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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무역 정책의 최근 동향
  • 경제·무역
  • 미얀마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2024-09-09
  • 출처 : KOTRA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입통제 관련 세부지침은 강화

국제사회 추가 제재 앞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시장 회복 가능성은 낮은 편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경제 성장률은 2023-241.9%에서 2024-251.4%로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전문기관들이 전망하는 미얀마 성장률은 2025-28년 동안 연평균 1% 내외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경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실시 중인 무역 규제가 대표적인데, 이 중 미얀마 정부가 최근에 공지하고 있는 무역 규제 관련 변경사항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수입 라이선스 검토 강화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최근 수입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사실상 모든 제품군을 상세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716일 발표된 상무부 소식지 제4/2024호에는 신속 검토 대상이었던 일부 ‘Automatic Licensing’ 품목을 ‘Non-automatic Licensing’ 품목으로 재분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고로 ‘Automatic Licensing’은 상무부가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 라이선스를 심사할 때, 식약청(FDA)이나 농업축산관계부 등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최종 승인을 내주는 간편 절차였다. 그러나 ‘Non-automatic Licensing’으로 재분류된 품목들은 수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신청 후 상무부의 건별 세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상무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입 품목의 필요성,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HS Code 10자리를 기준으로 1460개의 품목군에 적용되며, 20248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기존에 ‘Automatic Licensing’으로 지정된 품목이 1532개였으나, 이 중 1460개가 이번에 ‘Non-automatic Licensing’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72개 품목만이 신속 검토 절차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이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으로 전환된 셈이며, 이는 모든 수입 품목이 상무부의 건별 검토 후에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만달레이(Mandalay) 소재의 한 농기계 수입업체는 농업용 트렉터와 부속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8월부터 해당 품목들이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으로 지정됐으므로 향후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Automatic Licensing’‘Non-Automatic Licensing’ 변경 품목군 리스트>

Chapter No

HS Code 2022 Version에 따른 품목 군

Automatic Licensing허가하였던 품목군

Non-Automatic Licensing변경될 품목군

Automatic Licensing 허가할 남은 품목군

HS Code에 따른 품목명

09

65

2

2

-

바닐라

15

210

5

5

-

식물성 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ㆍ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 왁스ㆍ고래 왁스(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8

16

1

1

-

코코아

22

75

4

4

-

물과 얼음

25

89

1

1

-

백악(chalk)

27

95

1

-

1

항공기용 엔젠 오일

30

112

3

3

-

의약용 제품, 치과에 사용되는 제품

34

67

13

11

2

조제윤활유, 양초와 유사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등

35

22

6

6

-

카세인(Casein) 제품 등

37

54

48

48

-

사진이나 영화 만들 때 사용되는 필름 등

39

385

4

4

-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접 시 사용되는 마스크, 병원용 몰드, 화학제품과 열을 보호하는 제품 등

40

215

46

42

4

합성고무와 유사한 물품 등

44

270

219

219

-

원목, 목탄 등

45

7

7

7

-

천연 코르크(Cork)

46

28

27

27

-

플레이트(plait)와 유사한 조물 재료 물품. 바구니 새공물 등

48

255

1

1

-

진료할 때 사용되는 용지

65

15

4

4

-

모체, 모자만들 때 사용되는 제품

66

7

2

2

-

지팡이, 시트스틱(Seat-stck) 채찍, 승마용 채찍과 유사한 물품

67

12

9

9

-

조제 깃털, 조화 등

68

86

1

1

-

가짜 이빨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

70

119

6

4

2

유리로 만든 것, 항공기에 사용되는 유리

74

79

42

42

-

구리로 만든 건설자재

75

20

17

17

-

니켈의 괴

78

12

11

11

-

납과 괴

82

76

35

35

-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목공이 사용하는 제품과 주방에 사용하는 제품

83

73

37

37

-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84

1322

475

461

14

보일러, 엔진, 터보

85

897

101

82

19

전동기와 발전기

86

25

20

-

20

철도용 기관차 관련 부속품

87

1148

25

25

-

농업용 Tractor와 관련 부속품

88

31

10

2

8

항공기와 관련 제품

90

244

150

150

-

병원용 수술실용 제품

91

54

39

37

2

시계(기계에 설치된 속도를 측정하는 시계)

92

25

17

17

-

악기와 부속품들

94

128

34

34

-

의자, 기구, 침구 등 병원용 제품

95

97

42

42

-

스쿠터, 장난감 등

96

123

57

57

-

빗자루, ,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 머리핀, 청결을 위한 사용한 제품

97

19

10

10

-

그림과 관련된 제품

Total

11737

1532

1460

72

 

[자료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수입품 가격평가 강화

 

상무부는 탈세 방지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단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수입품의 단가를 지정하는 조치도 도입했다. 202486일 공지된 소식지 제8/2024호에 따르면, 미얀마 앞으로 관세청과 무역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수입가치평가팀이 수입 제품의 가격 정확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조치는 HS Code 기준 373개 품목군, 3,279개 제품에 적용되며, 각 제품에 대한 수입 기준 가격이 엄격히 설정되게 된다. 상세한 단가표를 추후 상무부가 공지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송금과 탈세 목적의 단가 조작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입업체는 상기 조치에 대해 수입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아직 정확한 단가 리스트가 발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해진 가격이 공지되면 수입 절차의 수정이 줄어들어 시간이 절약될 수 있지만, 미얀마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수입 품목에 대한 규정도 강화

 

미얀마 정부는 전기차 수입 규제도 강화했다. 지난 2024815, 전기차 관련 국가급 지도위원회(National-level Leading Committee on Development of the Electric Vehicle and Related Businesses)는 보세창고에 입고할 수 있는 전기차의 수량을 한 업체당 최대 50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얀마 정부가 달러화 유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양곤시의 한 바이어는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수입하려던 일부 전기차를 제3국으로 반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보세창고 입고 규정을 한차례 강화한바 있지만, 전기차 등 우선 수입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유화책을 취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한 규정 엄수가 강제되면서 수입품에 대한 특혜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는 일부 확대


한편 미얀마 중앙은행은 자국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대금 강제 환전 비중을 다시 한 번 낮췄다. 지난 87일 공지되 제37/2024호 소식지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달러화로 취득한 대금의 의무환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는 수출대금 중 25%만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 환율인 2100짜트로 의무 환전하게 한다. 나머지 75%의 수출대금은 미얀마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 달 이내에 민간은행이 사용하는 온라인 트레이딩 환율(Online Trading Rate)’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환율은 달러당 현재 약 3383짜트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존의 환전 규정을 추가 완화한 것으로, 이전에는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중 35%를 짜트화로 중앙은행 기준 환율에 따라 환전해야 했으며, 나머지 65%의 대금은 한 달 이내에 온라인 트레이딩 환율로 환전해야 했는데, 변경 조치로 인해 수출업체가 더 많은 비율의 수출대금을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된 셈이다.


시사점

 

최근 발표된 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화장품가공식품류팜유 등의 고급 식자재는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기존에 우선수입 대상으로 지정했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입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유류(油類정도로 관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필수 소비재, 우선수입 품목 등의 수입 추이>

(단위 : US$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145e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0pixel, 세로 365pixel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 8. 29]]

 

현지 수입시장의 단기간내 반등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올해 10월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대(미얀마 조치 강화가 단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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