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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KCA 마킹제도 본격 시행 1년 연장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박지혜
  • 2021-09-22
  • 출처 : KOTRA

- 2022 12 31일까지 영국 내 CE마킹 병행 사용 가능 -

- 코로나19 영향을 고려, 기업에 UKCA 요구사항을 준비할 시간 제공 -

 


 

· <참고영국 정부의 업데이트에 따라 향후 변경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정 확인 시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의 구분이 필요합니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 정부는 2021 1 1일부터 EU와 별도로 독자적 규제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정부가 UKCA 제도를 마련하여 2021 1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전까지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CE 마크가 필요한 제품들은 GB 시장에서 UKCA 마킹 부착 대상이 된다. 당초 영국 정부는 2022년부터 UKCA 마킹을 본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제조업계가 UKCA 마킹에 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CE 마킹의 병행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UKCA 마킹 적용 변동 사항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이전에는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에서 사용하던 제품 안전 라벨인 CE 마크를 사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UKCA로 대체해야 한다.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킹은 GB 시장(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상품 규정을 통제하는 표시로, 이를 부착함으로써 영국에서 요구되는 제품 안전 표준을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GB 내 시장에서는 EU 규제를 따라 CE 마킹을 부착한 제품도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UKCA 마킹은 현재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이전까지 UKCA 요구사항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CE 마크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8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은 기업에 새로운 요구사항에 적응할 시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 CE 마크를 병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대부분 제품의 경우 2023년 1월 1일까지 GB 내 상품을 출시할 때 CE 마킹 사용으로도 UKCA 마킹에 준하는 제품 표준 유지 증명이 가능하다.

 

UKCA 마킹 관련 세부 내용


UKCA 마킹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방법에는 자기적합선언과 적합성 인증 방식 크게 2가지가 있다. 자기적합선언은 제조자가 영국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다. 자기적합 선언서에 포함될 항목에는 기업명 및 주소, 제품 모델(일련번호),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진술문구, 필요 시 인증기관의 세부정보, 제품이 준수하고 있는 규정, 담당자 성명 및 서명 등이 있다. 적합성인증은 UK 인증기관(Approved Body)의 적합성 평가 검사를 받은 후 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인증 방식의 경우 UKCA 마크에 심사기관 번호를 부착하게 된다.


영국의 주요 적합성 평가기관들은 신규 프레임워크에 따라 그 지위가 자동 전환된다. 기존 CE 마킹제도에서 Notified Body(NB)였던 영국 내 기관들은 UKCA 마킹 제도에서는 Approved Body(AB)로 지위가 변경된다. Notified Body는 EU에서 지정한 인증기관(EU 공식인증기관)이며 Approved Body 영국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영국 공식인증기관)을 말한다. 또한 영국에 기반을 둔 인증기관은 현재와 동일한 4자리 식별번호를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증기관 BSI의 기존 NB 0086 번호는 AB 0086로 변경되게 된다. 영국의 Approved Body 리스트는 영국 정부에서 운영 중인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www.gov.uk/uk-market-conformity-assessment-bodies)


UKCA 마킹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UKCA 마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품군

- Toy safety

- Recreational craft and personal watercraft

- Simple pressure vessels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 Measuring instruments

- Lifts

- ATEX

- Radio equipment

- Pressure equipment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Gas appliances

- Machinery

- Outdoor noise

- Ecodesign

- Aerosols

-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한편, UKCA 마킹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규칙이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 철도 시설 및 서비스 상호이용, 건설 제품, 민간 폭발물이며, 이들에 대한 예외 규칙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 예외 규칙

 - 의료기기(https://www.gov.uk/guidance/regulating-medical-devices-from-1-january-2021)

 - 철도 시설 및 서비스 상호 이용(https://www.gov.uk/guidance/rail-transport-from-1-january-2021#interoperability-constituents)

 - 건설제품(https://www.gov.uk/guidance/construction-products-regulation-from-1-january-2021)

 - 민간 폭발물(https://www.hse.gov.uk/brexit/regulating-explosives.htm)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만약 제품이 아래 4가지 내용에 해당한다면 UKCA 마킹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 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은 영국 적합성 평가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CE 마크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GB 시장에서 완전히 판매될 수 있다.

- GB 시장에 출시

- UKCA 마킹을 요구하는 법률의 적용

- 제3자 적합성 평가 필요

- 영국 적합성 평가기관에 의해 적합성 평가 수행

 

시사점


그동안 제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UKCA 마킹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CE 마킹의 사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CE 마킹이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에 브렉시트로 인한 인증(마킹) 제도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주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UKCA 마킹만으로는 북아일랜드 시장에 상품을 출시할 수 없으므로 GB 시장과 북아일랜드 모두에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UKCA 마킹과 CE 마킹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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