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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시장 진입장벽 대폭 높아져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07-03-09
  • 출처 : KOTRA

中, 화장품시장 진입장벽 대폭 높아져

- SK-II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 –

-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확대 -

 

보고일자 : 2007.3.9

윤선민 대련무역관

pengyou@kotra.or.kr

 

 

□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강화

 

  작년 SK-II 사태(주1)의 영향으로 위생부는 화장품 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EU등 선진국 관련규정에 근거, 사용금지원료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화장품 위생규범『化粧品衛生規範(2007年), 2007년 1월 4일발표』(이하 『규범』)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규범』 미부합 제품은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며, 기존 규범에 따라 『규범』효력발생일 이전 생산, 수입된 제품은 기존 위생허가(주2)유효기간까지만 판매가 가능함.

 

(주1) SK-II 사태: 2006년 9월 15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品質監督検験検局)이 일본에서 제조·수입되는 SK-II 화장품에서 크롬, 네오디뮴 등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등 각국에서 SK-II 제품판매가 중단됐다가 2006년 12월 중국 내 판매가 재개됐음

(주2) 위생허가(衛生許可): 중국내 화장품판매를 위해 사전 취득이 필요한 허가증 (참조)

 

 

□ 주요사항

 

  시행시기 : 2007년 7월 1일 부

 

  주요 내용

  -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790종 추가 : 기존 496종->1286종

  - 확인 : http://www.moh.gov.cn/open/web_edit_file/20070124145740.pdf

 

 

  기존 수입제품의 처리

  - 2007년 7월 1일 이전 기 수입, 생산된 제품은 허가유효기간까지 판매가능

 

  위반시 제재사항

  - 2007년 7월 1일 이후 『규범』위반 시, 위생부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의거 처벌

  - 위생당국의 안전요구수준 미부합제품은 해당 위생허가 비준번호 또는 위생허가 신청 접수번호(備案號) 취소

 

(주3) 염색제원료리스트(染色劑原料名單/ 위생감독발(衛監督發) [2005]335號) : 염색류 화장품에 사용허가 원료성분 리스트 및 사용상 규제사항, 라벨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로시험실시 중으로, 2007년 7월 1일부 정식실시 예정

(주4) 신규검사방법 추가 : 참고

 

 

□ 『규범』 공포 관련 현지업계 동향

 

  현지 생산업체, 한국화장품 수입상, 허가취득 대행업체 등에 따르면, 현지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금지성분 파악 및 성분변경에 따른 위생허가 변경신청 등을 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과거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수입대행업체가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으나, 최근 위생당국은 실제수입자의 신청창구 출두요구, 각급 위생부문 담당직원의 수입물품 창고 위치 확인 등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종래 최단3개월 정도까지 줄어든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까지 길어짐.

 

  위생허가신청 대행업계는, 제품성분변경신청 (更産品配方) 승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번거롭지만 제품명 변경을 통한 신규 위생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수출업체 유의사항

 

  자사 제품의 사용금지원료 사용여부 확인필요

  - 제품에 사용금지원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위생허가증 계속 사용 가능

  -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

   · 2007년7월 1일 이전 위생허가증을 비준 받은 제품이 『규범』 미부합 시, 원료성분 변경 후, 위생부의 제품성분 변경신청(更産品配方) 절차를 밟아야 함.

 

유첨 : 1. 『규범』의 세부내용, 2. 위생허가증 제도 개요

 

 

□ 『규범』의 세부내용

 

 ○ 관련 법규

  - 『화장품위생규범(2007년판)배포에 관한 위생부 통지』

   · 위생부 위생감독발(衛監督發) 2007년 1호, 2007년 1월 4일

  - 『화장품위생규범(2007년판)실시에 관한 위생부 통지』

   · 위생부 위생감독발(衛監督發) 2007년 63호, 2007년 2월 13일

 

 

□ 『규범』 세부내용

 

  2005년부터 시험실시 중인 『염색제원료리스트-染色劑原料名單(試行)』의 정식 규범화

 

  『규범』에 부합하는 방수, UVA차단, 일반 선블록 원료의 사용만 가능

 

  『규범』실시일 이후, 『규범』에 부합하는 화장품의 수입, 생산만 허용

 

  사용금지원료에 대한 새로운 검측방법 추가(예: 항생제 검측법, 비듬제거성분 검측법, UVA 등 선블록 효과 검측법 (주1))

 

  2007년7월 1일 이전 위생허가증을 비준 받은 제품이 『규범』 미부합 시, 위생부의 제품성분 변경신청(更産品配方)절차를 밟아야 함.

 

(주1) 인체법(人體法) : 직접 인체에 제품을 사용해 그 효능을 측정하는 검측법

 의기법(儀器法) : 물리 화학 실험용 각종 측정 기구를 사용한 효능 검측법

 

 

□ 위생허가증 제도 개요

 

 ○ 주요내용

  - 위생허가증은 對中 화장품 수출필수사항

   · 위생허가증은 화장품류 중국 수출을 위한 필수 취득 증서로 유효기간은 4년

   ·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메이커가 부담하고 소유권도 보유

   · 기능성 화장품은 위생허가증 신청에서 취득까지 소요시간은 최소 4~6개월

   · 비기능성 화장품은 5일내 접수여부 결정, 20일내 등록여부 통지

 

○ 신청대행

  - 위생허가증 신청은 가능한 북경소재 경험많은 전문 신청 대행업체사용이 효율적임

     · 중소업체의 위생허가 취득에는 금전적 부담 이외 행정업무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중국 내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위생허가증은 북경에서 발급

     · 상해 혹은 광주소재 대행업체보다는 북경 현지업체가 관련 부서와의 인맥관계가 좋아 문제발생시 해결 능력이 나음.

 

○ 위생허가증 취득절차

 

 

자료원 : 위생부 홈페이지 (http://www.moh.gov.cn), KOTRA 대련무역관 자체자료, 內田회계사사무소 자료(2007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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