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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순수전기 승용차 수출허가증 취득 의무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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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 출처 : KOTRA

◈ 중국 상무부 등, 내년 1월 1일부터 순수전기 승용차에 대해 수출 허가증 취득 의무화 시행


◈ 전동기 구동만 장착하였으며, 차량 VIN(자동차 고유 식별번호)가 있는 기타 차량도 신규로 대상에 포함


◈ 2023년을 기점으로 중국산 전기차 해외 수출량이 100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과잉생산, 불평등 보조금, 출혈경쟁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음 


◈ 중국 정부가 순수전기 승용차 수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향후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수출 공세는 점차 완화할 가능성 존재 



# 첨부 : 보고서 1부.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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