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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법안 개요 및 향후 일정(ESG편)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 2023-11-27
  • 출처 : KOTRA

공급망실사지침, 직접적용 대상 외에도 간접적인 영향 있을 수 있어 주의 필요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여부 확인 필요

산림전용방지규정, 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으로 동향 주시 필요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록, 뱅가드 등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의 ESG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ESG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에 따라 EU에서는 ESG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고 공시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 개발 등 ESG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


<ESG 관련 법안 추진 경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ESG관련법안추진경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2pixel, 세로 690pixel   

[자료: EU 입법기관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가공]

 

공급망실사지침, 직접적용 대상 외에도 간접적인 영향 있을 수 있어 주의 필요


20222EU 집행위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체 운영 외에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협 사항에 대해 예방·완화·제거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사 준수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입법기관 간 협의 중이나 공급망 범위, 적용 대상으로 매출액 4000만 유로 이하의 중견기업 포함 여부, 경영진 의무, 금융 분야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입법기관 간 이견이 있어 추후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U 역내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EU 및 제3국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까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의 ESG 공시기준과 내용 숙지 필요

 

기존 EU의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개정법인 지속가능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기존 지침의 공시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환경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내용을 보다 강화한 법안으로 20231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기존 NFRD 적용기업, NFRD 미적용 대기업, EU 규제시장 금융기업, EU 상장 중소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 기업에게 공시 의무가 부여되며,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기업 요건별 적용 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속가능성보고지침기업요건별적용시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2pixel, 세로 569pixel  

[자료: EU 집행위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가공]

 

동 지침은 기업의 ESG 전략 및 목표, 진행사항은 물론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해야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 설립돼 있지 않은 EU 상장기업, EU 기업의 EU 내 자회사(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EU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가 부여되므로 보고지침 기준 숙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집행위는 20237월 지속가능보고지침 내 공시 세부 기준을 명시한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제안하였다. 보고 의무를 일반·사회·환경·기업윤리 범주의 12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기업이 ESG에 미치는 영향과 ESG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현재 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 중으로 승인 시 2024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될 전망이다.

 

2027년 운영을 목표로 ESG 및 금융정보를 볼 수 있는 공시플랫폼인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ESAP의 운영이 시작되면 기업 정보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기업별 공시 정보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으로 대비가 필요하다.

 

공급망 내 강제노동 관련 여부 확인 필요

 

아동을 포함한 강제노동 행위가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EU 집행위는 20229월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 금지 규정(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을 제안했다. 이는 원자재 채굴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 결부된 제품의 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 발효 시 폭력이나 협박, 신분증 압수 또는 간접적 위협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통해 제조된 상품은 회원국별 지정된 감독기관의 판단 하에 수입 금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 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역내 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강제노동 위험성이 높은 산업군을 별도로 식별할 예정이며 현재 섬유, 광업, 농업 등이 고위험 산업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11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채택할 예정이나 이사회는 회원국별 이견으로 의견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림전용방지규정, 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으로 동향 주시 필요

 

EU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역내 생산, 유통 및 수입하는 역내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인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2023516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및 목재 가공 제품, 제지, 타이어 등 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실사를 통해 취급하는 제품 혹은 원자재가 20201231일 이후 산림이 파괴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역내 상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판매되는 제품은 압수될 수 있으며, 거래 수익 몰수 및 EU 매출의 최소 4%의 벌금의 부과된다.

 

EU는 규제 지역과 규제 품목의 확대를 두고 법안 검토 중으로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역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규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 및 파트너사에 실사증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련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 EU산림전용방지규정 Q&A바로가기

 

오늘 소개한 EUESG 관련 법안의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일정을 참고하여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SG 관련 EU 주요 법안 추후 일정>

     

[자료: EU 입법기관 및 Freshfields(다국적로펌) 자료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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