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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열연코일 특정 품목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6-12-13
  • 출처 : KOTRA

- 한국 등 열연코일 반덤핑 관세 적용국 재조사 결과 주시-

- 반덤핑 관세 면제 결과, 관련품목 수출에 영향 줄 것 -

 

 

 

□ 호주 수입 열연코일 특정 품목에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 개시

 

  ㅇ 수입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중 특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

    - 호주 반덤핑 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제품 중 HS Code 7208.39.0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반덤핑 면제조사를 개시함.

    - HS Code 7208.39.00 품목의 경우, 기타 열연코일 품목과 함께 2012년 12월 20일부터 (호주 수입)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왔으며, 이는 2017년 12월 20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 이번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는 현지 수입업체인 Citic Australia Steel Products Pty Ltd사의 요청으로 제기됐으며, 현재 이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나라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임.

 

  ㅇ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한국산 열연코일 제품

    - 2012년 12월 20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품목은 아래와 같음.

      · HS Code / 통계학적 코딩: 7208.25.00/32, 7208.26.00/33, 7208.27.00/34, 7208.36.00/35, 7208.37.00/36, 7208.38.00/37, 7208.39.00/38(면제 재조사 품목), 7208.53.00/42, 7208.54.00/43, 7208.90.00/30, 7211.14.00/40, 7211.19.00/41

     - 열연코일 제품은 2013년 7월 17일에도 재조사된 바 있으며,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조정됐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 열연코일(시트형태 포함),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오일 코팅된 것을 제외하고 도금이나 코팅되지 않은 제품(본문:“Hot rolled coil (including in sheet form), a 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not clad, plated or coated (other than oil coated).”)

 

  ㅇ 면제조사 대상 품목 내용

    - 열연코일 중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 진행 중인 품목은 양허관세오더(TCO, Tariff Concession Oder)번호 TC1635932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비합금강의 열연코일 제품으로 호주 표준규격인 Australian/New Zealand Standard AS/NZS 1594:2002 Grade HA1010을 준수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a) 두께 2.48㎜ 이상, 2.52㎜ 이하

       (b) 너비 1640㎜ 이상, 1680㎜ 이하

       (c) 무게 6000㎏ 이상, 1만3000㎏ 이하

       (d) 화학성분 포함 중량

         (i) 탄소함량 0.08% 이상 0.13% 이하

         (ii) 실리콘 함량 0.03% 이하

         (iii) 망간 함량 0.3% 이상, 0.6% 이하

         (iv) 인 함량 0.04% 이하

         (v) 황 함량 0.03% 이하

         (vi) 알루미늄 함량 0.10% 이하

         (vii) 티타늄 함량 0.04% 이하

     - 이번 반덤핑 관세가 면제될 경우,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에는 무세를, 일본에는 5%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평판압연 제품(HS Code 7208)에 대한 호주 수입 현황

 

  ㅇ HS Code 7208에 해당하는 평판압연 제품의 호주 수입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한국, 대만의 호주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규제에도 한국은 해당 품목 대호주 수출국 3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호주 전체 수입시장의 약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HS Code 7208(평면압연)의 호주 수입 통계(2016년 9월 기준)

Australia Import Statistics

Commodity: 7208, Flat-Rolled Iron Or Nonalloy Steel Products, 600 Mm (23.6 In.) Or More Wide, Hot-Rolled, Not Clad, Plated Or Coated

Year To Date: January - September

Partner Country

United States Dollars

% Share

% Change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6/2015

World

79,818,314

52,416,403

40,219,733

  100.00

  100.00

  100.00

 - 23.27

Unidentified Country

26,195,935

17,820,633

20,606,903

  32.82

  34.00

  51.24

  15.64

New Zealand

17,073,558

12,460,917

6,596,698

  21.39

  23.77

  16.40

 - 47.06

Korea South

24,056,976

15,734,718

5,177,326

  30.14

  30.02

  12.87

 - 67.10

India

1,707,958

240,321

2,519,533

  2.14

  0.46

  6.26

  948.40

China

3,084,135

909,715

2,012,586

  3.86

  1.74

  5.00

  121.23

Belgium

508,240

1,202,881

1,443,662

  0.64

  2.29

  3.59

  20.02

Indonesia

481,428

343,576

466,983

  0.60

  0.66

  1.16

  35.92

United Arab Emirates

18,394

0

438,778

  0.02

  0.00

  1.09

  0.00

Japan

192,293

296,444

313,267

  0.24

  0.57

  0.78

  5.67

Taiwan

2,329,932

981,336

194,528

  2.92

  1.87

  0.48

 - 80.18

Germany

783,212

162,074

178,224

  0.98

  0.31

  0.44

  9.96

Sweden

1,738,318

822

97,301

  2.18

  0.00

  0.24

Malaysia

12,409

49,376

57,652

  0.02

  0.09

  0.14

  16.7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현지 관련 기관

 

  ㅇ 이 반덤핑 관세 면제조사 품목과 관련해, 호주 반덤핑 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로 2016년 12월 19일까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및 서류 접수가 가능함.

  

기관명

Anti-Dumping Commission

주소

The Director Operations 3,

Anti-Dumping Commission

GPO Box 1632

Melbourne VIC 3000

이메일

Operations3@adcommission.gov.au

전화번호

+61 3 8539 2478

팩스번호

+61 3 8539 2499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 시사점

 

  ㅇ 호주의 HS Code 7208 품목에 대한 한국 수입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산제품의 수입이 기타 경쟁국에 비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재조사를 통한 반덤핑 관세 철폐 여부는 향후 관련 국내기업뿐 아니라 전반적 수출 실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ㅇ 해당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관련 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기는 하나 주요 경쟁국(일본, 말레이시아, 대만)에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관련 국가의 수출입 변화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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