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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러시아 비즈니스 이슈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24-07-08
  • 출처 : KOTRA

대금수취 여건 더 어려워져 RUB 결제 사례 증가 ..

“대러시아 제재” 관련 불가항력 조항 명문화 필요

상표권은 수출사 명의 등록 권고, 의무 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우 사태 장기화와 최근 러-북 군사협력 확대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비즈니스는 비제재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비롯해 대러시아 수출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근 이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결제 통화

 

최근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강화 기조에 따라 서방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비교적 러시아에 우호국인 국가들의 금융기관들도 러시아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하였다. USD(미국 달러) 외 차선책으로 여겨져 오던 CNY(중국 위안화)조차 중국 국적 은행들의 중개 거부로 인해 러한 송금이 어려워 지고 있으며, 상당량의 CNY를 중개해오던 Bank of China(러시아 법인) 조차 제재 러시아 은행과 위안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CNY 결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 내 비제재 은행들은 대부분 신규 계좌 개설을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들에서는 아예 신규 계좌 불가원칙을 못박은 곳도 적지 않다.

 

한편,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인 오스트리아계 라이파이젠(Raiffeisen bank) 은행 또한 2024610일부로 USD 송금(Outgoing)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러시아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사라진 셈이됐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대러시아 수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RUB(러시아 루블화) 결제를 검토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다만, RUB로 대금을 수취할 시 비교적 변동성이 심한 루블화에 대한 환율 리스크와 함께 한국에서 루블을 수취하여 달러 혹은 원화로 환전할 때 드는 비교적 높은 환전 수수료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 bank)USD 송금 중단 안내문 중 일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ccf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66pixel, 세로 845pixel

[자료: 라이파이젠 은행(Raiffeisen bank)]

 

 


2. “대러시아 제재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우 사태 이전에는 필요 없었던 조항들이지만, 현재는 러-우 사태와 관련된 리스크를 계약서에 명문화하여 남겨 놓는 것이 좋다는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령, 계약 당시는 납품 대상자(혹은 품목이)가 제재 대상이 아니었지만, 몇 개월 후 제품이 생산되어 납품을 하려고 할 때, 납품 대상자(혹은 품목이) 제재 대상으로 바뀌어 있다면 곤란한 처지에 처할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한 제재 대상의 자동 갱신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운송사 혹은 항구의 제재, 흑해 및 홍해 리스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납품 지연 리스크도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러시아 수입기업인 경우, 러시아가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 밖으로의 반출제한 품목에 수입 품목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물건을 인도 받기 전 대금을 완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상표권 이슈

 

러시아에서 유통·판매되는 상품의 상표권이 보호받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특허청과 같은 러시아 Rospatent(Роспатент)에 사전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때로 러시아 파트너사의 말만 믿고 러시아 파트너사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추후 거래처를 바꾸거나 마진 조정이 필요할 때 등 추후 협상 상황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리스크이다. 러시아 내 상표권 등록은 러시아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개인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니, 상표 등록은 한국 제조사 명의로 진행함이 권고된다. 러시아 내 상표권 등록은 현지 법무법인(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다수) 혹은 한국 내 특허법인에서 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별개로, 러 당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비우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영역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으나, 러시아 시장을 철수한 외국기업의 상표권이 상당수 만료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당국이 외국 기업의 상표권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자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장 거부 등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스타벅스와 코카콜라는 20246월 자사의 상품에 대한 러시아 내 상표 권리를 연장 신청한 바 있다.

 

 

<러시아 특허청 “Rospatent(Роспатент)”>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ccf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3pixel, 세로 650pixel

[자료: Rospatent(Роспатент)]

 

 

 

4. 의무 라벨링 규정 (Chestny Znak)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 라벨링 규정인 “Chestny Znak(러시아 말로 정직한 표시)”은 의외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조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산지·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는 EAEU(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내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담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식이보충제·소독제 등(‘24.9월부터), 속옷·양말·아동북 등(’25.3)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 당국은 노트북·전자기기·ATM기 등에도 동 제도를 단계적 확대 적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QR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발급되는 동 라벨링은 생산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EAEU 내 유통 전 수작업에 의해서 부착돼야 하므로 시행 초기 단계인 현재 많은 행정 애로와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스늬 즈낙 “Chestny Znak”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ccf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4pixel, 세로 442pixel

[자료: https://chestnyznak.ru/en/]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Rospatent, Chestny Znak, 현지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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