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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에 판매세 부과… “디지털 과세 시대 본격화”
- 통상·규제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신지혜
- 2025-1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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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온라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ebay #amazon #shopify #알리바바 #faire #etsy #온라인쇼핑몰 #쇼핑 #세금 #과세 #디지털세 #상품세 #판매세
과세대상에 데이터 처리 서비스 항목 추가, 10월부터 판매자 수수료 80% 과세
한국 셀러도 가격·정산 구조 점검 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울린다. “Etsy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엔 또 다른 알림이 뜬다. “Amazon에서 판매한 제품의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 K씨는 오늘도 집에서 자신이 취미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를 전 세계로 판매한다. 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아이디어와 상품만 있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일상의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 가 됐다.
UNCTAD 「Digital Economy Report 2023」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절반 이상이 Amazon, eBay, Alibaba, Shopee 같은 마켓플레이스형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결제, 데이터, 물류가 한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며 상품은 국경을 넘어 판매된다.
하지만 거래가 국경을 넘을수록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복잡해진다. 상품은 한국에서 출발하고, 결제는 미국 서버에서 이뤄지며, 소비자는 텍사스에 있을 때 — 세금은 어떤 부분에 어디까지 누구의 몫일까? 이에 대해 텍사스주는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자료: AI 생성 이미지 (Open AI 제공)]
마켓플레이스란?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말한다. 자체 재고를 판매하는 쇼핑몰과 달리, 마켓플레이스는 개인 판매자에게 거래 공간과 결제·홍보·정산 기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자 유형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분류>
유형
대표 플랫폼
특징
개인 리세일형

개인 간 중고·리세일 거래 중심
창작자·핸드메이드형

창작자·공방형 셀러 중심
기업 입점형(종합형)

기업·소상공인 등 외부 셀러 입점 가능
B2B 도매형

기업 간 도매·대량 거래 중심
[자료: KOTRA 달라스무역관 자료 종합]
각 플랫폼은 전 세계 판매자가 입점해 거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판매자가 플랫폼에 내는 이용료나 수수료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가마다 제각각이었다. 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명확했지만,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데이터 처리·홍보 서비스는 상품 판매인지, 디지털 서비스인지 성격이 모호해 세법상 ‘회색지대(Gray Area)’로 남아 있었다.
미국 역시 주(州)단위로 과세권이 분리돼 있어, 수수료 과세 여부가 주마다 다르다. 워싱턴, 코네티컷 등 일부 주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데이터 처리 서비스(Data Processing Service)’ 또는 ‘디지털 자동화 서비스(Digital Automated Service)’로 분류해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다수 주는 비과세로 유지하고 있다.
즉, 같은 판매자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거래 데이터가 어느 주(州)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텍사스州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판매세 부과 시행 내용
텍사스주는 2025년 10월 1일부터 eBay, Etsy, Poshmark, Amazon Marketplace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리스팅, 커미션, 플랫폼 이용료 등)의 80%에 대해 판매세(Sales Tax, 6.25%)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텍사스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Data Processing Services) 도 과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텍사스 세법 제34 TAC §3.330조(데이터 처리 서비스 과세 규정) 에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Marketplace Services)’ 항목을 추가하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텍사스 재무감사국(Texas Comptroller)은 이를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기존에는 소비자 거래(상품 판매) 에만 세금이 부과되던 구조가 이제 판매자와 플랫폼 간 거래(서비스 수수료) 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대된 점이다. 즉, 소비자는 상품 구매에 세금을 내고, 판매자는 플랫폼 이용료에 세금을 내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기존 상품 판매세와 추가되는 수수료 과세 내용 비교>
구분
기존 (상품 판매)
이번 개정 (수수료 과세)
과세대상
소비자 구매한 상품
판매자가 플랫폼에 지불한 수수료
납세주체
소비자 (징수는 플랫폼)
판매자 (징수·납부는 플랫폼)
세금 성격
소비세 (Sales Tax on Goods)
서비스세 (Sales Tax on Data Processing)
시행 시점
상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미 소비자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경제적 이중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텍사스주는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은 법적으로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실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핸드메이드·패션 리세일 분야의 판매자일수록 마진 하락이 불가피하다.
또한 과세 대상 범위도 플랫폼의 유형 즉 거래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형'과 월 단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구독형'에 따라 과세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거래형 수수료는 텍사스 소비자 거래만 명확히 구분해 과세하지만, 구독형 수수료는 전체 거래 중 텍사스 관련 비중에 따라 비율배분(apportionment) 방식으로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Etsy에 월 이용료 100달러를 납부하고, 그중 40%의 거래가 텍사스 소비자 대상이라면 100 × 40% × 80%(과세표준) = 32달러가 판매세 부과 대상이 된다.
결국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세법상 회색지대였던 마켓플레이스 수수료 문제에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텍사스는 이를 “디지털 경제의 공정 과세”라고 강조하지만,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세무 부담과 정산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과세 논의가 미국 내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시사점
텍사스주의 이번 조치는 워싱턴, 코네티컷 등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데이터 서비스 과세 흐름을 잇는 것으로, 디지털 거래 실체에 대한 과세 확산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세법상 새로운 세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세 범위를 ‘데이터 처리 서비스’로 확장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에서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세제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 과세체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K-뷰티, K-핸드메이드, K-리빙 등 제품을 Etsy나 Amazon을 통해 판매하는 우리나라 셀러들은 상품 가격 산정 시 플랫폼 수수료율(10~20%)과 판매세(6.25%)를 함께 고려하고, 정산서 내 세금 항목을 회계적으로 분리하는 등 세무·가격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Texas Comptroller (텍사스 재무감사국), UNCTAD, 각 주별 세금정보, KOTRA 달라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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