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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수출, 이렇게 준비하세요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20-02-27
  • 출처 : KOTRA

- 실무상 인증서 발급 소요일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 -

- 한국산 수입 화장품, 한-베트남  FTA 활용 시 관세 절감 가능  -

 

 

 

□ 베트남 화장품 관리 규정 기반

 

  ㅇ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위원회(ACC, ASEAN Cosmetic Committee)가 규정한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기본적으로 준수함.

 

  ㅇ 베트남 화장품 관리 지침은 베트남 보건부가 작성한 시행령 06/2011/TT­BYT를 따르며,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 기준에 의거해 화장품을 인체(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입술, 외부로 노출된 생식기관), 치아, 구강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규정함.

 

  ㅇ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은 아세안 화장품 규격(ACD)과 관련된 인증서 승인 및 규제 기관

 

□ 화장품 인허가에 필요한 기본 서류

 

  ㅇ 한국 수출업체 준비 서류

    -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제품정보 파일

제품 정보 파일은 4개 파트(행정 서류 및 제품 설명, 성분 품질, 완제품 품질, 안전성 및 효과)로 구성하며, 아래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함.  

  ① 제품 생산자, 소유자 혹은 관련자의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제품 성분 관련 서류(모든 제품 구성 성분 및 구성 비율(%))

  제품 상표 관련 서류

  제품 사용설명서(있을 경우 구비)

  아세안 의약품 품질 관리기준(CGMP-ASEAN) 관련 인증 서류 또는 같은 자격을 가지는 서류

  제품 로트 번호(Lot number) 또는 제품코드

  제품 안정성 시험 평가 서류(검사원의 의견, 서명, 이름, 자격증 정보 기입)

  제품 부작용 평가 서류(있을 경우 구비)

  제품 효능 및 효과 평가 서류

  기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유통업체의 투자 허가서 등)

 

  ㅇ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 제품고시번호 취득: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

    - 화장품 제품 등록: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해야 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찌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함.

    - 한편,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해야 함.

 

□ 화장품 라벨링

 

베트남 화장품에 스티커로 부착된 라벨 예시(선크림)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라벨 위치

    - 라벨은 포장지를 뜯거나 제품을 분해하지 않고도 규정된 내용을 쉽고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 또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형태로 부착

 

  ㅇ 라벨 글자 크기

    - 라벨 글자의 최소 높이는 1.2㎜. 라벨을 부착할 제품의 면이 80㎠ 미만인 경우, 최소 글자 높이는 0.9로 그 이상의 글자 크기는 기업에서 직접 정할 수 있음. 또한 라벨 필수 기입 항목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육안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함.

 

  ㅇ 라벨 글자, 기호, 그림 색깔

    - 라벨에 사용되는 글자, 기호, 그림 등의 색상은 기업이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제품의 배경색과 상반된 색을 사용해 내용이 명확이 보여야 함.

 

  ㅇ 라벨 언어

    - 라벨에 사용되는 언어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함.

    - 예외로 국제 용어 및 학명은 외국어로 표기 가능하며, 아래와 경우는 외국어 사용이 가능함.

 

① 인체용 의약품 중 베트남어 명칭이 부재한 경우

② 화학성분, 유효성분, 첨가제, 의약 성분의 화학식

③ 성분이나 성분 수량 표기 시 베트남어로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번역이 가능하더라도 국제용어 또는 학명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경우

④ 제품 제조 외국기업의 회사명 및 주소

 

  ㅇ 라벨 필수 기입 사항

    - 라벨은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필수기입항목

비고

제품명

ㅇ 화장품의 이름과 기능

  - 제품명의 글자 크기는 라벨에 기입하는 내용 중 가장 커야 함.

  - 제품명은 생산자가 직접 정할 수 있지만 제품의 성격, 성분, 사용법 등에 혼란이 없도록 함.

  - 제품명에 성분 이름이 포함된다면 해당 성분의 함유량을 표기해야 함. 색깔, 향, 맛을 내는 성분은 표기하지 않음.

사업자명 및 주소

ㅇ 제품에 책임이 있는 기업 및 개인의 이름과 주소

  - 베트남 생산 화장품의 경우에 생산업체 혹은 생산자의 이름·주소를 기입

  -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의 이름·주소를 모두 기입

  - 사업자명은 줄임말 사용 불가

제품 용량

ㅇ 함량(중량/부피)

  - 미터법 또는 미터법과 도량형 제도 두 가지 모두로 표기

  - 하나의 포장에 여러 제품이 있을 시 포장지에 각 제품의 용량과 총 용량을 모두 표기

제품 제조일자,

사용기한

ㅇ 화장품은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함.

- 제조일자를 뜻하는 ‘Ngày sản xuất’를 줄여서 ‘NSX’로 표기 가능

  - 사용기한을 뜻하는 ‘Hạn sử dụng’ 또는 ‘Hạn dùng’를 줄여서 ‘HSD’, ‘HD’로 표기 가능

  - 사용 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3년’ 형식으로 대략의 기한을 기입해도 되지만 제품 사용기한이 개봉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정확한 사용기한을 기입해야 함.

