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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농식품 통제 현대화로 수입제품 사후관리 강화
  • 통상·규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25-11-05
  • 출처 : KOTRA

온라인 기반 검사 확대로 라벨링·광고 규정 준수 중요성 증가

익명 구매 시료 채취 허용으로 통관 이후 시장 단계 적발 가능성 확대

스페인, 농식품 공급망 통제 제도 개편


스페인 정부는 2025년 7월 1일 농식품 공급망 및 관련 운영에 대해 실시되는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s)와 기타 행정 활동에 관한 시행령(Real Decreto 562/2025)을 공표했다. 해당 법령은 EU 식품 및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공식 통제 체계 규정(EU Regulation 2017/625)을 스페인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범위와 방식을 재정비한 것으로, 약 40년 전에 제정된 시행령(Real Decreto 1945/1983)이 디지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전자상거래 확대 등 변화된 현재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시행령은 2025년 7월 3일부터 바로 시행됐으며, 스페인 시장에서 생산·가공·유통·수입되는 농식품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스페인, 원격 검사 도입으로 농식품 통제 강화


이번 시행령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공식 통제 방식에 원격 점검 개념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과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으나, 새 제도는 상황에 따라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검사 범위를 온라인 환경까지 확장했다. 법령은 공식 통제가 현장 또는 원격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물리적 방문 없이도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인 정부는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온라인 화면을 기반으로 광고 내용과 제품 정보의 적합성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기만적 표현 여부나 표시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문서나 추적 시스템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에 적발된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역시 현장 방문 없이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방식은 통제 과정에서 전자 자료의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됐으며 웹사이트 화면 캡처, 온라인 광고 이미지, 디지털 문서 사본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 자료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실물 기반의 점검 증빙에 치우쳤던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해당 법령은 익명 구매 방식을 통한 시료 채취도 가능하도록 했다. 스페인 당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제품 역시 정식 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던 수입 제품도 문제가 있을 시 현지 시장에 도달한 이후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관 절차를 통과한 뒤에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수 있어, 제품 정보와 표시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처럼 원격 통제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스페인 당국은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이 온라인에 게시한 정보 역시 공식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현장 기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감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이번 법령은 시료 채취와 분석 방식도 현대화했다. 과거 시행령이 요구하던 반복적인 분석 절차를 합리화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과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 세관 검사와 사후 통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제품 정보 오류나 라벨링 문제로 적발될 가능성 역시 커졌음을 의미한다. 스페인은 국경에서의 안전성 확인과 시장 내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입장이므로, 한국 기업은 스페인어 표시 기준, 알레르기 정보, 유통기한 표기 등 규정 준수 수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편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번 시행령 자체가 아닌 스페인 식품안전법, 공중보건법 등 기존 제재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유통 중단,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전망 및 시사점


해당 법령에 따라 우리 기업이 스페인에 제품을 판매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유통 단계의 통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스페인 당국은 현장 방문 없이도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와 광고 문구, 라벨 이미지를 공식 통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운영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주문해 시료를 확보한 뒤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변화는 통관을 마친 뒤에도 시장 단계에서 원격 점검과 익명 구매 검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온라인에 공개한 정보가 실제 제품과 불일치하거나 과장된 경우 현지 법인이 없어도 곧바로 적발될 수 있다. 따라서 원재료 표기와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스페인어 라벨 이미지 등 온라인 노출 정보가 EU와 스페인 기준에 맞는지 수출 전부터 점검하고, 게시 내용과 실제 제품의 일치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현지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식품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이번 제도 변화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영양성분, 보관 조건, 유통기한 표기 등이 EU 규정에 따라 스페인어로 정확히 표기돼야 하며, 미세한 번역 오류나 과장된 표현만으로도 시장 유통 후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페인 유통업체는 이러한 법적 부담 증가로 인해 사전 검토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해당 제품을 스페인에 판매하는 기업들은 초기 수출 단계부터 규정 준수 기반의 라벨링과 광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스페인 관보(BOE, Boletin Oficial del Estado),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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