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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산 폴리에스터사(FDY)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1-06-15
  • 출처 : KOTRA

- 터키 무역부에 2021.7.8.한 이의제기 가능 -

- 주요 조사대상 한국기업 리스트 공개 -

 



한국산 폴리에스터사 반덤핑 조사 개시

 

터키 정부는 지난 62일부 한국산 폴리에스터사(FDY, HS Code 5402.47)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관보번호 제31499, 상무부 불공정 무역행위 조치제도 고시 제2021/28). 이번 조사는3개의 터키 제조사(Korteks, Polyteks Tekstil, Küçükçalık Tekstil)의 제소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국산과 함께 베트남산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터키 무역부의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FDY 제품의 터키향 수출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급 단가는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 증가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제소사 중 하나인 Korteks는 터키의 다국적 대기업인 Zorlu Holding의 자회사로 터키 최대 석유화학회사 PETKIM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FDY를 생산한다. Korteks사는 과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상으로도 반덤핑 제소를 시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해당 국가들의 제품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의 주요 FDY 제조사 리스트가 공개됐다.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터키 무역부는 반덤핑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무역관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에서 터키로 FDY를 수출한 기업 중 2020년에 수출했던 기업들은 무역부에서 공개한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반덤핑 조사 대상 한국 기업: HYOSUNG TNC CORPORATION, TK CHEMICAL CORP., JT COTPORATION, DAEHAN SYNTHETIC FIBER CO. LTD., SEONG-AN SYNTHETIC CO. LTD., TORAT ADEVANCED MATERIALS KOREA INC., DO BEST CO. LTD, SHINHAN TRADING CO. LTD. 

 

HS Code 5402.47 품목 설명 및 현행 관세율


HS Code5402.47은 폴리에스테르를 원료로 하는 합성필라멘트사로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HS Code5402.47 4%의 기본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추가관세는 5% 부과하고 있다. , 한국 등의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관세 및 추가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HS Code 5402.47 제품의 터키 수입관세

(단위: %)


EU 및 FTA

체결국(한국 등)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GSP국가

기타 국가

기본 수입관세

0

0

0

0

3.2

4

추가관세

0

0

0

0

5

5

자료: Tariff-tr

 

터키 내 한국산 FDY 수입 동향

 

한국산 FDY의 터키 내 수입량은 2020년 기준 3.7톤가량이었으며, 수입액은 6000만 달러 규모였다수입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19/’20 수입량 -2%, ‘19/’20 수입액: -16.8%).

 

한국산 FDY 2018~20년 수입통계

(단위: 천 kg,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한국

24,761

50,267

38,460

73,288

37,686

60,972

전체

96,258

168,901

105,243

172,388

107,686

141,438

자료: IHS Markit

 

시사점

 

이번 반덤핑 제소를 한 Korteks사는 터키에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기업으로 수입산 제품의 유입을 막고자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한 이력이 있다. 대다수가 반덤핑이 인정되어 규제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반덤핑 조사에 우리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터키 무역부는 2021.7.8.을 한국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했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 기간 내에 설문을 답변하고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및 협회는 질의서 답변과 함께 공식 의견서를 무역부의 EBYS email 주소(ithebys@ticaret.gov.tr)로 송부할 수 있다.

*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 FDY 반덤핑 조사 관련 설문(다운 링크: https://www.ticaret.gov.tr/ithalat/ticaret-politikasi-savunma-araclari/damping-ve-subvansiyon/sorusturmalar/ds-teblig-no-2021-28-digerleri-poliesterlerden-polyester-duz-iplik-kore)

답변을 작성하여 보낼 땐 터키어로 서면 통보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최종 판결은 자국 생산업체 외에 하방산업 중 원가 비용 상승 등의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되기에 현지 바이어 등과의 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터키어로 설문을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터키 현지 수입규제 전담 변호사 접촉 외에도 국내 관련 협회 및 고객사 등의 도움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 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로, 중국은 0.25~0.3달러/kg, 말레이시아는 0.15~0.17달러/kg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진행 시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제소자가 주장하는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제기를 하게되면 조사가 종료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공청회가 열리며 제조사, 수입사 등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의제기만큼 공청회에 참석해 업체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협회를 통해 여러 업체가 함께 참석하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제기 서류 및 변호사 선임 문의: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김우현 대리(woohyun@kotra.or.kr)


 

자료: 터키 관보, 터키 무역부, IHS Markit, Tariff-tr,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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