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 빅테크 규제 신호탄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2-05-09
  • 출처 : KOTRA

EU, 빅테크 규제 통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질서 강화전망

EU 대표적인 디지털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의 주요 내용이 3월 24일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간의 3자 회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법안은 규제수준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빅테크 업계와 이미 유사한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유럽의회를 거치며 집행위 초안보다 엄격한 규제 내용이 추가되었다. DMA는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고 규제 대상 기업에 보다 엄격한 의무사항과 제재 수준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분야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 개요 


EU 집행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의 시장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2월 15일 DMA를 제안했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공정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이 법안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필수적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히 규제한다.


한편, DMA와 함께 제안된 자매법안인 디지털 서비스법 (DSA, Digital Service Act)은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DSA는 게이트키퍼 외 일반 온라인 플랫폼 및 중개업체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해 일반 소비자와 비즈니스 사용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EU는 DMA·DSA를 비롯한 디지털 법안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 수립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 (개요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 강조 및 의무 규제사항 수립 

· (입법동향) 재 EU 3자회의에서 주요 내용 합의 도달(2022.4.23.), 최종 발효 후 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단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무는 집행위의 대형 플랫폼 선별 작업 이후 4개월 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 

· (DMA와의 차이점) DMA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특별 규제를 도입반면 DSA는 불법 및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든 플랫폼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을 도입(대형 플랫폼은 DSA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사항이 적용)

[자료: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합의 내용

 

이번에 합의된 DMA는 초안 대비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기업의 의무와 제제 수준도 강화돼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전개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먼저 적용 대상 기업즉 게이트키퍼 기업은 사용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턱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집행위의 지정절차를 거쳐 선별될 예정이다이번에 합의된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시가 총액은 750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최소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또한 4500만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그리고 만 명 이상의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를 보유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도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주요 쟁점이 된 규제 대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 초안에서 집행위는 검색 엔진중개 서비스, SNS, 비디오 공유 플랫폼메신저운영체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를 지정했다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가상 비서와 웹 브라우저가 추가되었다.

 

(의무 사항)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기업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먼저 의무 사항은 게이트키퍼 기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업계 관행보다 비즈니스 사용자와 개인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한편, 금지 사항의 경우 게이트키퍼 기업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들에 방점을 찍고 있다이와 같이 구체적인 금지와 의무 사항은 규제의 의도가 위반에 대한 적발보다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규제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이트키퍼 기업의 의무 사항과 금지 사항>

규제

내용

의무사항

· 3자 서비스와 게이트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가 생산한 IoT 데이터에 접근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의 플랫폼 외부 사업 홍보 및 계약 허용

· 해당 플랫폼 이용 광고업체에 해당 광고업체에 필요한 광고 수행 및 검증자료 제공

금지사항

· 게이트키퍼 자체 제공 서비스 우선순위 부여 금지

·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 링크로 연결 방지 금지

· 사전 설치된 비 필수 소프트웨어 제거방지 설정 금지

· 타깃광고를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 외부 정보 추적 금지

[자료: EU 집행위] 

 

(제재) 만약 이러한 규제 사항을 위반 시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할 수 있으며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또한 반복해 위반 시 벌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만약 위반 행위가 구조적 불공정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8년간 3회 이상 위반벌금 외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현재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업과의 인수 합병 금지 및 자회사에 대한 매각 명령 등이 가능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게이트키퍼 인증 작업 및 게이트키퍼 기업의 의무 사항 등을 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특히 업계 관행 및 구조적인 위반사항을 기업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DMA 법안 초안과 합의 내용 비교>

분야

초안 내용

합의 내용

적용 대상 기준

· 연간 매출액 65억 유로시가총액 650억 유로기업

·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 게이트키퍼 인증 요건 상향 조정 및 사용자 요건 추가

·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시가 총액 750억 유로

·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

· 검색 엔진중개 서비스, SNS, 비디오 공유 플랫폼메신저운영체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 기존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가상 비서웹 브라우저 추가

의무사항

· 플랫폼과 다른 수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결합 금지

·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 및 최종 소비자의 종속 금지

· 추후 구체화될 의무 등

▶ 게이트키퍼 의무를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으로 정의

(자세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은 표 참조)

제재

· 최대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 과징금

▶ 위반 시 과징금 상향 조정 및 추가 조치

· 최대 전년도 전 세계 총 매출의 10% 과징금에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주기적 과징금 추가 가능

·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20%까지 벌금 부과 가능하며 조직적 불공정 행위 시(8년간 3회 이상 위반추가 구제 조치 부과 가능(일정기간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금지 및 자회사 매각 명령 )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현지 반응


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주요 대기업들은 입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DMA 규제가 테크 기업의 보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특히 앱 스토어 개방 요구가 아이폰의 보안을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 및 빅테크 플랫폼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법안을 환영하며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색엔진의 경우 대형 검색엔진의 독점 시장 관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중소 검색엔진 업체들이 법안 지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그 외에도 핵심 플랫폼에 대한 상호 운용 의무 등이 중소기업들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어 이 법안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일정


집행위에 의하면, DMA는 공식 채택을 거쳐 2022년 10월 발효가 전망되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집행위의 게이트키퍼 지정 절차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규제는 2024년 1분기 중으로 예상된다.


대외협력 강화 전망


DMA 법안의 규제 대상은 유럽 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글로벌한 시장 조사 및 사전 규제를 위해 역외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예상된다. 입법 초기 DMA가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것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미국도 디지털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및 경쟁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이 전망된다. 이와 같은 협력은 2020년 7월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후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던 EU-미국 간 개인정보 전송 재협상이 올해 3월 24일 EU-국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재개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 EU-미국 간 개인정보 전송 협정 동향>


· 개요: EU-미국 간 개인정보 국외      

· 세이프하버 협정: (2000년~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페이스북의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세이프하버 협정 무효 판결 

· 프라이버시쉴드 협정: (2016년 7월~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 불충분을 이유로 프라이버시쉴드 무효 판결

[자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따라서 EU는 DMA를 비롯한 디지털 법안의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두 번째 주미 유럽연합 대표부(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장의 업계적 특성을 고려해 집행위는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통해 규제 당국 및 규제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체계적인 시장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현재사무소의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DMA 입법 및 협상을 주도한 독일의 안드레아스 슈밥(Andreas Schwab)을 비롯한 유럽 의회 의원들이 실리콘밸리를 순방구글메타 본사와 싱크탱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시사점

 

2022년 4월 23, DMA가 합의에 도달한 지 1달 만에 자매 법안인 DSA 역시 EU 3자회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두 법안은 모두 이미 독과점이 형성된 디지털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EU는 DMA를 통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체가 대기업과의 제품 경쟁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더 많은 선택권과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DMA는 고정된 법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게이트키퍼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집행위 역시 이러한 규제 및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회사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 유럽연합 대표부를 설립하고 또 각 회원국의 전문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로 구성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유럽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디지털시장에 대한 EU의 규제는 사용자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EU 역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EU 플랫폼 및 온라인 중개 사업에 진출한 기업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일본, 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전선을 넓히는 국내 플랫폼 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유럽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거나, 유럽의 중개 플랫폼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플랫폼 업체라면 DMA뿐 아니라 DSA를 비롯한 EU의 디지털 법안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1년 Netflix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전을 비롯 K팝과 한국 영화가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유럽에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EU의 디지털 규제 강화 및 관련 입법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 빅테크 규제 신호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