세이프 가드 설정에 합의

 

 ○ (정부조달) 양측 모두 일반조달시장(물품, 서비스, 건설)은 추가개방 없이 현행 WTO GPA의 양허 수준을 유지

  - 1500만 SDR(222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에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해 국내기업의 EU 민자시장 참여 기회 확대

 

 ○ (기술장벽) 투명성 제고 등 기술규정 제개정시의 의무 준수, 표준 및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공동협력 강화, 양측 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마킹 및 라벨링 규제의 교역장애 요소 최소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

 

 ○ (전자상거래) 양측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WTO 각료회의 선언을 존중*해 양국 간에 영구적으로 무관세하기로 합의

 

□ 기대효과

 

 ○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 전망.

  - 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56% 증가.

  - 단기적으로 교역증대 및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 예상

 

 ○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100만 달러 흑자 확대

  - 대EU 수출은 25억3000만 달러 확대되고 대EU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업종별로는 완성차, 디지털가전, 섬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대EU 수출이 증가해 우리의 대EU 무역수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업종별 경제적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자동차

 ㅇEU시장규모 및 높은 관세율(10%)로 인해 최대 수혜업종

  - 단, 현지생산으로 인해 단기 수출증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섬유

 ㅇ 편직물, 중저가 의류 중심으로 수혜가 예상되나, 고가 브랜드 의류, 모사 등 고부가가치 직물은 수입증가

석유화학

 ㅇ 비에틸렌계 범용제품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전망되나, 실리콘수지 등 고부가가치

     Specialty 제품은 수입증가

기계

 ㅇ 베어링, 밸브, 펌프 등 기계요소와 대형 머시닝센터 등 수입 확대

 ㅇ EU측 관세율이 높은(6~8%) 전동축, 프레스 등은 수출증가

정밀화학

 ㅇ 염료, 계면활성제 등 범용제품은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의약품·화장품분야는 수입확대 예상

전기전자

 ㅇ TV, 디스플레이, 음향기기 등 EU측 고관세(최대 14%) 품목 위주로 수출확대, 정밀기기(의료기기, 계측기기)는 수입확대

철강

 ㅇ 철강재는 무세화돼 FTA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

비철금속

 ㅇ 동, 알루미늄 범용제품은 수출확대가 알루미늄 판재, 동박 등 고부가제품은 수입 증대 예상

기타

 ㅇ 생활용품, 기타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EU로부터 수입 확대 예상

 

□ 기타 : 관세인하 스케줄 확인방법

 

 ○ FTA포털의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붙임 참조)에 CN코드(HS코드에 기초한 EU 관세코드) 순으로 품목과 현행관세율과 양허유형이 표기돼 있음(아래그림 참조).

 

붙임 : EU 관세양허표 1부

 

 

자료원 : 외교통상부 FTA포털(www.fta.go.kr), 지식경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언론보도,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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