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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알루미늄 재활용 원료 수입 정책 변경
  • 통상·규제
  • 중국
  • 시안무역관
  • 2024-12-09
  • 출처 : KOTRA

재활용 구리 및 구리 합금 원료, 재활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원료의 수입 관리 규제에 관한 사항의 통지

202410 21일 중국 생태환경부, 세관총국 및 기타 부서에서 <재활용 구리 및 구리 합금 원료, 재활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원료의 수입 관리 규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재활용 구리 및 알루미늄은 더 이상 고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수입이 가능해져 금속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21, 중국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재활용 구리 및 구리 합금 원료, 재활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원료의 수입 관리 규제에 관한 사항 공고>

[자료: 중국생태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재활용 구리알루미늄고체 폐기물, 자유롭게 수입 가능

 

정부 통지에 따르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금속은 고체폐기 로 분류되지 않는다. 구리와 알루미늄이 섞여 있어서는 안되며, 통관 시 동일한 신고서에 다른 유형의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원료를 신고 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포장된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포장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포장된 재활용 구리와 알루미늄 원료의 경우 함께 포장할 경우 종류에 맞춰 재포장이 필요하.

 

<재활용 구리 및 구리 합금 원재료 분류 기준 >

종류

분류

명칭

표면특징

 

구리 또는 구리 합금물

불순물

기타

재활용 구리 원료

동선

광택선

표면이 산화되지 않은 깨끗한 비코팅, 비도금 순수 구리 와이어로 구성

≥97.0%

≤0.8%

1. 원료(포장 포함) X γ 방사선 주변 선량 등가율은 해당 위치의 자연 방사선 배경값 +0.25 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의 α β 표면 오염도는 다음과 같아야 함: 측정 면적이 300cm2 이상인 경우 α 선량은 0.04 Bq/cm2, β 선량은 0.4 Bq/cm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폐 폭탄, 탄피 등 폭발성 물질을 원료와 혼합하지 않아야 함 3.밀폐 용기, 압력 용기 등을 원료와 혼합해서는 안 됨 4. 원료의 유해 폐기물의 질량은 원료 총 질량의 0.01 %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5. 원료에 비금속 코팅이 포함되어 있음 5. 비금속 코팅이 포함된 원료의 질량은 원료 총 질량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

동선

비코팅, 비도금, 비처리 순수 구리선으로 구성되며, 전기 연결용 순수 구리 부품 허용; 표면 산화 허용

2

동선

도금 처리가 허용된 중고 또는 처리된 구리선으로 구성되며 소량 코팅 포함

혼합구리소재

1

구리소재

깨끗한 순수 구리 튜브, 스트립, 플레이트, 막대, 전선 및 기타 형태의 순수 구리 부품이 혼합되어 있음

≥97.0%

≤0.8%

2

구리소재

순수 구리 튜브, 스트립, 플레이트, 막대, 와이어 및 기타 형태의 순수 구리 부품이 혼합되거나 다양한 유형의 순수 구리 제품이 혼합되어 있거나 처리된 순수 구리 스크랩으로 구성됩니다. 표면의 산화 및 도금이 허용됨

백동

표면이 주석 도금, 니켈 도금 또는 아연 도금된 순수 구리 부품, 가공 잔류물, 구리선(전선) 등으로 구성


종류

분류

명칭

표면특징

지표

구리 또는 구리 합금 현물

불순물

기타 지표

재활용 구리 원료

구리

과립

(펠릿)

1

과립

다른 금속이 없는 깨끗하고 도금되지 않은 균일한 모양의 과립, 짧은 막대 또는 순수 구리 조각으로 구성

≥98.0%

≤0.8%

1. 원료(포장 포함) X γ 방사선 주변 선량 등가율은 해당 위치의 자연 방사선 배경값 +0.25 μ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의 α β 표면 오염도는 다음과 같아야 함: 측정 면적이 300cm2 이상인 경우 α 선량은 0.04 Bq/cm2, β 선량은 0.4 Bq/cm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폐 폭탄, 탄피 등 폭발성 물질을 원료와 혼합하지 않아야 함 3. 밀폐 용기, 압력 용기 등을 원료와 혼합해서는 안됨. 4. 원료의 유해 폐기물의 질량은 원료 총 질량의 0.01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원료에 비금속 코팅이 포함되어 있음. 5. 비금속 코팅이 포함된 원료의 질량은 원료 총 질량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과립

