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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08/09년 예산안 산업별 영향분석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3-18
  • 출처 : KOTRA

인도, 2008~09년 예산안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

- 농업 및 관련분야 예산안확대로 가장 큰 혜택 전망 –

- 이륜차 및 소형차에 시장에 긍정적 영향 -

 

보고일자 : 2008.3.18.

김동욱 뭄바이무역관

robin@kotra.or.kr

 

 

□ 예산안에 따른 산업별 영향

 

 ○ 자동차분야

  - 이륜차와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12%로 인하

  - 소비세 인하는 이·삼륜차와 소형차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

  - 농업분야의 높은 신용공제는 트랙터의 수요를 증가하는 데 도움

  - 도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증가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 특히 상용차 및 CV 업체에 긍정적

  - Hero 혼다·Bajaj·TVS 모터사 등의 이·삼륜차 업체 및 타타 모터스·스즈키 마루티와 같은 소형차 제조업체엔 혜택

  - Ashok Leyland와 타타와 같은 버스 제조업체들과 M&M(마힌드라&마힌드라)·펀잡트랙터와 같은 제조업체에 혜택

  - 자동차업계는 4m 이상의 차량과 1200㏄(가솔린) 또는 1500㏄(디젤) 차량에 대한 소비세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정 가능성도 있음.

 

 ○ 제약분야

  - 인도의 제약수출은 일반적 복제약 분야에서 인도업체들의 점유율 증가 및 계약제조와 계약연구의 증가에 힘입어 2011~12년까지 국내제약 형성시장의 규모가 2배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인도 국내제약 형성시장과 제약수출은 복합성장률 13%와 26%를 각각 기록해 2011~12년까지 각각 114억 달러와 22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건강분야에 대한 예산은 15% 증가

  - NRHM(National Rural Health Mission)에 대한 예산 약 30억 달러 할당

  - 국가 에이즈 통제 프로그램에 993크로루피(약 2억5000만 달러)예산 책정 및 소아마비 근절을 위한 1042크로루피(약 2억6000만 달러) 책정

  - 제조를 위해 사용된 벌크제약과 생명을 구하는데 쓰이는 특정제약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제약분야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8%로 인하

  - ‘Atazanavir’ 과 같은 항에이즈 제약에 대해서 소비세 면제

  - 계약 아웃소싱을 장려하기 위해 R&D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비용 125% 공제

 

 ○ 부동산 & 건설분야

  - CENVAT(부가가치세) 비율은 16%에서 14%로 인하

  - NHDP(National Highway Development Program)에 할당된 예산은 2007~08년 27억1000만 달러에서 2008~09년 32억4000만 달러로 증가

  - 농촌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자금은 35억 달러로 증가

  - 관개프로젝트에 할당된 예산은 2007~08년 1만1000크로루피(약 27억5000만 달러)에서 2008~09년 2만 크로루피(50억 달러)로 증가

  - 도로건설과 BOT 관개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시멘트와 건설장비 업체들에겐 혜택

  - 가난한 사람에게 3만5000루피의 주택보조금 지급

  -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 2~4성급 호텔에 대한 면세기간 제공

  - 높은 보조금은 신규건설과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시멘트 벽돌에 대한 소비세는 톤당 350루피에서 450루피로 증가

 

 ○ 광산 & 철강산업

  - 크롬광석에 대한 수출세는 MT당 2000루피에서 3000루피로 인상

  - 사용을 위한 제품의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

  - 비싼 크롬광석 수출에 대한 반대는 인도 내에서 부가가치 제조를 위한 자원을 보존하려는 목적

  - 철과 강철 용해조각(Steel melting scrap)·알루미늄 조각에 대한 관세 5% 철폐

  - 소비세 기존 16%에서 14%로 인하

  - 관세와 소비세 인하는 원자재 비용의 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알루미늄 금속조각에 대한 관세인하는 2차 알루미늄 제조업체에는 긍정적

  - 알루미늄의 주요 수요처인 전기분야에서 T&D(송배전)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알루미늄의 수요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

 

 ○ 전력분야

  - 전력관련 프로젝트 수입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5%로 인하

  - 소규모 전력 프로젝트에 4%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한 것이 NTPC와 Tata Power 업체에 영향

  - Rajiv Gandhi Grameen Vidyutikaran Yojana에 대한 높은 예산 할당(11차 5개년 계획 : 70억 달러)과 전력개발의 가속화, 개혁 프로그램(2억 달러)으로 전력생산 증가가속 예상

