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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한국 자동차에 브레이크 거는 유럽 자동차 업계
- 통상·규제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김태형
- 2012-06-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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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한국 자동차에 브레이크 거는 유럽 자동차 업계
- 피아트 마르키오네 회장, 한-EU FTA 재협상 주장 -
- FTA로 인한 일방적 이익보다 쌍방향 호혜관계 부각 필요 -
□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시장 석권 중인 한국 자동차
ㅇ 유럽 시장에서 나홀로 잘 나가는 현대·기아차
- 한-EU FTA가 발효된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한국 자동차의 對EU 수출은 총 34만 1633대로 67%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나 유럽 자동차의 對한국 수출은 5만 7569대로 7% 증가하는데 그침.
- 포드 자동차의 경우 금년 1분기 유럽시장에서 총 1억 4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럽GM은 생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쉐보레 브랜드만 판매량이 증가(11.3%)했을 뿐 유럽시장 전체 판매는 7.3% 감소
- 이밖에 판매부진 및 생산과잉으로 만성적인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피아트, 르노 등 현지 자동차 업계는 악화일로를 걷는 중
- 반면, 현대·기아 자동차의 금년도 1분기 유럽시장 판매는 각각 12.5%와 24.6% 증가하여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한국 자동차 전체 판매는 11.3% 증가)
ㅇ 현대·기아차 시장점유율, 현지 대형브랜드에 근접
- 유럽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유럽 자동차 시장이 전년 대비 7%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금년 4월 시장점유율 6%를 돌파
- 이는 오펠(6.5%)과 피아트(7.3%)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유럽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가 현지 대형브랜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줌.
□ 한국산 자동차에 브레이크 거는 유럽 자동차 업계
ㅇ 지난 5월 유럽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한 뒤 한국 자동차의 시장 독주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
- 이 자리에서 포드 유럽 법인 대표인 스티븐 오델(Stephen Odell)은 한-EU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인 세르지오 마르키온네(Sergio Marchionne) 역시 한국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불평
- 특히 유럽 자동차업계 경영자들은 한-EU FTA에 스냅백 조항(Snap-back)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EU FTA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음.
* 스냅백 조항 : FTA 협정을 통해 기대된 일방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될 경우 철폐된 관세를 즉시 복귀시킬 수 있는 조항. 한-EU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미 FTA에는 포함되어 있음.
ㅇ 마르키온네 : 反한-EU FTA의 대표주자
-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인 세르지오 마르키온네 회장은 이미 예전부터 反한-EU FTA 인사로 유명
- 당초 ‘10년 발효를 앞두고 있었던 한-EU FTA의 발효가 ’11년 7월로 미뤄진 것은 마르키온네 회장을 필두로 한 이탈리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 자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우려한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EU FTA 비준을 거부한 바 있음.
- 이탈리아의 한-EU FTA 반대 이유는 GDP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피해 시, 고용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 특성상 자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
- 또한 한-EU FTA 발효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럽(주로 독일산) 고급 브랜드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반 브랜드의 경우 유럽 브랜드의 피해가 예상되어 피아트 등 일반 브랜드가 주력인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은 한-EU FTA의 일차 피해자가 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
- 이에 따라 6월 13일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마르키온네 회장은 한-EU FTA가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한-EU FTA 재협상을 거듭 제안
- 이는 지난 ‘10년 9월 이탈리아 자동차협회(ANFIA) 총회에서 “한-EU FTA는 자유무역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협정으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던 발언과 일맥상통
□ 한-EU FTA 재협상 가능성은?
ㅇ 마르키온네 회장을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FTA 재협상 로비가 점차 거세지며 실제 협정 개정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EU의 조약에 관한 규정상 조약의 체결에 비해 중단(suspension) 또는 종료(termination)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개정된 EC조약 제300조 2항에 따르면, 조약의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은 유럽의회의 관여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조약체결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한-EU FTA의 체결 및 발효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09년 7월 협상타결 및 동년 10월에 가서명. ‘10년 9월 16일 회원국 대표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 EU 의회의 승인을 전제로 ’11년 7월 잠정발효 시킨다는 결정(Council Conclusion)을 채택한 바 있으며, ‘11년 2월 17일 유럽의회가 한-EU FTA안을 채택함으로써 EU 내 절차가 완료되었고 동년 4월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됨으로써 7월 발효
- 이상의 FTA 협상 및 발효과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EU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EU FTA 재협상을 우리 측에 제안할 수 있으며, 우리 측이 이를 수락할 경우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협정 체결 및 발효 과정보다 더욱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및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ㅇ 현실적으로 FTA 재협상이 쉽지 않음에도 재협상을 주장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의도는 한-EU FTA에 따른 당장의 피해 구제는 물론,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및 일본과의 FTA 추진시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반영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
- ‘10년 10월 한-EU FTA의 발효를 위해 다른 EU 회원국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이탈리아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발효시기 조정으로 그친 바 있던 과거 사례처럼 이번 마르키온네 회장의 제안 역시 실질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그러나 한-EU FTA 체결 후 한국측 수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한 품목에 대한 관련 업계와 이익단체의 개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측의 반대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
-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에서 한국측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무역동향은 균형세를 보이고 있는 등 FTA로 인한 양자간 무역관계는 일방의 이익이 아닌 호혜적 쌍방향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
ㅇ 또한 과거 미국시장 석권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무역흑자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미국 내 여론의 뭇매로 부정적 이미지와 오명을 뒤집어 쓴 일본 자동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럽시장에서의 성공이 반한 감정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가 필요
- 현지생산 또는 현지 생산된 부품의 활용 등 한국산 자동차의 매출 증가가 EU 소비자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EU 소비자에게 한-EU FTA의 효익을 직접 전달하는 적극적인 홍보전략 필요
자료원 : IL SOLE 24 ORE, 월스트리트저널, 법제처 “EU의 조약체결 권한 및 절차”, 밀라노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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