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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법 이행에 관한 시행령 세부내용
  • 통상·규제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오승준
  • 2023-10-23
  • 출처 : KOTRA

2023년 6월 26일 투자법 이행에 관한 시행령 발표

신투자법 시행령과 신정부 투자환경 개선 의지에 따라 투자 여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21년 캄보디아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GVC 주요 산업, 디지털 산업, 관광업 등 전략적 육성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춰 신투자법을 발효했다. 신투자법의 경우 총 12개의 장(Chapter)과 42개의 조(Article)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등록 절차, 투자 보장 및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 등 캄보디아 투자에 대한 기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투자법 38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하위법령 또는 다른 법률 문서로 대체될 때까지 기존의 하위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우대 분야 및 등록절차 등 신 투자법의 실질적인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투자법이 발효된지 약 2년 후인 2023년 6월 26일 캄보디아 정부는 총 7개의 장(Chapter)과 28개의 조(Article)로 구성된 시행령(하위법령 제139호)을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투자 프로젝트 등록에 대한 세부 절차, 투자 인센티브 유형 규정, 적격 투자 프로젝트(약칭 QIP)로 등록할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개정, 적격 투자 프로젝트(약칭 QIP) 세금 및 관세 인센티브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투자법에 따른 주요 인센티브

신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QIP 인센티브 수혜 산업군 확대와 세제 혜택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제조 및 농산업, 인프라개발사업에 적용되던 QIP 인센티브를 중소기업(SMEs), 그린산업, 서비스업 및 교육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용어와 내용이 추가됐다.


<신투자법 인센티브 적용 산업군>

[자료: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더불어 세제 혜택의 경우 기본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관세 및 부가세 인센티브,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1) 기본 세금 인센티브

법인세 면제와 특별 감가상각을 통한 자본 지출 공제혜택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법인세 면제 혜택의 경우, QIP로 등록된 투자 활동은 3~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 후에도 법인세율의 10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25%, 50%, 75%로 단계별 누진세율(GTO)이 적용되는 옵션이다. 해당 옵션에는 법인세 면제 기간 중 선납법인세 면제, 독립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저한세 면제, 다른 법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출세 면제를 포함한다.

한편, 특별 감가상각을 통한 자본 지출 공제 인센티브의 경우 QIP와 관련된 자본 지출에 대한 40%의 감가상각을 적용 받고 관련된 특정 비용에 대해서는 20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에도 법인세 면제 옵션과 같이 선납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세 및 부가세 인센티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QIP의 수입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수출 QIP 및 산업지원 QIP의 경우 건설 자재 및 장비, 생산 장비 및 투입물의 수입에 대한 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지향 QIP의 경우 건설 자재 및 장비, 생산 장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추가 인센티브

상기 인센티브 외에 QIP로 등록된 투자 활동은 아래의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 QIP 시행을 위한 현지 생산품 활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다음 비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150%의 공제율 적용

a.     R&D 및 혁신

b.     캄보디아국민에 대한 직업 훈련 및 기술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c.     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식당, 직장 어린이집 및 기타 시설 건설

d.     생산라인에 활용되는 기계설비의 현대화

e.     캄보디아국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f.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기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건설 자재 및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한 관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투자법 이행 시행령 주요내용

1)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구체화

신투자법에서는 QIP 신청을 원스톱 서비스 매커니즘을 통해 검토 및 결정할 수 있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령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고 투자 프로젝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바코드/QR코드 또는 기타 전자 시스템에 연결된 등록 증명서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단, 등록 증명서 발급으로 현행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타 인허가 취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 미준수로 무효화, 해산 또는 정지된 투자 프로젝트는 재등록이 불가하다.


<QIP 타입별 투자 프로젝트로서 충족 요건>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

QIP

EQIP

GIP

본사와 명확한 소재지 및 등기사무소의 존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캄보디아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음

 

 

캄보디아 법률에 따른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신하거나 외국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님

 

 

기존의 존재하는 QIP

 

 

법인세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QIP를 인수, 매각 또는 합병하는 것이 아님

 

 

QIP의 초기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자본 조달이 아님

 

 

기존에 요구되던 자본 이상의 확장 자본

 

 

[자료: Rajah & Tann Asia]