  - 정책개혁을 통해 전력의 송배전 지속성을 위한 국가기금 제안

  - 석탄 생산과정과 가격이 일정하도록 석탄 배급정책과 석탄 조정자의 임명

 

 ○ 텍스타일

  - 통합 텍스타일 파크(SITP)에 대한 450크로루피(약 1억1000만 달러)로 계획유지로 이 분야의 추가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

  - 기술 업그레이드 자금(TUF)은 2008~09년 1090크로루피(2억7200만 달러)로 19% 증가

  - 250클러스터의 개발과 443 얀 은행 설립

  - 2008년 3월까지 170만 명 이상의 직공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함. 이를 위해 340크로루피의 예산책정

  -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얀에 부과되던 1%의 국가재난 분담세 폐지로 방적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임.

 

 ○ 식품가공분야

  - 부가가치세(CENVAT)를 기존 16%에서14%로 인하

  - Sharbat, Cornflakes, Bulgar wheat와 같은 대중 소비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8%로 인하

  - 포장된 코코넛 워터·차·커피믹스·부푼 쌀을 포함한 몇몇 품목에 대한 소비세 폐지

 

 ○ 시멘트분야

  - 2008-09년 회계연도에 NHDP 강화를 위한 32억5000만 달러 예산 할당

  - 벌크 시멘트에 대한 소비세는 MT당 400루피 또는 가격에 따라 종가세 14% 부과

  - 시멘트 벽돌에 대한 소비세는 MT당 350루피에서 450루피로 인상

  - ACC, Ultratech, Grasim과 같은 주요 시멘트 사업자들에게 소비세 구조변화는 부정적인 영향

  - 석탄 조정자의 임명으로 시멘트의 핵심재료인 석탄을 적시에 적절하게 할당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 통신분야

  -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 3위의 무선시장이며, 2012년까지 무선통신 가입자수의 인구는 4억9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무선 데이터모뎀 카드에 대한 16%의 소비세 폐지와 더불어 4%의 상계관세 부과,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 증가예상

  - 수입된 휴대폰에 대한 1%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나 미세한 충격이 예상

  - 신규사업자의 진입은 가입비의 인하와 요금인하를 가져와 기존의 심각한 경쟁을 더욱 부추길 전망

  -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네트워크 비용을 줄이기 위해 IT 하드웨어와 특정 전자제품의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에 대한 소비세 면제

  - 바라티에어텔·보다폰·릴라이언스·Idea·타타 등의 모바일 사업자들에겐 네트워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

  -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부과

  -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5%로 인하

  - 모바일 사업자들에겐 네트워크 장비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혜택

 

 ○ 석유 & 가스분야

  - NELP VII하에 새 블록의 탐사에 3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예상

  - 폴리머 제조에 사용되는 나프타에 대한 관세면제를 철회하고 5%의 세금을 부과함. 반면에 비료생산을 위해 수입된 나프타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 브랜드가 없는 경유는 ℓ당 14.35 루피, 디젤의 경우는 ℓ당 4.60루피의 특소세가 부과

  - 2008년 4월 1일부터 중앙 판매세는 3%에서 2%로 인하

  - 비싼 나프타 가격으로 인해 폴리머산업은 비용상승 야기로 부정적 영향

 

 ○ 소매분야

  - 2008년 4월 1일부터 중앙 판매세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

  - 스포츠제품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계류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5%로 인하함. 또한 스포츠제품 특정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보석과 귀금속산업의 가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가공 큐빅 지르코니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가공된 큐빅 지르코니아 제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 또한 미가공 산호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5%로 인하

  - 개인 소득세의 면제범위 확대로 인해 가처분 소득의 증가, 이는 소매 분야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현황

 

분야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현황

분야

11차 5개년 계획(2008~12)

투자액(십억 루피)

점유율(%)

10차 5개년 계획대비

변화율(%)

전기

6,165

30.4

2.1

도로&교량

3,118

15.4

2.2

통신

2,670

13.2

2.2

철도

2,580

12.7

2.2

관개

2,231

11.0

2.0

물공급·위생

1,991

9.8

3.1

항구

739

3.6

18.1

공항

347

1.7

5.1

저장시설

224

1.1

4.6

가스

205

1.0

2.4

전체

20,272

100

2.3

자료원 : planning Commission

 

2006/07, 2007/08년 중앙정부의 분야별 개발비용

단위 : 크로루피(천만 루피)

 

 

 자료원 : DNA, 타임즈오브 인디아,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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