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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안 도입 움직임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호빈
  • 2016-12-30
  • 출처 : KOTRA

- 하나의 디지털 마켓을 모토로 EU 내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진 -

- 비EU권에 소재한 온라인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항 포함돼 -

 

 

 

□ 유럽 집행위원회, EU 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신규 세제 도입 추진

 

  ㅇ 도입 배경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5년 5월에 ‘하나의 EU 디지털 마켓(EU Digital Single Market)’을 모토로 한 세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세제 개정도 이 전략의 일환임.

    - 집행위는 EU 내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이하 VAT)법 현대화를 전격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2015년부터 공청회를 꾸준히 개최해 옴.

 

  ㅇ 기존 VAT 제도의 문제점

    - EU 내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38%만이 “다른 EU국가로부터의 온라인 구매에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변함.

    - 즉, 다른 EU 국가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온라인 구매를 진행했을 때, 반품∙보상 등 일반적인 소비자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많았음.

    -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해당 판매자가 소재한 모든 EU국가에 부가가치세(VAT) 관련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러한 VAT 규정은 온라인 판매자에게 각 판매처 국가별로 연간 약 8000유로의 비용을 발생시킴.

    - EU 차원에서도 EU 내 국가 간 거래에서의 VAT 미신고 등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EU 소재 중소기업 중 7%만이 국가 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음. 이는 EU 내 28개국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복잡해 행정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임.

 

  ㅇ EU 집행위, 단순화된 VAT 전자상거래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

    - 현재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VAT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고비용이 소요됨.

    - 이에 따라, EU 집행위에서는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국가 간 전자상거래 VAT 법안’을 작성해 유럽 의회에 2016년 12월 1일 제출함.

    - 또한, 중소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VAT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의 비중이 높으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적이고 단순화된 규정 패키지가 필요해짐.

 

신규 VAT 법안 관련 EU집행위 추진사항

자료원: European Union

 

□ VAT 제도 개편안 세부 내용

 

  ㅇ 이번 EU 집행위의 VAT 제도 개편안은 4개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

 

   ① VAT 원스탑 시스템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행정 간소화

    - EU 차원의 VAT 원스톱 상점(OSS; One Stop Shop for electronic services)을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체 EU국에서 기록한 매출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을 진행하도록 함.

    - 이 시스템은 이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자에게는 2015년부터 시범 적용된 바 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30억 유로에 달하는 부가세가 추가 납부되는 성과를 거둠.

    -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판매점들의 행정적인 부담은 95%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연간 사업비용 절약 규모은 23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② 소규모 온라인 상점들과 스타트업을 위한 VAT 적용국 규정 단순화

    - 기존에는 타EU국에서 기록한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는 해당국 VAT 규정을 따라야 했으므로, 재화 구매자가 소재한 국가별로 VAT 세율이 모두 달라 판매자의 행정 부담이 컸음.

    - 그러나 앞으로는 타EU국 온라인 판매규모가 1만 유로 미만인 중소 온라인 판매점들은 해당 판매액에 대해서도 자사 소재국가의 VAT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EU 내 국가 간 온라인 판매업체 중 97%가량인 43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국 VAT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면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 또한, 타EU국에서 10만 유로 미만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고객이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킴.

    - 이와 같은 두 가지 한계 조항은 이르면 2018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부문부터 적용돼 2021년에는 일반 온라인 제품 거래에도 적용될 예정임.

 

기업 유형별 타EU국 온라인 판매 관련 신규 VAT 개정안 적용범위

구분

타EU국 온라인 판매액 기준

전 온라인 판매기업

1만 유로 미만

1만~10만 유로

보다 단순한 VAT 행정규정

적용

적용

적용

1개국 세금기관만 이용 허용

적용

적용

적용

타EU국 매출에도 소재국 VAT규정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적용

-

-

구매고객 소재파악

행정절차 간소화

-

적용

-

자료원: European Union

 

   ③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는 상품 가치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VAT 부과

    - 현재까지는 EU 내로 수입되는 상품 중 22유로 미만 가치의 상품에 대해서는 VAT가 면제돼 왔음.

    - 이에 따라, 매년 EU국으로 수입되는 온라인 상품 규모는 1억5000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EU국 내부의 온라인 상품거래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옴.

    - 22유로 미만의 비슷한 가격의 제품의 경우 EU 내부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VAT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비EU지역에서 들어오는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상품은 서류를 조작해 VAT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했음.

    - 한 통계에 따르면, EU 내 B2C 온라인 판매액 중에서 25%, 약 250억 유로 이상이 VAT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유럽 집행위는 해당 VAT 면세 제도를 2021년부터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함.

