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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명령 개정 검토를 통한 EV산업 확장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4-03-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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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호(EO No.12) 개정 검토를 통한 환경 친화적 교통 수단 활성화 전망
필리핀 전기차 산업 동향: EVIDA 및 세제 혜택을 통한 전기 이동 수단 증진 전망
필리핀 전기 오토바이 규제 개정을 위한 행정명령 개정 제안
필리핀 전기 오토바이 협회(Electric Kick Scooter Philippines, 이하 EKS) 필리핀 전기자동차협회(EVAP)는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행정 명령12호 (Executive Order No. 12 : EO12)(링크)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행정 명령 개정 요청의 핵심은 2024년 2월 12일부터 전기 오토바이를 세금 인하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개정 요구는 필리핀 내에서 전기 이동 수단의 사용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서 전기 오토바이의 장점을 정부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필리핀에서 전기 이동 수단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여진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부(NEDA) 전기 오토바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확장 검토
전기 이륜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관련 행정 명령의 개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논의는 국가경제개발부(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NEDA)의 발표로 공개되었으며, 전기 이동수단(Electronic Vehicle, EV)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가 주요 내용이다. NEDA는 해당 성명에서 EO12의 개정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임을 밝히면서 전기 이륜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EV의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2023년 2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서명한 EO12는 친환경 교통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EV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다. 이 조치는 특히 EV의 부품과 구성요소에 적용되었으나, 2륜 이동수단은 제외되었다. 현재 NEDA는 행정 명령 상 명시된 항목 외 항목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NEDA는 행정명령 발효 1년 후 정기 검토를 통해 관세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권고했다. 검토 과정은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에 따른 조정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며, 결과는 관세 및 관련 문제 위원회 및 NEDA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 개정 검토는 필리핀의 에너지 보안 강화 및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NEDA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중에 있다.
전기 자동차 산업 개발법 (EVIDA) 정책에 따른 필리핀 전기 자동차 산업 동향
필리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2023년 4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 245만 대 이상과 전기차 충전소 6만 5천 개 이상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계획 포함한 전기차 산업 발전법(Electric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Act, 이하 EVIDA)을 발표했다. EVIDA는 정부의 전기차 도입 비율을 당초 목표인 5퍼센트에서 2배 증가한 10퍼센트로 늘리려는 전략이 명시되어있다. EVIDA의 단기 목표에는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 삼륜차, 오토바이, 버스 등의 출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EVIDA의 일환으로 2029년부터 2034년까지 전기차 185만 대 이상과 충전 허브 4만 2천 개, 그리고 2034년부터 2040년 사이에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와 4만 개의 충전소를 더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DOE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전기차 산업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EVIDA의 주요 목표와 일치한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국가의 수입 연료 의존도 감소 및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교통 기술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OE는 전기차 및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기차 산업 종합 로드맵(Comprehensive Roadmap for the Electric Vehicle Industry, 이하 CREVI)을 발표했으며 전기차 관련 부서 내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CRVEI에는 EV 충전소(EVCs)의 인증 가이드라인, EVCs 요금의 세분화, 도로 교통에서 전기차 표준 분류의 인정 및 인센티브 자격 적용 등이 포함된다.
필리핀 전기 차량 및 전기 스쿠터의 향후 전망
필리핀의 전기차 협회(EVAP)는 지난 2023년 10월, 2030년까지 필리핀의 전기 이동수단(EV)의 660만의 누적 판매량을 보일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VAP의 이러한 전망은 제조업을 강화 및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필수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는 EVIDA와 CREVI를 비롯한 정부 정책의 실행에 기반한다. EVAP 관계자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660만 대의 전기차 판매 중 과반수가 이륜차량 및 전기 오토바이라고 밝혔다. 또한 EVAP 관계자는 현지 산업 성장을 이끄는 데 있어 정부 지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강조를 덧붙였다.
NEDA에서 검토 중인 EO12는 필리핀에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기차의 소비세는 면제되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소비세는 세금 개혁 가속화 및 포용법에 따라 절반 이상 감면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전기차의 채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필리핀 전기 오토바이 규제 개정에 대한 행정명령(EO12)의 수정 제안은 필리핀 내 전기 이동 수단 사용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교통 방향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KS와 EVAP의 이러한 공동 호소는 정부가 전기 오토바이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기 오토바이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검토는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 논의와 맞물려,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전기차 산업 발전법(EVIDA)을 통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의 대규모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수입 연료 의존도 감소 및 깨끗하고 효율적인 교통 기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VAP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필리핀의 전기 이동수단의 누적 판매량은 6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실행과 함께 제조업 강화 및 필수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은 필리핀의 전기차 산업 발전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국가경제개발부(NEDA),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의 전기차 협회(EVAP), 필리핀 관보, Philippines News Agency, Businessworld,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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