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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부품 통상 이슈, 기업들의 주요 문의와 대응 방안
  • 통상·규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 2025-09-08
  • 출처 : KOTRA

미국 통상 정책 전환, 자동차·부품 관세 체계가 달라졌다

USMCA 원산지 판정, 부품 유형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관세 환급 제도와 외국무역지대(FTZ), 알수록 전략적 선택의 문제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통상 정책의 최전선에 관세를 내세웠다.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의회의 승인 없이 ‘상호(reciprocal)’ 관세 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2.5%로,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Yale University's Budget Lab, 2025.4).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 추이 (1790~2025년 4월)>


[자료: Yale University's Budget Lab]

 

자동차와 부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품목별 추가관세 25%가 부과됐다. 다만 USMCA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 중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요건 이행이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반면 한국 등 역외 생산품은 무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각국은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 차량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RVC),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70%),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기준(LVC, 40~45%)을 주요 원산지 요건으로 규정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미국 안팎에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의 IEEPA 권한 남용을 이유로 일부 관세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항소법원에서도 연방정부 측이 패소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실제 관세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법적 기반 속에서 기업들은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2025년 현재까지 디트로이트 무역관에 접수된 VOC(Voice of Customer, 한국 기업 문의 사례)를 토대로,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 환경과 관련해 기업들이 제기한 주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관세 환경 관련 VOC

 

[문의①] 최근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정책과 한국산에 대한 적용 현황은?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상호(reciprocal)’ 관세 체제를 도입해 전반적인 관세율을 인상했다. 자동차와 부품에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품목별 추가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다. 2025년 7월 말 한·미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인하 합의안이 발표됐지만, 미국 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는 중국 등 특정국에 한정된 조치로,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자료] CBP 2025 Tariff Factsheet – Section 232 & IEEPA Overview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2025-08/20250820_tariff_factsheet_0.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R/PDF/R48549/R48549.5.pdf

 

[문의②]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관세는 어떤 제도이며, ‘철강 함량가치(steel content value)’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품 관세는 철강 및 알루미늄 원재료를 사용한 파생제품*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 기준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관세 대상 품목 HS코드는 KOTRA가 공개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HS Code 최종파일 (2025.8.20)’ (엑셀 자료)에서 확인 가능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290&CONTENTS_NO=1&bbsGbn=464&bbsSn=464&pNttSn=23366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NttCtgrySn=&LCLSF_CD=&CLSF_CD=&sSearchVal=

 

미국 세관(CBP)은 ‘무역확장법 232조’ 파생상품 관세 산정 시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를 제품별로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함량 가치란 바이어가 철강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total price paid or payable) 금액 전체를 의미하며, 단순 재료비만이 아니라 관련 가공비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수출가격(선적항에서의 기준가격, FOB)이 100달러이고, 철강 원재료비가 30달러, 철강 관련 가공비(절단·도장 등)가 10달러일 경우, CBP 기준에 따르면 철강 함량 가치는 40달러(30+10)로 산정된다. 즉, 전체 가격 중 40%가 철강 함량 가치로 계산되는 셈이다. 만약 원재료를 구매해서 자체적으로 절단·도장 등의 가공을 수행했다면, 원재료비와 해당 가공비를 합산해 함량 가치로 계산한다. 반대로 외부 업체에서 완성된 철강 부품을 구매했다면,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함량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제품 특성과 조달 방식에 따라 CBP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갖춰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요 시 CBP 사전판정(Binding Ruling)을 통해 해당 제품의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CBP Section 232 Tariffs FAQ – Steel & Aluminum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232-tariffs-aluminum-and-steel-faqs

 

<CBP 사전 판정(Binding Ruling) 제도>

1.    (목적) 특정 상품의 분류(HS코드), 원산지 결정, 관세율 적용, 기타 무역 규정 해석에 대해 미리 확정적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2.    (신청) CBP 전용 포털(eRulings, https://erulings.cbp.gov/s/)을 통해 신청 가능

3.    (검토 기간) 일반적으로 30일~90일 내 판정 결과 통보

4.    (판정 효력) 발급 이후 해당 기업의 동일 거래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판정으로 인정됨.

5.    CBP Binding Rulings 정보 안내 (FAQ, 절차 설명) https://www.cbp.gov/trade/rulings

[자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판정 관련 VOC

 

[문의①] USMCA에서 자동차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USMCA에서 자동차 및 부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품에는 크게 세번 변경 요건(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과 역내 부가가치 요건(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적용된다.

·        세번 변경 요건(CTC): 비역내 자재가 최종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HS코드가 달라질 경우 충족된다.

·        역내 부가가치 요건(RVC):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충족된다.

 

적용 방식은 부품 유형에 따라 다르다.

·        핵심(Core) 부품: 반드시 RVC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TC로 대체할 수 없다.

·        주요(Principal)·보조(Complementary) 부품: RVC 또는 CTC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적용은 USMCA 부속서 4-B 및 관련 Appendix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 부품 HS코드별 적용 규정을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 시 CBP 사전판정(Binding Ruling)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개별 부품 RVC 기준>

구분

적용 시점

RVC 기준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NC)

거래가격법

(Transaction Value Method, TV)

핵심(Core) 부품

2023.7.1 이후

75% 이상

85% 이상

주요(Principal) 부품

70% 이상

80% 이상

보조(Complementary) 부품

65% 이상

75% 이상

[자료: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또한, 완성차에는 노동 가치 요건(LVC, Labor Value Content)이 적용된다. 전체 생산 비용의 40~45%(차량 종류별 기준 상이)가 고임금 재료 및 제조 지출, 기술 지출, 고임금 조립 지출의 특정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완성차에는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소 70%가 역내에서 조달돼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도 부과된다.

