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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트럼프 2.0 관세에 대응하여 주(州)간 무역장벽 완화에 주력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2025-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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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대미 무역 의존도 축소, 내수 시장 확대
13개 주·준주별 상이한 기준/규제로 무역장벽 존재, 매년 CAD 2450억 손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에 대비하여, CFTA를 통해 주(州)간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2월 7일 캐나다-미국 정상 회담 직후, 트뤼도 총리는 주간 무역장벽의 철폐와 진정한 자유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일부 주는 신규 법안 제정 계획을 밝혔다. 캐나다는 주간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주간 무역장벽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함께, 무역장벽의 정의 및 종류, 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주간 무역장벽이란?
주간 무역장벽은 비관세 장벽과 유사한 개념으로, 캐나다의 주 및 준주마다 서로 다른 규정, 법률 및 표준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캐나다 내 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간 무역장벽을 낮추면 보다 통합된 시장을 구축할 수 있어 물가와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무역장벽 종류와 예시
캐나다의 주간 무역장벽은 주로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자연적(natural), 금지적(prohibitive), 기술적(technical), 그리고 규제 및 행정적(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장벽이다. 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적 장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장벽은 캐나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간 무역장벽 종류와 예시>
무역장벽 종류
예시
자연적 장벽
- 지리적 거리: 캐나다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어 주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
운송비와 배송 시간이 증가함
- 기후 차이: 각 주의 기후 차이로 인해 특정 작물이나 제품이 일부 주에서만 생산됨
금지적 장벽
- 주간 주류 판매 제한: 특정 주에서는 다른 주에서 생산된 주류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 특정 상품의 수출입 금지: 일부 주에서는 해산물 등 특정 자연 자원의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함
기술적 장벽
- 제품 안전 및 인증 기준: 주마다 안전 및 인증 기준이 달라 한 주에서 승인된 제품이 다른 주에서 판매되지 못할 수 있음
- 라벨링 요건: 주마다 라벨링 규정이 달라 제품 포장 디자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규제 및 행정적 장벽
- 세금 및 판매세: 주마다 다른 세율로 소비자 비용이 달라짐
- 면허 요건: 법률 및 의학 등 특정 업종에서 각 주의 면허 취득 절차가 다름
- 사업 등록 요건: 주마다 사업 등록과 면허 요건이 달라 다른 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행정적 부담이 발생함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주간 무역장벽 완화 추진 배경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캐나다산 수입 전 제품에 대해 25%, 캐나다산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2월 4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25%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2일, 캐나다 정부는 1단계 보복관세의 대상이 될 1256개 품목을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알렸다. 2월 3일, 양국 정상은 두 차례 전화 회담을 통해 30일간 관세 조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조치 부과도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일단 관세 부과 조치가 유예되었지만, 캐나다 정부는 향후 관세 부과 재개 및 세율 변동에 대비해 다양한 국내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준비하면서, 2월 중순에는 유럽연합(EU)과 대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국으로 2024년에는 9717억 캐나다 달러의 교역이 이뤄졌고, 그 중 수출은 약 600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주간 무역장벽 완화이다.
주간 무역장벽 완화의 필요성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GDP에서 주간 무역이 자치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나머지 2/3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주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캐나다는 주간 무역장벽으로 인해 매년 2450억 캐나다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는 인구 당 수천 캐나다 달러의 손실로 추산된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교통부 장관 겸 대내무역부 장관은 이러한 장벽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 물가가 최대 15% 하락하고 생산성이 7%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완전한 장벽 제거는 어렵지만,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물가와 생산성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정부의 전략
캐나다 정부는 내부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Canada Free Trade Agreement, CFTA)을 구축했다. CFTA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13개 주 및 준주의 장관들이 서명한 정부 간 무역 협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 목적은 캐나다 내에서 상품, 서비스, 인력 및 투자 이동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여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내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록 2017년에 발효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우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금리 등 더 시급한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CFTA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캐나다에서는 주의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주정부의 협력 없이는 연방법인 CFTA의 적용 강화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내수 시장 확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CFTA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1. 연방정부 차원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2024년 말, 캐나다 정부는 CFTA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주간 무역장벽으로 인력의 면허 요건(규제 및 행정적 장벽), 제품 안전 및 인증 기준(기술적 장벽), 주간 주류 판매 제한(금지적 장벽)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각 장벽의 현주소와 향후 완화 계획도 발표했다.
