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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목할 만한 체코 비즈니스 이슈
  • 경제·무역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21-01-21
  • 출처 : KOTRA

-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으로 소득세 부담 감소 -

- 코로나19 관련 임금지원, 대출보증, 폐쇄된 영업점 지원 등 정부지원 지속 -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2021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세법 개정이 발효되고 코로나19 지원 정책도 이어지는 등 체코 내 비즈니스 관련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체코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세금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고용주 분담분 포함된 소득세 과세표준(Super Gross Wage) 폐지

 

체코 정부는 2008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에 근로자가 취득하지 않는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및 건강보험 분담분(현재 33.8%)을 포함한 Super Gross Wage를 도입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은 15%이지만 실제로 총급여(Gross Wage) 대비 발생하는 소득세는 20% 이상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폐지 논의가 여러 해 지속되던 중 2020년 11월 Super Gross wage 폐지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공공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로 논의가 지속되고 제만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은 2020년 12월 31일에 공포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2021년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 소득세율은 15%로 동일하나 Super Gross Wage 폐지로 과세표준에서 고용주 분담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는 소득세는 종전보다 감소해 세후 급여가 증가한다. (예시: 월 총급여가 6만 코루나인 경우 세후 급여 월 약 3300코루나 증가) 또한, 기존에 평균임금의 48배 초과소득에 적용됐던 연대세(Solidarity tax) 7%가 폐지되고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도 이하 소득은 15%의 소득세율이, 한도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연대세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만 적용됐으나 23% 세율은 임대소득, 자본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소득에 적용된다.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소득세 감면금액도 2012년 이후 인상됐다. 향후 2년간 매년 3000코루나(약 15만3400원)가 인상돼 2021년은 개인당 연간 2만7840코루나(약 142만 원), 2022년은 3만840코루나(약 158만 원)가 감면된다.

 

2021년 소득세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고용주 분담분 포함 임금(Super Gross Wage)

: 총급여(Gross Wage) + 총급여의 33.8%*

주*: 고용주 분담분: 건강보험 9%, 연금 21.5%, 질병보험 2.1%, 실업보험 1.2%

총급여(Gross Wage)

소득세율

- 단일세율 15%

- 연대세 7%: 한도(평균 임금 48배) 초과소득

2단계 누진세율

 - 한도(평균 임금 48배) 이하 소득:15%

 - 한도(평균 임금 48배) 초과 소득: 23%

 · 2020년 한도: 연간 1,672,080코루나(월 139,340코루나)

 · 2021년 한도: 연간 1,701,168코루나(월 141,764코루나)

기본 소득세 감면

개인당 연간 24,840코루나(월 2070코루나)

 · 2012년~2020년 적용

- 2021년 개인당 연간 27,840코루나(월 2,320코루나)

- 2022년 개인당 연간 30,840코루나(월 2,570코루나)

주: 1 체코 코루나 = 한화 51.12원(2021년 1월 19일 기준)

자료: Businessinfo.cz, podnikatel.cz

 

2) 소규모 개인사업자(OSVČ) 대상 정액세금제 도입

 

2021년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하지 않은 연간 사업소득 100만 코루나(약 5112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로, 정액세금제를 선택한 경우 매월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세, 소득세를 포함한 5469코루나(약 28만 원)를 해당 월의 20일까지 납부(선납도 가능)하면 된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최소 건강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선급금 형태로 납부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나 정액세금제의 경우 매월 납부한 정액세금 이외에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신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과세기간 시작 10일까지로 올해는 1월 11일까지 등록이 마감(총 5만7826개인사업자가 등록)됐으나 등록기간 이후에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활동 시작전에 정액세금제 등록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일반세율 및 정액세금제 비교

(단위: 체코 코루나, %)

구분

일반 세율기준

정액세금제(월 기준)

총합계: 5,469

기준

세율

건강보험

(소득-비용)x50%

13.5%

2,393(최소 건강보험료)