 

<예시: 멕시코산 케이블, 미국 수출 시 원산지 판정>

구분

완성품 HS Code

사용 자재 세부 정보

판정 결과

사례 1

8544.20

동축케이블(8544.20, 북미산), 단자(8536.90, 비역내산), 하우징(8538.90, 비역내산)

비역내산 자재인 단자와 하우징은 생산 과정을 거쳐 HS코드가 변경되므로
세번 변경 요건 충족 → 역내산 인정

사례 2

8544.20

동축케이블(8544.20, 비역내산), 단자(8536.90, 북미산),

하우징(8538.90, 북미산)

최종 제품의 HS코드가 비역내산 자재인 동축케이블과 동일해 세번 변경 요건 불충족

* 주: 최종 완제품 케이블(HS 8544.20)은 핵심·주요·보조 부품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자료] USITC Automotive Rules of Origin Report – 2025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5642.pdf

 

[문의②] 에어백 반제품을 멕시코로 수출해 최종 봉제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반제품은 기타 섬유 제품(HS코드 6307.90)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에어백 부분품(HS코드 8708.95)으로 분류되는지?


미국 세관(CBP)의 판례에 따르면, 미완성 상태의 에어백도 구성과 형태, 최종 용도가 차량용 안전장치로 특정되는 경우 HS 8708.95로 분류된 사례(CROSS Ruling N181103)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단과 일부 봉제가 완료된 반제품 역시 최종 용도가 에어백 부품으로 특정된다면 HS 8708.95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멕시코 통관 시 적용되는 HS 기준은 미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분류 여부는 각국 세관당국의 판단에 따른다. 실제 적용은 현지 관세사 검토나 CBP 사전 판정(Binding Ruling) 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자료] CROSS Ruling N181103 – Airbag Fabric Classification

https://rulings.cbp.gov/ruling/N181103

 

[문의③] 역외산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용해 멕시코에서 사출 성형을 통해 자동차 범퍼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최종 부품은 USMCA 역내산으로 인정되는가?


자동차 범퍼는 USMCA상 주요 부품(Principal Part)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범퍼를 개별 부품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품이라 하더라도 세번 변경 기준(CTC) 또는 RVC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역외산 플라스틱 평판류(HS코드 3920)를 멕시코 공장에서 사출 성형해 범퍼(HS코드 8708.10)로 제조하는 경우, CTC 요건 충족만으로도 USMCA 역내산으로 인정될수 있다. 다만 단순 조립이나 경미한 가공은 세번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완제품으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 제조 공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또한 미국 세관(CBP)이 제조 공정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료 명세서·공정도·생산 설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USTR – USMCA Chapter 4: Rules of Origin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04-Rules-of-Origin.pdf

 

통관 및 실무 관련 VOC

 

[문의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을 수리를 위해 다시 한국으로 반입한 뒤,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Duty Drawback) 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


미국 관세법상 수출된 상품이 수리·가공 후 재수입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환급(Duty Drawback)이나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제조·수리 목적 수출 후 재수입(Returned Goods after Repair)’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고와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납부 관세의 환급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재수출과 달리 수리·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에는 환급·면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부품 교체가 포함된 경우에도 교체 부품의 원산지와 가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필요 시 CBP 사전 판정(Binding Ruling)을 통해 해당 거래가 관세 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수 있다.


*[자료] U.S. CBP Drawback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drawback-overview#:~:text=Drawback%20is%20the%20refund%20of,merchandise%20is%20exported%20or%20destroyed.

 

[문의②]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후, 미국 내 창고를 거쳐 멕시코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 또는 FTZ(외국무역지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제품은 관세 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Section 232 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환급 신청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또는 권한 있는 자가 CBP에 직접 해야 하며, 선적 서류, 인보이스, 통관 자료 등 재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이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FTZ) 지정 창고에 보관된 경우, 미국에 공식적으로 통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관세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FTZ 활용을 위해서는 CBP 승인, FTZ Board 등록, 운영 규정 준수 등 사전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반 창고를 활용할 경우에는 관세 환급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수수료 제외)받을 수 있고, FTZ 지정 창고를 활용할 경우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기업은 물류 규모와 행정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U.S. CBP Foreign-Trade Zones https://www.trade.gov/foreign-trade-zones-board

MEDC Foreign-Trade Zones https://www.michiganbusiness.org/49ad7d/globalassets/documents/reports/fact-sheets/ftzs.pdf

 

시사점

 

2025년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 환경은 고율 관세, 복잡한 USMCA 원산지 요건, 통관 절차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USMCA 원산지 판정은 세번 변경 요건(CTC), 역내 부가가치 요건(RVC),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LVC)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품의 완성차 포함여부와 부품 유형(핵심·주요·보조)에 따라 요구 기준이 달라지며, 이는 완성차 전체의 무관세 혜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어백과 범퍼 같은 사례에서 보듯 세부 규정 해석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HS코드 분류와 증빙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통관·실무 측면에서는 수리 후 재반입, 제3국 재수출 등 복잡한 물류 경로에서 관세 환급(Duty Drawback)과 외국무역지대(FTZ) 활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제도별 요건과 절차가 상이한 만큼, 사전 판정(Binding Ruling)이나 전문 관세사 자문을 통해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단순히 수출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관세 체계 변화와 원산지 규정·통관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와 CBP 세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 모니터링과 현지 실무 대응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KOTRA에서는 미국 관세조치로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 현장 종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전문위원과 관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현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5PC019&cpbizYn=N

 


자료: Yale University’s Budget Lab,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CROSS Rulings Database (CBP), U.S. Department of Commerce – Foreign-Trade Zones Board / trade.gov, Michiga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MEDC),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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