 

   ④ 오프라인 출판물과 온라인 출판물에 동일 VAT 요건 적용

    - 현재 EU국들은 책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을 펴낼 경우 할인된 세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반해 온라인 출판물(e-publications)의 경우에는 표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됨.

    - 이는 기존 전통적인 인쇄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였으나, 새롭게 제안된 세제에서는 각 EU국이 오프라인 출판물과 온라인 출판물에 부과되는 세율을 같게 만들 수 있도록 함.

 

□ 제도 도입 시 영향 분석

 

  ㅇ EU집행위는 자체 분석을 통해 EU 내 기업들의 VAT 처리에 따르는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개편안은 1차적으로는 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럽 내 온라인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활동을 늘려 전자 비즈니스(e-business)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임.

    - 또한, 이번 개편 작업을 2018년과 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종국적으로는 온라인 판매액의 VAT 관리를 원스톱상점(OSS)으로 일괄 통합 및 효율화하겠다는 것

    - 개편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EU 내 28개국은 매년 70억 유로가량의 추가적인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도 도입 시 영향내역 분석

구분

VAT 개편에 따른 주요 영향

소비자

-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 권리 보장 및 보호 증대

- 타EU국 온라인 판매자의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사용 관련 보안 증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EU 내 온라인 구매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국경 간 규정 마련

- 타EU국 영리활동 시 소상공인은 해당국 소비자 규정 및 VAT 시스템을 따를 필요가 없어짐.

전체산업

- EU 내 5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 신규 시장진입자도 기존 판매자와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료원: European Union

 

  ㅇ 비EU권 온라인 판매자들에게는 이 개편안이 추가적인 관세장벽으로 작용

    - 22유로 미만의 소규모 판매건에도 일괄 VAT가 부과됨에 따라 비EU권 판매자 재화 구매가격이 상승해 EU권 판매자와의 경쟁에서 어려움 예상

    - 특히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옷, 신발, 액세서리 등 일반 생활형 소비재 품목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배송비가 유지되는데 상품 가격이 오를 경우, 대부분 제품에서 기존 시장점유율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타국 판매자의 온라인 제품 구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배송비임. 자사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답한 기업들의 62%가 ‘높은 배송비가 온라인 사업 시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있음.

 

전 세계 국가 간(cross-border) 온라인쇼핑 인기제품(2016년)

주: 18세 이상 온라인 상품 구매자 대상 설문 결과

자료원: PayPal  


  ㅇ 비EU권 판매자의 VAT 원스톱상점(OSS) 이용, EU 세수 확보 효과

    - VAT 원스톱상점(OSS)은 2021년부터 EU국으로의 수입액에도 전면 적용되며, 이에 따라 VAT는 EU 내 고객이 비EU권 판매자의 재화를 구매하는 순간에 징수됨.

    - 이에 따라 비EU권 판매자들은 VAT 환급을 위해 OSS를 이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속한 부가세 처리(fast-track customs)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EU집행위는 비EU권 판매자가 OSS에 자사를 등록한 경우 해당 업체의 150유로 가치 이내의 대EU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검사하지 않고 신고에 의존하겠다고 밝혀, 비EU권 판매자의 OSS 가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EU 차원의 디지털 시장 단일화 급물살

    - EU는 OSS를 출범시켜 세금 행정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고 편리화시킨 바 있으며, 이번 VAT 세제개편안은 더 나아가 일관된 세율 적용을 목적으로 함.

    - 2014년 기준 EU 온라인 상거래 이용자의 15%만이 타EU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으나, 향후 이 비율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에는 온라인 판매자가 타국 중 특정 지역 소비자의 접근을 금하거나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지리적 블로킹(Geo-blocking)이 공공연히 행해져 왔으나, 향후 이와 같은 행위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임.

 

유럽 B2C 온라인 상거래 매출액(2013~2018년)

                                                                                                                                                   (단위: 십억 유로)

주: 2017~2018년은 예상치

 자료원: Statista  


  ㅇ 유럽 내 온라인 서비스 산업 활성화 예상

    - 오프라인 인쇄물 대비 전자인쇄물에 대한 상대적인 세제 규제가 풀림에 따라 전자인쇄물 시장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새로운 세제 도입으로 파생되는 소비자/판매자 정보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산업도 활개 예상

 

  ㅇ 유럽 진출 노리는 국내 IT 관련 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호재

    - 이번 VAT 개편안은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유럽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IT 관련 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

    - 단, B2C사업에서 저가 제품 온라인 구매에 대한 VAT 혜택이 폐지되고 통합 VAT 관리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비EU권에 소재한 상태에서 EU 고객을 상대로 한 온라인 판매는 보다 어려워질 것

 

 

자료원: EU집행위원회, Statista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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