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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프린터 |
최종 업데이트 |
2026-01-08 |
| MTI CODE |
|
HS CODE |
844332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 제도 명 |
인쇄장비 수입허가 및 사용관리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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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14년 6월 19일 |
| 근거 규정 |
Decree 60/2014/ND-CP(2014.06.19.) (인쇄활동 관리 기본법령)
Decree 25/2018/ND-CP(2018.02.28.) (60/2014 개정령)
Circular 22/2018/TT-BTTTT(2018.12.28.) (인쇄 산업 분야 HS 코드별 품목 관리 규정) |
| 제도 내용 |
베트남 인쇄활동 관리 기본법령 Decree 60/2014/ND-CP 및 그 개정법령 Decree 25/2018/ND-CP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인쇄장비 중 Circular 22/2018/TT-BTTTT 부속서 I(Appendix 01)에서 허가대상으로 분류된 인쇄장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수입 자격이 있는 자(인쇄업체·허가된 수출입기업·법인격 기관조직)만 정보통신부(MIC)의 사전 수입허가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
또한, 이러한 허가대상 인쇄장비 중 일부 품목(컬러 복사기 및 컬러 복사 기능이 있는 프린터)은 수입 후에도 인쇄장비 사용등록, 이전 신고, 폐기 통보 등 추가적인 사용관리 규정을 규정함.
HS 8443.32호에 분류되는 프린터 중 Circular 22/2018/TT-BTTTT 부속서 I에 명시된 허가대상 프린터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수입 가능한 자만 수입 전에 정보통신부(MIC)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베트남으로 수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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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의 |
HS 제8443.32호 : 인쇄기(printer)-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 - 인쇄ㆍ복사ㆍ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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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품목 |
HS 제8443.32호에 해당하는 프린터 중 22/2018/TT-BTTTT Appendix 01에 따른 아래에 기재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정보통신부(MIC)가 발급한 수입허가가 필요함
① 도트매트릭스 프린터(Dot matrix printers) HS 8443.32.21
: A4 기준 분당 60매 이상 인쇄가 가능하거나, A3보다 긴 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도트매트릭스 컬러 프린터
② 레이저 프린터(Laser printers) HS 8443.32.31
: A4 기준 분당 60매 이상 인쇄가 가능하거나, A3보다 긴 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레이저 컬러 프린터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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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허가대상 확인
다음 각 호의 인쇄장비를 수입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부(MIC)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① 인쇄 필름 또는 인쇄판(플레이트) 제작 장비
② 디지털, 오프셋, 플렉소, 그라비어, 레터프레스기술을 사용하는 프린터
③ 제책 관련 장비: 절단기, 책 접기, 제본 새들 스티처, 후가공(마감) 라인
④ 컬러 복사기, 컬러 복사 기능이 있는 프린터
* 정보통신부(MIC)장관 규정 Circular 22/2018/TT-BTTTT Appendix 01에서 HS 품목별로 허가대상을 상세히 규정함
2. 수입자격 확인
인쇄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① 인쇄업체
② 인쇄장비의 수출·입이 법률에 의해 허가된 기업
③ 법인격을 갖추고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인쇄장비 사용이 허용된 기관·조직
3. 수입 전 정보통신부(MIC) 수입허가 신청
법령에서 규정한 수입자격을 보유한 자는, 수입 전에 아래의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에 제출해야 한다.
4. 제출 방식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 / 우편 / 인편 제출
4. 수입허가 제출서류
수입 자격을 보유한 신청자는 정보통신부(MIC)에 다음 수입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수입허가 신청서
② 수입하려는 각 인쇄장비의 카탈로그
③ 유형별 필수 증빙서류의 인증 사본
- 인쇄업체 : 인쇄허가증(Printing License) 또는 인쇄활동 운영등록신고서
- 인쇄장비 수출·입 허가기업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수출·입 허가증
- 기관·조직(법인격 보유) : 설립 결정문
5. 회신기한
정보통신부는 완비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인쇄 장비 수입허가를 발급하여야 함
만약,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회신을 발행하여야 함 |
| 시험기관 |
없음 |
| 인증기관 |
MIC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정보통신부) |
| 유의사항 |
1. 수입 전 허가 의무
허가대상 인쇄장비는 수입신고 전에 MIC 수입허가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출보류·통관불가·반송조치 가능.
2. 중고 프린터 수입금지
베트남은 중고·재제조 인쇄장비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폐기·품질 관리 정책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적용됨.
3. 인쇄장비 수입자의 책임
① 허가서 조건 준수
수입자는 허가서에 명시된 장비 모델·수량·목적에 정확히 따라야 함.
② 변형·개조·임의 이전 금지
MIC 허가를 통해 수입한 인쇄장비는
임의로 개조하거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③ 법령 준수 및 법적 책임 부담
인쇄장비 수입 과정에서 정부령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장비 몰수·허가취소 등의 제재 가능.
4. 허가신청서류 미비 시 즉시 반려
MIC는 서류가 규정된 양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즉시 접수 거부함.
5. 수입허가 정보는 국가 인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됨
모든 인쇄장비 수입정보는 국가 DB에 기록되므로
허위 정보 기재 또는 목적 외 사용은 즉시 적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