사회보험

(소득-비용)x50%

29.2%

2,976(최소 사회보장세 + 15%)

소득세

소득-비용

15%

100

자료: Businessinfo.cz, podnikatel.cz

 

3) 직원 식사비용 현금 지원 시 세금혜택 가능

 

2021년부터 고용주가 직원에게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식사 바우처(Meal voucher, 식당 또는 마트에서 사용 가능)를 주거나 직접 식사를 제공(사내식당)하는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체코 회사가 식사 바우처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서류 작업, 수수료, 사용상의 불편함(유효기간 내 사용, 소액 사용거부 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는 고용주가 현금으로 직원에게 식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 보다 효율적으로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사회·정치 주요 이슈

 

1) 최저임금 인상


2021년 법정 월 최저임금이 1만4600코루나(약 74만6400원)에서 1만5200코루나(약 77만7000원)로 인상됐다. 노동조합과 노동부는 더 큰 폭의 인상을 추진했으나 기업의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정부는 인상폭을 600코루나(약 3만 원)로 결정했다. 체코는 최저임금 외에도 직업의 전문성, 책임 및 노력 등을 고려해 8개 직업군을 나누고 각각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보장임금(Guaranteed Wage)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보장임금도 직업군별로 600~1200코루나(약 3만~6만 원)까지 인상됐다.

 

2) 전자매출등록(EET) 의무 중단


매출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하는 전자매출등록 시스템은 2016년 말부터 시행돼 숙박업, 식당,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전 사업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코로나19 비즈니스 타격을 고려해 전자매출등록(EET) 의무를 2020년 봄부터 연기해왔으며, 2020년 11월 3일부터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자매출등록 의무를 2022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발적인 매출 등록은 가능하며, 의무 중단으로 2022년 말까지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판매정보를 보내거나 EET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3) 장기거주 외국인 대상 의무 교육과정(Adaptation integration course) 신설 


2021년부터 체코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 과정인 Adaptation integration course가 신설됐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체코 장기거주 허가(학생비자 제외)를 취득한 15~60세의 EU외 국가의 외국인이며(2021년 1월 1일 이전에 거주 허가를 취득한 경우는 수료 의무 없음.), 거주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코루나(약 51만 원) 벌금 부과)

 

교육 프로그램은 거주, 교육, 고용 등 체코 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4시간 과정이며 유료(800~1500코루나[약 4만~약 7만7000원])로 진행된다. 체코 내 18개의 지역별 Integration Center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내무부 외국인 예약 시스템 사이트(https://frs.gov.cz/)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세정보는 http://www.vitejtevcr.cz/en/https://www.mvcr.cz/mvcren/article/adaptation-integration-courses.aspx에서 확인 가능)

 

4) 2021년 10월 체코 총선 예정


현재 체코는 바비쉬 총리의 ANO당과 CSSD(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에 체코 총선(하원선거)을 앞두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Kantar와 Ceska Televize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2020년 11월 여론조사(11월 13일~12월 4일, 응답자 923명)에 따르면 여전히 ANO당이 지지율 25%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코로나 2차 감염확산 심화 등으로 ANO당의 지지율은 2020년 초보다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야당인 Pirati의 지지율은 증가해 지지율 격차를 좁히고 있다. 향후 현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 및 지원정책의 효과, 백신접종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야당의 연합(ODS, Top 09, KDU-CSL)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자료: ct24.cz(Ceska Televize)

 

2021년 지속되는 체코 정부 코로나19 지원정책

 

1) Antivirus A, B 2021년 2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체코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제한이 있는 고용주에게 직원 임금을 보상해주는 임금지원 프로그램인 Antivirus를 202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3월 이후 여러 차례 연장을 진행했으며, 지난 12월에는 2021년 2월 말까지 Antivirus A, A Plus, B 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Antivirus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 12월 21일 기준 총 6만 5519개 기업에 총 90만 4224명 직원의 임금을 지원했으며, 약 239억 코루나(약 1조2218억 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ivirus A, A Plus, B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내용

보상범위(정부→고용주)

보상한도(직원 1인당)

A

 - 정부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또는 폐쇄, 직원 격리

 - 기간: 2020. 3. 12. ~ 2021. 2. 28.