  - 제조일자 및 정확한 사용 기한은 일-월-년 순으로 작성하되 ‘DD-MM-YY’ 형식에 따라 두 자릿수로 표기해야 함. 연도는 네 자릿수 표기도 가능함.

원산지

ㅇ 제조국 정보 기입

  - 생산지 또는 생산자를 뜻하는 ‘sản xuất tại’, ‘chế tạo tại’, ‘nước sản xuất’, ‘xuất xứ’, ‘sản xuất bởi’와 함께 국가명을 기입.

  - 국가명은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기입함. 줄임말은 사용할 수 없음.

    · 예: sản xuất tại KOTRA, Korea 또는 sản xuất tại Korea

제품 성분 또는

성분 함유량

ㅇ 전 성분 목록

  -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함유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

  -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를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 제품소개란 등에 별도로 기재 가능

    · 예: không Paraben(무파라벤)

제품 로트(Lot)번호

제조사의 제품 제조번호

제품 사용법

제품 사용 방법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표기

경고 및 주의 사항

ㅇ 제품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 사항

  - 동물 유래 성분 및 인간 태반 성분 포함 시 반드시 라벨에 기재

자료: Decree No.43/2017/ND–CP

 

□ 화장품 등록

 

  ㅇ 화장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우선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함.

    -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② 수입 화장품의 제조 국가 또는 본사가 발행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③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과거에는 식약청에 화장품 제품 등록 시 현지 유통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요구됐으나 2018년 11월 12일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제품등록 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 베트남 식약청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이 신청서 2부 및 pdf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 법적 대표자 서명 및 직인 필요

    - 현시점 제품등록신청서에 제품고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나 실무는 대부분 기재함.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고시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입업자들이 사전에 베트남 인증 기관으로부터 화장품 인증 절차를 거치며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기 때문임.

    - 신청서는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 가능함. 단 신청서 내 3, 7, 8, 9번 항목은 베트남어 또는 영문-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함.(영어 단독 사용 불가)

 

    주*: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 베트남 식약청에서 발급함.

      · http://vnsw.gov.vn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자료: 베트남 결의안 Decision 7688/QD-BYT)

      ·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 및 수출업체의 위임장을 현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 제품고시번호는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또는 Template for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 작성 시 필요함.

      · 제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상품 부착 라벨에 제품고시번호를 기재해야 함.

      · 화장품 제품고시번호는 베트남어로 số tiếp nhận Phiếu công bố sản phẩm mỹ phẩm임. 간단히 số công bố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영어로는 보통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number, 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ceipt number 등으로 번역됨.

 

2) 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 위임장은 베트남 내 수입업체가 현지에서 수입 화장품의 유통권을 인가받기 위해 필요함.

    - 영사 확인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위임장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① 제품 생산자명 및 생산지(위임자가 제품 소유주일 경우 제품 소유주의 이름·주소 및 제품 생산업체의 이름·주소를 명확히 기재)

  ② 법적 위임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및 주소

  ③ 위임 범위(제품등록신청 서명자와 베트남 내 유통제품)

  ④ 위임 제품의 라벨 또는 제품명

  ⑤ 위임 유효기간

  ⑥ 제품 생산자 또는 소유주가 현지 유통업체 또는 개인에게 충분한 제품정보파일(PIF)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서약문

  ⑦ 위임 대상자의 이름, 직급, 서명

  ⑧ 위임장은 베트남어 또는 영어, 혹은 두 언어를 함께 기재 가능

 

3)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판매증명서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관계당국에서 자국 내 수출업체에 발급한 인증서로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해당 상품을 자유로이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 한국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법률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한 영사 확인이 필수임. 단, 베트남이 포함된 국제 조약은 영사 확인이 면제 가능함.

    - 유효 기간을 초과한 자유판매증명서는 효력이 없음. 자유판매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화장품 인허가 관련 주요 기관

 

구분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기관명

베트남 식약청(현지 보건부 산하)

홈페이지

www.dav.gov.vn

www.congbomypham.cqldvn.gov.vn

연락처

담당부서

화장품 관리부(Cosmetics Management Division)

전화번호

식약청: (+84) 24 3736 6483

화장품 관리부: (+84) 24 3736 6674

팩스번호

(+84) 24 3823 4758

이메일

congbomypham.qld@gmail.com

cqldvn@moh.gov.vn

기타

ㅇ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수는 다음 기관에서 진행

  - 중앙 정부 단위 기관: 식약청

    · 해당 기관은 보건부의 조사단, 국립의약관리국(NIDQC), 호치민시 의약품 품질관리 기관 및 각 성·시 단위의 보건 부처들과 합동해 품질을 검수함.

  - 현지 지역정부 단위 기관: 성·시 단위의 보건 부처

 

  ◦ 인증마크

 

마크/레이블 명칭

제품고시번호(Product Notification Number)

마크/로고

없음.