균일 한 모양의 과립, 짧은 막대 또는 순수한 구리 시트로 구성되며 도금과 혼합되어 표면에 소량의 산화가 허용되며 미량의 다른 금속 입자 허용

재활용 구리 합금 원료

구리괴

황동계

구리 합금 원료를 전처리한 후 얻은 재활용 구리 합금 원료. 형태에는 판, 스트립, 시트, 호일, 튜브, 막대, 전선(와이어), 프로파일 등이 포함됨

≥95.0%

≤0.8%

 

청동계

고동

()

스크랩

황동

스크랩

밀링, 대패질, 절단, 톱질, 선삭, 드릴링 등과 같은 가공 공정 중에 생성되는 구리 합금 스크랩

≥95.0%

≤0.8%

청동

스크랩

백동 스크랩

고동

()

                                                                   참고: 재활용 원재료의 분류 및 기준은 국가 표준 GB/T 38470 GB/T 38471에 따라 결정됨

[자료: 중국생태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재활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류 기준 >

종류

분류

표면특징

지표

구리 또는 구리 합금 현물

불순물

기타 지표

재활용 순수 알루미늄 원료

 

전처리 후 얻은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

벌크 또는 블록 형태의 순수 알루미늄 소재

≥91.0%

≤0.8%

1. 원료(포장 포함) X γ 방사선 주변 선량 등가율은 위치의 자연 방사선 배경 값 +0.25 μ Sv/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의 α β 표면 오염도는 다음과 같아야 함: 측정된 표면적은 300cm2 이상, α 0.04 Bq/cm2 이하, β 0.4 Bq/cm2 이하 2. 폐기된 폭탄, 포탄 등 폭발 물질은 원료와 혼합하지 않아야 함 3. 원료에 밀폐 용기, 압력 용기 등을 혼합하지 않아야 함. 4. 원료에 포함된 유해 폐기물의 질량은 원료 총 질량의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재활용변형된 알루미늄 합금 원재료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를 전처리하여 얻은 벌크 또는 압착 포장/연탄 형태의 알루미늄 합금

재활용 주조 알루미늄 합금 원료

알루미늄 덩어리

전처리 후 얻은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로, 알루미늄 합금을 주조하는 원료로 사용

스크랩

재활용 알루미늄 원료를 전처리한 후 얻은 알루미늄 합금 주조 원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랩

                                                                   참고: 재활용 원재료의 분류 및 기준은 국가 표준 GB/T 38472, GB/T 40382 GB/T 40386에 따라 결정

[자료: 중국생태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제품 HS 코드

 

명칭

HS CODE

재활용 구리 원료

740400.0030/740400.0050

재활용 구리 합금 원료

740400.0020/740400.0040

재활용 순수 알루미늄 원료

760200.0040

재활용 변형된 알루미늄 합금 원재료

760200.0050

재활용 주조 알루미늄 합금 원료

760200.0020/76020.00030

                                                                                            * 2024 11 15일부터 적용

[자료: 중국해관]


수입 검사 및 주의사항

 

<동판 사진>

[자료: 중국금속망]

 

방사능 오염 테스트는 세관의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그외에 재활용 구리 및 알루미늄 원료의 검사는 먼저 감각 검사를 진행하고 표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국가 표준인 GB / T 38470, GB / T 38471, GB / T 38472, GB / T 40382, GB / T 40386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수입 재활용 구리 및 알루미늄 원자재는 본 공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고체 폐기물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 기관에 재분류 검사를 위탁하고 법에 따라 관리한다.

본 공고는 2024 11 15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용 황동 원료, 재활용 구리 원료 및 재활용 주조 알루미늄 합금 원료의 수입 관리 규정에 관한 공고(생태환경부, 해관총서,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2020년 공고 제43)'는 폐지된다.

 

자료원: 중국생태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중국해관, 중국금속망 등 KOTRA 시안무역관 종합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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