이에 신투자법에서 처음 도입된 네거티브 리스트가 투자 부문 및 프로젝트 등록 기준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됐다.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농수산축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인프라 등 네 가지 투자 부문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각 부문에는 특정 사업 활동과 프로젝트가 QIP 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QIP 등록은 투자 프로젝트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 우선, 농수산축산업의 경우 투자자본의 규모, 토지 면적, 가축 수 등의 기준이 있으며 서비스업, 제조업, 인프라의 경우 투자자본 규모로만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기존 투자법의 투자 적격 프로젝트 요건보다 더 세분화 및 구체화되어, 투자자들이 QIP로서 해당 여부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프로젝트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사항 시행령 부록 1 참고 요망


2) 확대 적격 투자 프로젝트(약칭 EQIP) 법인세 면제

EQIP는 신투자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개념으로 시행령에서 (1)기존 생산의 확대, (2)동일한 생산 라인 내 제품 다각화를 통한 확대, (3)생산성 향상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확대, (4)기본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프라의 확대 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지방 투자 소위원회(MPISC)에 의해 승인된 기타 형태의 확대 등 모든 형태 QIP의 확대로 명시한다.

EQIP의 과세소득은 QIP 그룹별 법인세 면제 기간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선납세금이 면제되며, EQIP의 과세소득 공제분은 ‘과세소득 × (EQIP의 투자자본 ÷ 총 투자자본)’으로 결정된다. 더불어 EQIP 역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최저한세 면제가 적용된다.

총 과세소득 = 기존 QIP 과세소득 + EQIP 과세소득

총 투자자본 = 기존 QIP 자본 + EQIP 자본

주: (EQIP 과세소득) 프로젝트 확장 자본에 의한 과세소득, (EQIP 자본) 프로젝트 확장 시 투입되는 투자 자본


<투자 활동 분야에 따른 투자 적격 프로젝트 그룹>

구분

투자 활동 분야

법인세 면제 기간

Group 1

Advanced Technologies or Priority Sectors

9년 간 법인세 면제

Group 2

Medium Technology

6년 간 법인세 면제

Group 3

Low Technology

3년 간 법인세 면제

[자료: 시행령(Sub Decree No 139 on the Law of Investment)]


3) 투자 프로젝트 변경 관련 세부사항

투자 프로젝트의 인수, 매각 또는 합병

투자 프로젝트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가 그 이름 중 하나를 유지하거나 결합된 투자 프로젝트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된 투자 프로젝트는 관련 인센티브와 보증 및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CDC 또는 MPISC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등록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사람이 CDC 또는 MPISC로부터 새로운 정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투자 프로젝트가 인수 또는 합병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CDC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일반 영리회사의 경우 투자 적격 프로젝트를 인수할 수 없다. 또한 CDC 또는 MPISC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 프로젝트를 인수, 매각, 합병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양수인은 투자 인센티브, 보증 및 보호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취소

CDC 또는 MPISC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법인 해산을 결의한 경우

    - 법적 판결에 의해 투자 프로젝트가 취소될 경우

    - 법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환경·국가안보·공익·국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관계부처, 기관 또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

CDC 또는 MPISC가 제공하는 사후 관리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자의 상황, 요구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평가와 연구

    - 정책 개발, 법률 집행, 투자 관련 법적 수단, 지역 유통망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시스템, 사후 관리 서비스 개발 등 전파, 방향성 제시 및 인식 제고

    - 승인 또는 허가에 대한 논의 및 협력, 전략적·잠재적 투자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 인적자원개발 등

    - 관련 당사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애로사항 해결


4) 투자 프로젝트 서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이행증명서(COC)

신투자법 이전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및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 결산일 기준 90일 이내에 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했지만, 신투자법 이후 세금 신고 마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반기 또는 연간 보고서를 CDC 또는 MPISC에 우선적으로 제출한 후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해당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관련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사점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투자법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500만 달러 미만 규모의 투자 사업을 국가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승인 권한을 분산시켜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 프로젝트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한편, 2021 신투자법에 따라 신투자법 적용 이전에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은 기존 QIP는 남은 기간에도 법인세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시행령에 기존 QIP가 개정 이후 도입된 투자 인센티브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계속 확인해야 한다.

2023년 시행령 발표를 통해 신투자법 시행의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총선 이후 출범한 신정부에서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 피력함에 따라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 해당 해외시장뉴스는 참고자료로 캄보디아 투자 진출 전 필히 전문가와 상담 요망



자료: Law on Investment(2021), Sub Decree No 139 on the Law of Investment,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Rajah & Tann Asia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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