구분

■ 강제    □ 임의

내용

    - 수입화장품, 현지 제조 화장품의 품질 보장 목적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목적

적용대상품목

    - 향수 및 화장수(HS Code: 3303)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HS Code: 3304)

    - 샴푸 및 헤어케어 제품(HS Code: 3305)

    - 구강 및 치아 위생용품(HS Code: 3306)

    - 면도 및 목욕 제품(HS Code: 3307)

시험기관

Quatest1: 북부 하노이

Quatest2: 중부 다낭

Quatest3: 남부 호치민시

인증기관

베트남 식약청

유의사항

  ㅇ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제품고시번호가 철회될 수 있음.

    - 관할 기관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품질 부적합 결과를 받을 경우

    - 제조법이 발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잘못된 제품 원산지가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잘못된 제품 속성이 라벨에 표시된 경우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 금지 물질을 포함하거나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경우

    -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해외 제조국가에서 금지된 경우

    - 현지 유통업체가 제품고시번호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관할기관에서 제품정보파일(PIF) 요청 시 제출 서류 부재

    - 서류, 도장, 베트남 및 해외 관할 기관과 생산자 또는 소유자의 사인 위조

    - 제품 신고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실제로 이미 제품고시번호를 발급받은 한국 수입 화장품이 제품 정보가 명시된 것과 불일치하는 등의 이유로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제품고시번호가 철회된 경우가 있음.

웹사이트

Quatest1: www.quatest1.com.vn

Quatest2: www.quatest2.com.vn

Quatest3: www.quatest3.com.vn

식약청: www.dav.gov.vn

 

□ 화장품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

 

  ㅇ 화장품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 적용 시 수입 관세 절감 가능

    - 화장품 수입 시 한-베 FTA를 활용하면 한-아세안 FTA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수출 제품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 원산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필요


  ㅇ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 송품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020년 베트남의 화장품류 품목 수입 세율

품목

HS CODE

관세율(%)

기본

한-베

한-아세안

향수 및 화장수

3303.00.00

18

18

20

입술 화장용 제품

3304.10.00

20

20

20

눈 화장용 제품

3304.20.00

22

20

20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제품

3304.30.00

22

8.8

20

파우더 제품

3304.91.00

22

10

20

여드름 치료용 용품

3304.99.20

10

4

20

크림 또는 로션

3304.99.30

20

8

20

기타 화장품

3304.99.90

20

8

20

샴푸

3305.10.10

15

0

0

퍼머넌트 웨이빙용이나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3305.20.00

15

18

20

헤어 라커

3305.30.00

15

0

0

기타 헤어 제품

3305.90.00

20

8

20

치약

3306.10.10

20

0

0

치간 치실

3306.20.00

6

0

0

기타 구강 용품

3306.90.00

20

0

0

면도용 용품

3307.10.00

18

20

20

데오드란트 및 탈취제

3307.20.00

20

0

0

목욕용 염과 목욕용 제품류

3307.30.00

20

8

20

아가바티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3307.41.00

20

0

0

화장품 또는 향수가 향침된 티슈 또는 종이

3307.90.30

20

0

0

제모 제품

3307.90.40

20

0

0

콘텍트 렌즈 및 의안 액

3307.90.50

6

0

0

기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3307.90.90

18

0

0

 

□ 시사점

 

  ㅇ 사전 등록 시 유의사항

    - 라벨링 표기 관련 법문은 최근 Decree No. 43/2017/ND-CP(발효일: 2017.6.1.)로 변경 됐음. 이에 근거해 화장품 라벨은 수량, 성분 및 성분 함유량, 로트 번호,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일자, 사용법, 경고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품등록신청에 대한 발급 소요일은 원칙적으로는 근무일 기준 3~5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서류 준비 과정 및 제품고시번호 받기까지 약 1~6개월 정도 소요되기도 함. 화장품 수입 경험이 있는 일부 현지 업체는 "시간 단축을 위해 추가 지출이 발생하곤 한다"고 사견을 전했음.

    - 현지 수입업체가 제품 등록 절차를 현지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기도 하므로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또한 제품의 특성 또는 등록 건수 등에 따라 인증서 발급 소요일이 상이할 수 있음.


  ㅇ 베트남 내 상표 침해 및 모조품 유통 예방 위해 현지 지재권 등록 필수

    -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는 베트남과 별개임. 베트남에서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를 현지에서 상표를 별도 출원해야 함.

    - KOTRA 호치민 무역관 내 IP-DESK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지원함. 관련 사업은 아래 링크 참고

      · 2020년 호치민 무역관 IP-DESK 지재권 사업 안내 링크(클릭 시 관련 페이지 이동)

 

 

자료: 관련 현지 규정(Agreement ASEAN Cosmetics Documents, Circular No. 06/2011/TT-BYT, Decree No. 43/2017/ND-CP)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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