‣ 인력의 면허 요건
CFTA에 따르면,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다른 주에서도 해당 면허증과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경력 없이도 다른 주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면허증이나 자격증은 주법에 우선 적용되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료, 법률 등 공공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자격증이 그러하다.
각 주 정부는 다양한 직군에서 인력의 면허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인증 회원의 정보를 모은 범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인력의 신뢰성과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명 문서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 기준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며, 면허 종류를 통일하거나 더 많은 직업에 면허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캐나다의 기업 중 약 30%가 규제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채용했으며, 이 중 17%의 기업이 인력의 면허 요건 완화 추진 덕분에 다른 주에서 직업 자격증이나 산업 면허를 취득한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요건 완화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제품 안전 및 인증 기준
캐나다 정부는 기업이 겪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각 주별로 상이한 제품 안전 및 인증 기준을 조정하는 규제 조정 및 협력 기관(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able, RCT)을 설립했다. RCT는 CFTA에 의해 설립된 연방 기관으로, 규제 조정 과정을 감독하고 캐나다 전역의 규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이 제품 안전 및 인증 기준과 관련해 무역장벽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RCT에 해당 기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이뤄진 후에는 관련 기업과 정부 간에 조정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이 조정 협정에는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방식과 실행 일정 등이 포함된다.
2025년 1월 13일 기준으로 CFTA 발효 이후 농업, 교통,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약 30개의 규제가 조정되었다. 그 중 하나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Energy Efficiency Standards for Household Appliances)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주와 관계없이 연방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에는 주 및 준주별 달랐던 가정용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주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노력 외에도, 캐나다 정부는 CFTA에 대한 연방 예외 조항을 크게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2월 21일, 아난드 장관은 20개의 추가 예외 조항을 제거하여 총 39개에서 19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2024년 7월에는 CFTA에 대한 예외 조항 17개가 제거되었으며, 2017년 CFTA 발효 이후 총 예외 조항의 64%가 사라진 상황이다.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산업에는 국가 안보, 공공 안전,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 정부는 CFTA를 통해 예외 조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주간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간 주류 판매 제한
주간 주류 판매 제한은 대표적인 캐나다의 주간 무역장벽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CFTA를 활용하여 주 및 준주 간 운반될 수 있는 개인 구매 한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가 주와 상관없이 주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류 소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별 주류 제조 및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 주정부 차원
연방법인 CFTA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주정부들이 협력하는 것 외에도, 일부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주법령 등을 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온타리오 주의 건축법령 사례
주가 자체적으로 주법령을 개정한 대표적인 사례로 온타리오 주의 건축법령(Ontario Building Code)이 있다. 이 개정된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연방 건축법령(National Construction Code)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수정되었다. 따라서 이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면 연방법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내수 건설 산업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목재 및 철강 등의 건축 자재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 캐나다 대내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한 건축법령에 의해 연간 7억5000만에서 10억 캐나다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된다.
‣ 노바스코샤 주의 새로운 법안 발표
반면, 노바스코샤 주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2025년 2월 21일,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 주총리는 '캐나다 내 자유 무역 및 이동 법안(Free Trade and Mobility Within Canada Act)'의 발표를 예고하며, 주 간 자유 무역과 인력 및 상품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위협이 캐나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13개 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캐나다 모든 주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가 추가적인 테스트나 복잡한 절차 없이 노바스코샤 주에서 판매될 수 있다. 주총리에 따르면 법안 발효 시 인력의 면허 조건 등도 덜 까다로워져 인력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붕 수리공, 교사, 의료 종사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휴스턴 주총리는 다른 주와 준주도 노바스코샤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간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사점
2025년 2월 7일 캐나다-미국 정상 회담 직후, 트뤼도 총리는 주간 무역장벽의 철폐와 진정한 자유 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무역장벽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은 캐나다 무역의 대미 의존도를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CFTA를 통해 장벽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캐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8%가 무역장벽 철폐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2024년 7월에는 온타리오주 기업 CEO들이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에게 무역장벽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면 캐나다 경제가 강화되고, 내수 기업, 소비자, 그리고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은 내수 기업뿐 아니라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출 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무역장벽 완화는 캐나다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보다 통합된 시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주정부,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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