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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150여 종 수입품에 2% 선납소득세(AIT) 추가 적용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성훈
  • 2025-09-08
  • 출처 : KOTRA

2025년 7월부, 150여 종 수입 품목에 대한 2% 선납소득세(AIT) 추가 적용

섬유업계 반발로 섬유관련 핵심품목에 대한 2% 선납소득세만 적용 철회

기존 선납소득세(AIT) 규정 및 추가품목 지정 배경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7.3~7.5% 수준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여기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요구하는 IMF의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방글라데시 정부에게 새로운 세수원 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실제로 2024-25 회계연도에는 목표치보다 926억 Tk(방글라데시 타카)의 세수가 부족해 결손 처리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2% 선납소득세(AIT)을 추가적으로 150개 품목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약 90억 Tk의 추가 세수 화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선납소득세(AIT) 규정>

관련법규

관계부처

세율

지급 대상

수입세법

[Sec 53 & Rule 17A]

관세청장

(a) 5% (일반 세율)

(b) 특정 수입품에 대해 2%

(c) 특정 품목 수입 시 톤당 800 타카

Dhaka Zone-14.
Chittagong Zone-1, Ctg.
기타 해당 구역

[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주요 수입품목별 기존 선납소득세(AIT) 세율 (25년 6월 이전)>

주요 수입품목

HS CODE

기존 선납소득세(AIT) 세율(%)

기존 총 관세(TTI) 세율(%)

(Wheat)

1001.19.00

0.00

10.25

밀가루 (Flours)

1101.00.00

5.00

20.50

옥수수 (Maize)

1005.90.20

0.00

0.00

(Rice)

1006.30.90

5.00

5.00

대두 (Soybeans)

1201.90.00

5.00

25.00

해바라기씨

(Sunflower Seeds)

1206.00.00

5.00

25.00

겨자씨

(Mustard Seeds)

1207.50.00

5.00

25.00

아마씨

(Linseed)

1204.00.00

5.00

25.00

설탕 (Sugar)

1701.14.00

0.00

0.00

구근 및 괴경

(Bulbs and Tubers)

0714.90.99

5.00

89.32

제트연료

(Jet Fuel)

2710.19.21

2.00

34.00

등유 (Kerosene)

2710.19.39

2.00

34.00

디젤 (Diesel)

2710.19.30

2.00

34.00

난로유 (Furnace Oil)

2710.19.69

2.00

34.00

LPG 가스 (LPG)

2711.11.00

2.00

7.00

천연가스

(Natural Gas)

2711.21.00

5.00

157.00

석유 역청

(Petroleum Bitumen)

2709.00.20

5.00

37.00

산화철 (ron Oxides)

2821.90.00

0.00

10.25

황산 아연

(Zinc Sulphate)

2833.29.00

0.00

5.00

[자료: 방글라데시 FY 2024-2025 관세율 표]


2% 선납소득세(AIT) 추가 대상 주요 목 세율


2025년 6월, 국세청(NBR)은 약 150개 품목에 대해 2% 선납소득세(AIT) 추가 적용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기존에 AIT가 면제되거나 2~5% 세율만 적용되던 대부분의 품목에도 2%의 추가 AIT가 부과되도록 세율 체계가 변경됐다.


해당 AIT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함께 징수되며, 최종 소득세 납부 시 공제되는 방식으로 상계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본 총 관세율(TTI)은 변동되지 않는다.


<주요 수입품목별 신규 선납소득세(AIT) 세율 (25년 7월 이후)>

주요 수입품목

HS CODE

기존 선납 소득세율(AIT)(%)

기존 총 관세율(TTI)(%)

밀 (Wheat)

1001.19.00

2.00

10.25

밀가루 (Flours)

1101.00.00

7.00

20.50

옥수수 (Maize)

1005.90.20

2.00

0.00

쌀 (Rice)

1006.30.90

7.00

5.00

대두 (Soybeans)

1201.90.00

7.00

25.00

해바라기씨

(Sunflower Seeds)

1206.00.00

7.00

25.00

겨자씨

(Mustard Seeds)

1207.50.00

7.00

25.00

아마씨

(Linseed)

1204.00.00

7.00

25.00

설탕 (Sugar)

1701.14.00

2.00

0.00

구근 및 괴경

(Bulbs and Tubers)

0714.90.99

7.00

89.32

제트연료

(Jet Fuel)

2710.19.21

4.00

34.00

등유 (Kerosene)

2710.19.39

4.00

34.00

디젤 (Diesel)

2710.19.30

4.00

34.00

난로유 (Furnace Oil)

2710.19.69

4.00

34.00

LPG 가스 (LPG)

2711.11.00

4.00

7.00

천연가스

(Natural Gas)

2711.21.00

7.00

157.00

석유 역청

(Petroleum Bitumen)

2709.00.20

7.00

37.00

산화철 (ron Oxides)

2821.90.00

2.00

10.25

황산 아연

(Zinc Sulphate)

2833.29.00

2.00

5.00

[자료: 방글라데시 FY 2025-2026 관세율 표]


상기 품목들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는 상위 19개 품목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약 200개 HS코드에 해당하는 150개 이상 전체 품목에 대한 선납 소득세율(AIT)과 총 관세율(TTI)은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사이트에서 관련 관보(SRO 269/2025 Gazett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섬유산업 업계반발 및 정책 일부 철회


방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IMF의 재정 건정성 확보 권고와 기존 소득세법 2023에 근거한 합법적인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했기에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추가 선납소득세(AIT) 도입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인 약 230억 달러 규모의 섬유 업계였다. 섬유 산업은 원자재인 면화 수요의 99%(FY 2024-25 기준 832만 베일(bale))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추가 선납소득세(AIT) 도입이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실효세율이 최대 59%까지 급등하고, 면화 수입에만 연간 약 3억2000만 TK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3년 내 각 제조업체가 연쇄적으로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방 정부는 신속히 대응했다. 국세청은 당초 “선납소득세는 환급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으나, 섬유 업계는 환급 절차가 비현실적이라며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7월 17일 방글라데시 국세청은 섬유 관련 핵심 품목에 대한 2% 추가 선납소득세(AIT) 부과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HS코드 5201~5507에 해당하는 원면,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이었다. 하지만 산업용 수입등록증(IRC)을 보유한 업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사점


방글라데시의 이번 선납소득세(AIT) 품목 추가 발표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對방글라데시 수출 기업의 경우, 수입업체가 선납해야 하는 2%의 추가 선납소득세(AIT)를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존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제조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시 운전자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섬유 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는 AIT 부과를 철회했으나,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시 적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처럼 시장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고민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회계연도 2035년까지 조세부담률을 현행 7.3%에서 10.5%까지 끌어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AIT 적용뿐만 아니라 기존 면제 혜택 및 인센티브 축소, 관세율 확대 등 세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NBR), 관세율 표(FY 2024-2025, FY 2025-2026)KOTRA 다카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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