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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순환경제 위한 EPR 제도 도입
  • 경제·무역
  • 베트남
  • 다낭무역관 신경련
  • 2024-06-17
  • 출처 : KOTRA

올해 1월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품목별 재활용률과 처리 방법 확인 필요

제도 이해 기반, 중장기적 사업기회로 활용해야


베트남 폐기물 처리 제도 도입 배경

 

베트남은 2020년 환경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최초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 개념을 도입했다. 이 시행령에서 폐기물·포장재의 재활용과 처리와 관련해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최초로 명시했다. 이후 20221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 EPR 정책에 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해 EPR 이행을 안내하는 법령(08/2022/ND-CP)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신규 제도는 제조업체 등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2050년 넷제로 달성과도 긴밀하게 연계된 베트남 정부의 중점 아젠다이다.

 

신규 적용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

 

베트남에서는 2024 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에 대한 신규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로, 베트남 환경보호법(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기초를 두고 있다골자는 생산자나 수입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유통할 때, 생산·유통 과정을 비롯해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베트남 폐기물처리 관련 자책임재활용 제도 개념도 >

자료 : National EPROffice

 

이 법규의 규제 대상은 제품 생산자와 수입자로, 이들에게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관련 의무를 각각 부과한다. 법규에서는 품목에 따른 재활용의 방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의 경우에도 품목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른 부담금을 제시하고 있다.

 

(1) 생산자와 수입자의 재활용 의무

 

이번 법규에서는 폐기물을 포장재(Packaging), 배터리류(Batteries and Accumulator), 윤활유(Lubricating Oil), 타이어(Tires), 전자제품 폐기물(WEEEs·Waste from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차량(Vehicles) 등 6가지 종류로 나누고, 품목군별 법규 적용 로드맵 일정을 제시했다. 포장재(지정품목 한정), 배터리류, 윤활유, 타이어는 올해 1 1일부터, 전자제품 폐기물은 2025 1 1일부터, 차량은 2027 1 1일부터 법규가 적용될 예정이다.

 

< ERP제도 시행 적용 로드맵 >

EPR 제도

제도 적용일

폐기물 처리 수거 책임

2022 1 10일부

재활용 책임

포장 배터리, 윤활유, 타이어

2024 11일부

전기 전자제품

2025 11일부

차량

2027 11일부

자료 : National EPROffice

 

포장재의 경우 다시 음식, 화장품, 의약품, 농업용 제품, 세척제 각종 용품 조제용 보조물질, 시멘트 등으로 품목이 세분화돼 있다. 한편 1)수출 예정이거나 연구·교육·테스트 목적으로 수입, 생산된 경우, 2)전년도 총매출이 300 이하의 생산자, 3)전년도 통관기준 수입액이 200 이하의 수입자는 법규의 적용에서 예외 처리가 된다.

 

의무재활용률(Mandatory Recycling Rate)’은 전체 생산물 또는 포장재에서 반드시 재활용이 돼야 하는 부분의 최소 비중을 의미하며 3년마다 재조정을 거친다. ‘의무재활용 세부사항(Mandatory Recycling Specification)’는 재활용 최소비중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법규 적용 대상 내의 생산자와 수입자는 의무재활용 세부사항을 확인해 재활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품목별 상세 내용은 해당 법령의 부속자료에 명시돼 있다(Annex XXII Decree No. 08/ND-CP). 예를 들어, 경질 플라스틱 포장재(Rigid PET Packaging) 경우, 2024 1 기준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최소 재활용 비중은 22%이며, 산업 생산에 활용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입자를 생산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폴리에틸렌 섬유(PE Fiber) 같은 다른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 주요 품목별 의무재활용률과 준수방법 >

분류

품목명

의무비중

준수방법

종이포장

단일재질

20%

상업용 펄프 화장지, 종이박스 기타 관련 제품 생산

복합재질

15%

펄프, 금속괴, 시트 화장지, 상업용 시트 기타 관련 제품 생산

금속포장

알루미늄

22%

알루미늄 반제품(Billet) 기타 관련 제품 생산

, 기타

20%

철강 반제품 기타 관련 제품 생산

플라스틱

포장

경질 PET

22%

재활용 플라스틱 입자 폴리에틸렌 섬유,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경질 HDPE, LDPE, PP, PS

15%

재활용 플라스틱 입자 PE/PP 섬유,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경질 EPS

10%

재활용 플라스틱 입자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경질 PVC

10%

상동

기타 경질 플라스틱

10%

상동

단일소재

유연포장

10%

상동

복합소재

유연포장

10%

상동

유리

포장

유리병, 용기

15%

세척 재활용. 유리 생산을 위한 입자화 처리. 건축용 자재 생산을 위한 입자화 처리

축전지

배터리

12%

산업용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상업용   황산염 생산

기타 배터리

8%

금속 반제품(Billet), 산업용 화학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상업용 탄소/칼륨/나트륨 생산. 재활용을 위한 수출(제품 총량의20% 이하까지)

2차전지

차량용 배터리

8%

금속 반제품, 산업용 화학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상업용 탄소/칼륨/나트륨 생산. 재활용을 위한 수출(제품 총량의20% 이하까지)

전자제품용

배터리

8%

상동

윤활유

엔진용 윤활유

15%

증류 재추출

타이어 튜브

타이어 튜브

5%

제조자의 기준에 따른 재생타이어 생산

고무파우더 골재의 생산. 분별증류를 통한 오일 생산

냉장기기

냉장고

5%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금속 반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또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에어컨

5%

상동

스크린 

스크린 포함 제품

태블릿, 노트북

9%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금속 반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입자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TV, 모니터, 기타

