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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세조치]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대응 FAQ (5.1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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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본사
- 2025-05-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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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업데이트 내용 요약)
◈ 4번 FAQ (수정)
Q.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데,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3.12일부), 자동차(4.3일부), 자동차 부품(5.3일부)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기본관세(10%) 및 국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번 FAQ (추가)
Q.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A.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할 경우,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제품 전체 가치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7번 FAQ (추가)
Q. 철강·알루미늄 포고령 양쪽에 포함된 파생제품에는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일부 파생제품은 철강 포고령 및 알루미늄 포고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격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제품에 포함된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에 대해 25%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18번 FAQ (수정)
Q. 미국은 232조 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데,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관세가 적용되나요?
A. 중복되는 세번의 경우, 자동차·부품 232조 조치에 근거한 추가25% 관세만 부과되며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세 부과 기준은 함량 가치가 아닌 대상 품목의 전체 가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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