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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Made in USA’ 라벨링 규정 강화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1-11-09
  • 출처 : KOTRA

집행 범위를 강화한 최종 규정 8 13일부 발효 중 -

- 조치 방안 명확한 성문화와 허위 라벨링 엄중히 단속할 발판 마련 -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들 중 유독 ‘Made in USA’ 라벨이 강조된 미국산 제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인 ‘Made in USA’ 표기뿐만 아니라 자랑스럽다는 의미까지 추가된 ‘Proudly Made in USA/America’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바이 아메리칸’ 정책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7월 Made in USA 라벨링 규제를 관할하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여러 해에 걸쳐 마련해 온 새로운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의 최종본(Final rule)을 완성했다. 이 규정은 8 13일부로 발효됐으며, FTC의 규제 집행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최종 규정의 주요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짚어본다.

 

생활용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Made in USA/America’ 표기 라벨링

 

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촬영

 

FTC의 ‘Made in USA’ 라벨링 최종 규정 주요 내용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의 광고나 제품에 잘못된 정보를 표기하는 허위 라벨링(False labeling)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FTC에서 규제하는 허위 라벨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Made in USA’ 미국산 표기 사례들이다. 지금까지 FTC에서는 FTC (FTC Act) 5조(Section 5)에 의거해 Made in USA 라벨링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규제해 왔다. 그러나 성문화된 규정이 아닌 ‘지침(Guidance)’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집행력이 강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FTC의 이번 Made in USA 라벨링 최종 규정을 통해 FTC가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Remedies) 방안들이 비로소 성문화됐다. 성문화된 FTC 조치 방안의 대표적인 예로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 및 관련 법적 처벌 집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번 최종 규정에서는 FTC가 최초로 위반 건당 최대 43280달러의 민사처벌(Civil penalties)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매우 유의미하다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Made in USA 허위 라벨링 사례들을 엄중히 단속할 수 있는 FTC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본 최종 규정은 1997년 제정된 FTC의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지침에 추가될 예정이다.

 

본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Made in USA’ 라벨 표기(Unqualified Made in USA claims on labels)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1) 제품의 최종 조립 또는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짐(Final assembly or processing of the product occurs in the United States)

(2)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유효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짐(All significant processing that goes into the product occurs in the United States)

(3) 제품의 모든(혹은 사실상 모든성분이나 부품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공급됨(All or virtually all ingredients or components of the product are made and sourced in the United States)

 

규정에서 언급된 ‘라벨’의 범위는 실제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유포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특정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음을 표기하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Mail order catalog)’ 혹은 ‘우편 주문 홍보자료(Mail order promotional material)’에도 최종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FTC에서는 우편 주문 카탈로그 및 홍보자료를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판매 또는 제공에 사용되며, 우편·전화·전자메일·기타 방식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실제 구매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를 유도하는 인쇄물이나 전자적인 방식의 모든 유포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의 전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7/14/2021-14610/made-in-usa-labeling-rule)

*: Any materials, used in the direct sale or direct offering for sale of any product or service, that are disseminated in print or by electronic means, and that solicit the purchase of such product or service by mail, telephone, electronic mail, or some other method without examining the actual product purchased

 

다양한 ‘Made in USA’ 씰(Seal)과 로고

 

자료: FTC, Wikimedia Commons, Pixabay

 

USDA도 ‘Product of USA’ 라벨링 규정 개선 계획 마련 중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에서도 이번 FTC의 최종 규정과 관련해 불법 및 허위 라벨링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톰 빌색(Thomas J. Vilsack) 농무부 장관은 FTC Made in USA 최종 규정 발표에 대해 “USDA에서도 제품 라벨링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FTC의 노력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제품에는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규제하는 육류나 농작물 등의 농산품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섭취하는 식품에 관한 중요 정보를 얻기 위해 식품 라벨에 의존하고, 생산자는 소비가자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라벨을 사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USDA가 수렴한 의견에 따르면, 특히 현재 육류에 사용되는 USDA의 ‘Product of USA’ 라벨은 소비자 및 생산자뿐 아니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USDA도 이번 기회를 통해 ‘Product of USA’ 식품 라벨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진행해 많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관련 이슈들을 점검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비자들뿐 아니라 식품 생산기업들에도 명확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ade in USA’ 라벨링 표준 수립을 위한 연방법도 의회 통과 중

 

미국의 원산지 집행을 규정하는 자체 지침인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시행 이래, FTC 법의 5조를 근거로 한 Made in USA 라벨링 규정의 집행은 FTC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주(State) 정부 별로 각기 다른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Made in USA 라벨을 사용하는데 큰 혼란이 계속돼 왔다. 연방 차원의 통합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기지가 있는 주의 관련 규제를 정확히 준수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비효율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안되었다.

 

올해 2월 상원에 제안된  ‘미국산 제품 강화법(Reinforcing American-Made Products Act)’의 목적은 미국 내 하나의 Made in USA 라벨링 기준을 만들어 제조업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 14일에 상원 내 상업·과학·교통위원회(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와 상원 투표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하원 통과 및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향후 관련 생산기업들의 불편과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이고 이와 관련된 연방 차원 FTC의 규제 집행 역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Rohit Chopra () FTC 위원은 본 규정에 대해 “이번 최종 규정이 기업들은 불법적인 경쟁자로 인해 매출을 잃지 않도록, 소비자들은 진정한 미국산 제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공적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 전했다. 또한 FTC는 시장의 모든 구성원을 각종 사기와 오·남용 이슈로부터 보호하도록 의회가 부여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규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FTC 700개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이 FTC의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랜 기간 노력하고 준비해 온 반가운 규정인 만큼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 중인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심산업 및 제조업 품목들의 미국 내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Made in USA’ 제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들도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앞서 살펴본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의회를 통과해 최종 입법된다면 FTC의 관련 라벨링 규제 집행력 역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제품을 현지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관련 규제의 변화 동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이나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라벨링 규제를 정확히 준수해 미국산 제품에 주어지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Made in USA 라벨링의 연방 기준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산 제품 강화법’이 아직 입법된 상황은 아니므로, 여전히 주별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 Retailconsumerproductslaw.com, Cromwell Morning, Federal Trade Commission, Federal Register,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ngress.gov, Wikipedia, Wikimedia Commons, KOTRA 뉴욕 무역관,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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