7%

상동

전등

소형

8%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 파우더, 입자, 부스러기 생산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형광등

8%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 파우더, 입자, 부스러기 생산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대형 기기

전기스토브, 인덕션 오븐

대형 전자레인지

5%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입자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세척기, 건조기

9%

상동

중소형 기기

카메라, 레코더

9%

상동

오디오, 스피커

9%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IT기기

PC

9%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입자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프린터, 복사기

9%

상동

핸드폰

15%

상동

차량

이륜 삼륜 오토바이

0.5%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재활용 플라스틱 입자 매지는 공업용 화학제품/오일/합성가스와 같은 플라스틱 부산물 생산

원료용 고무파우더 혹은 공업용 화학제품/오일/합성가스와 같은 플라스틱 부산물 생산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입자 생산. 기타 재활용 제품 생산

전기추진

모터차량

(Mopeds)

0.7%

상동

승용차

(9인승까지)

0.5%

상동

승용차

(9인승이상)

0.5%

상동

상업용 차량

0.5%

상동

특수 모터차량

(Mopeds)

자체추진 건설용 차량

기타 모든 기계

1%

제조자의 기술기준에 따른 부품/악세서리의 재건 재사용

원료용 금속바 금속반제품 생산

산업용 플라스틱 입자 내지는 오일 기타 관련 제품 생산

원료용 고무파우더 혹은 공업용 화학제품/오일/합성가스와 같은 플라스틱 부산물 생산

5mm 이하 크기의 공업용 원료 사용이 가능한 유리입자 생산

자료 : National EPR Office


베트남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재활용 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업체가 직접 재활용을 실시하는 외에도 재활용 업체를 고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베트남 환경 보호 펀드(Vietnam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 기여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여금의 규모는 의무재활용률x재활용 대상품(제품 포장) 중량재활용 비용으로 책정된다. 여기서 재활용 비용 총액은 품목별 수거, 운송, 재활용 비용 품목별 조정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값에 행정관리 비용을 더해 산정한다.

 

(2) 생산자와 수입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

 

2022 1 1일부로 적용된 폐기물의 수거와 폐기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은 농약제품, 1차전지, 씹는 , 기저귀, 담배, 합성수지제품이다합성수지제품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품, 의류 악세서리, 가죽제품, 장난감, 가구, 건축자재,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재활용 의무와 마찬가지로 수출 예정이거나 연구·교육·테스트의 목적으로 수입, 생산된 경우, 전년도 총매출이 300 이하의 생산자, 전년도 통관기준 수입액이 200 이하의 수입자는 포장재와 관련된 법규의 적용에서 예외이다.

 

폐기물의 수거와 폐기의무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재활용의 경우와 같이 품목별 분류가 적용되며, 분류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가 다르다. 부과되는 의무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수량과 무게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20개피마다 베트남 60동이 부과되며, 장난감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 1kg 1500동을 납부해야 한다.

 

< 주요 품목별 용적/크기에 다른 환경부담금 >

품목 포장의 종류

형태

용적/크기

부담금






농약 포장재

플라스틱 /박스

500ml 이하

50/

500ml 이상

100/

비닐

100g 이하

20/

100-500g

50/

500g 이상

100/

유리병

500ml 이하

150/

500ml 이상

250/

금속병/박스

500ml 이하

150/

500ml 이상

250/

1차전지

모든 형태

모든 크기

생산된 제품의 매출 혹은 수입한 제품 가치의 1%

1회용 냅킨, 기저귀, 물수건

모든 형태

모든 크기

모든 형태

모든 크기

담배

모든 형태

모든 크기

60/20개피

1회용 접시, 젓가락, , 나이프, 빨대

모든 형태

모든 크기

1,500/kg (플라스틱)

풍선, 1회용 칫솔, 1회용 샴푸 용기, 1회용면도기

모든 형태

모든 크기

의류 악세서리

모든 형태

모든 크기

가죽제품

모든 형태

모든 크기

장난감

모든 형태

모든 크기

가구

모든 형태

모든 크기

건축자재

모든 형태

모든 크기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

필름당 < 50um

50X50cm 보다 작음

자료 : National EPROffice

 

베트남 정부는 올해 2월 확대된 EPR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포털 운영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해당 포털 사이트(https://epr.monre.gov.vn/)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품 포장,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책임 준수를 등록, 신고 및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지 기업이 많아, 기업들이 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하도록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고 있다.


< EPR 포털 관련 세미나 개최 현장 사진>

EPR 포털 메인화면

중부지방 세미나 개최 사진(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협업)

자료: 다낭 무역관 직접 촬영

 

 

시사점

 

신흥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과거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 신흥국의 환경규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시민사회의 환경 개선 요구를 감안한 것이었다. 따라서 공업 활동으로 인한 외부 비경제효과를 서서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개선 요구뿐만 아니라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해 다시 생산에 활용하는 선순환 관점이 더해졌다. 

 

최근 자원 확보와 관련된 국가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원료를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활용을 통해 얻어내는 '도시광산(Urban Mining)'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시광산은 수명이 다한 제품과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폐배터리를 비롯해 다양한 폐기물에서 자원을 얻어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베트남의 경우, 지난 4 한국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이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와 자원순환산업단지 공동 조성을 위한 협력약정서를 체결했

 

베트남 정부의 폐기물 관련 신규 법안의 도입은 우리 진출 기업의 현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여력 상승, 소비자들의 환경보호 인식 강화, 도시광산 기술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를 고려하면, 이런 규제의 도입이 단순한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대응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기대해 본다.

 

자료원 : 베트남 National EPROffice, the Bell , Vietnam Briefing, 다낭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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