지급된 임금의 80%

월 최대 39,000코루나

A Plus

 - 영업의 상당한 제한 또는 강제폐쇄

 - 기간: 2020. 10. 1. ~ 2021. 2. 28.

지급된 임금의 100%

월 최대 50,000코루나

B

 - 상당한(30% 이상) 직원 결원(격리 또는 보육)으로 인한 업무 제한, 자재 등 공급 부족, 제품 및 서비스 수요 부족

 - 기간: 2020. 3. 12. ~ 2021. 2. 28.

지급된 임금의 60%

월 최대 29,000코루나

주: 1 체코 코루나 = 한화 51.12원(2021년 1월 19일 기준)

자료: COVID Portal, 체코 노동부

 

2) 코로나19 대출 보증 프로그램 COVIDⅢ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대출 보증 프로그램 COVIDⅢ가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됐다. COVIDⅢ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이 제한된 직원 500인 이하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직원 250명 이하인 기업은 대출금액의 최대 90%, 직원 250~500명인 기업은 대출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코루나(약 25억5800만 원)로 보증기간은 최대 3년이다. 보증된 대출은 임금,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공급업체 대금 지불, 원료 및 자재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돼야 한다. 담당기관인 ČMZRB(체코-모라비아 보증개발은행)과 COVIDⅢ 보증계약을 맺은 협력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mzrb.cz/en/podnikatele/zaruky/zaruka-covid-iii/에서 확인 가능)

 

3) COVID-Gastro-Closed Operations 신설

 

2021년 1월 4일 체코정부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인 COVID-Gastro- Closed Operations을 승인했다. 2020년 10월 체코 정부의 대응조치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된 식당, 소매상점,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등의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2020년 10월 9일~2021년 1월 10일 기간 중 영업점이 폐쇄된 기간에 직원 한 명당 일일 400코루나(약 2만 원)가 지원된다. (단, COVID-Culture, COVID-Accommodation, COVID-Sport 등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산업부의 온라인 시스템(https://aisportal.mpo.cz/AISPortal/default)을 통해 2021년 1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4)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COVID-Rent 지속

 

코로나에 따른 폐쇄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COVID-Rent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조치로 소매영업 활동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업체(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간 임대료의 50%(최대 1000만 코루나[약 5억1120만 원])를 지원해 준다. 현재 2020년 3분기 동안 임대료를 지원하는 COVID-RentⅡ 신청이 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2020년 4분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COVID-RentⅢ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산업부 온라인 시스템(https://aisportal.mpo.cz/AISPortal/default)을 통해 가능하다.

 

5) 기타 지원 프로그램

 

그 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를 지원하는 COVID-Touris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2021년 1월 폐쇄된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COVID-AccommodationⅡ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시설의 폐쇄로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하루 400코루나(약 2만 원)를 지원해주는 돌봄지원도 연장됐다.

 

코로나19 정부의 지원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인 COVID Portal(https://covid.gov.cz/situace/kompenzace)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원프로그램별 상세내용 및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부는 해당되는 지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https://www.mpo.cz/cz/covid-kalkulacka-mpo.html)을 제공하고 있어, 지원 혜택 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

 

시사점

 

2021년에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 기업과 개인은 지원정책 및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득세가 감소 및 세금감면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개인 재정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말부터 다시 영업제한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타격 완화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에도 업데이트 되는 정부 지원책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체코 노동부, 체코 산업부, financnisprava.cz, Buisnessinfo.cz, COVID portal, ihned.cz, idnes.cz, ceskatelevize.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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