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미국관세조치]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5.15 업데이트)
  •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 Global Issue Monitoring
  • KOTRA 본사
  • 2025-05-15
  • 출처 : KOTRA

(25.05.15 업데이트 내용 요약)


◈ 4번 FAQ (수정) 

Q.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데, 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3.12일부), 자동차(4.3일부), 자동차 (5.3) 25% 한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기본관세(10%) 및 국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


◈ 6 FAQ (추가) 

Q.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A.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할 경우,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 해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7 FAQ (추가) 

Q. 철강·알루미늄 포고령 양쪽에 포함된 파생제품에는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일부 파생제품은 철강 포고령 및 알루미늄 포고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격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 25%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18번 FAQ (수정) 

Q.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데, 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중복되는 세번의 경우, 자동차·부품 232조 조치에 근거한 추가25% 관세만 부과되며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세 부과 기준은 함량 가치가 아닌 대상 품목의 전체 가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