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진단용 시약 최종 업데이트 2025-12-01
MTI CODE HS CODE 382219
국가 영국 무역관 런던무역관
제도 명 UKCA 마킹 및 MHRA 등록(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2년 6월 13일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도입 브렉시트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 개정된 <The Medical Devices(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 2020>을 적용 *당초 2023년 6월 30일까지만 EU의 CE인증을 병행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2023년 6월 30일 이후에도 CE인증을 영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Medical Devices (Amendment) (Great Britain) Regulations 2023 > 실시 중으로 일반 의료기기인 경우 2028년 6월 30일까지 CE 인증 인정 (특정 품목에 따라 연장된 기한이 상이 -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rt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VD) 인 경우 2030년 6월 30일까지 CE 인증 인정)
근거 규정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SI 2002 No 618, as amended) (UK MDR)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Act 2021 (MMD Act)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SI 2005 No 1803)
제도 내용 영국 내 판매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ㆍ조제 진단용 시약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한 적합성 인증서 취득 및 MHRA등록을 의무화함
품목정의 진단/실험용 시약 전반 (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on a backing, prepared diagnostic or laboratory reagents whether or not on a backing, whether or not put up in the form of kits) (진단용 시약으로 채취된 검체인 혈액, 소변, 침, 조직 등이 '의학적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국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IVD)로 간주 됨) -Medical Device Regulations 2002 에 따른 의료기기 등급 (i)General IVDs - Low Risk (ii)Self-test IVD - Low Moderate Risk (iii)Annex II List B - Moderate Risk (iv)Annex II List A - High Risk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rt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VD) 규정 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7863a313ef063b15dca0f47/Guidance_on_the_regulation_of_IVD_medical_devices_in_GB.pdf
적용대상품목 -면역학적 검사: 항원/항체 검사 시약(COVID-19 진단키트, HIV검사, 임신 진단 키트) -분자생물학적 검사: DNA/RNA추출, 유전자 탐지(PCR, RT-PcR, LAMP 진단) -생화학적 검사: 효소반응, 색 변화 등 이용(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검사 시약) -혈액학적 검사: 혈액 세포 수 및 형태 분석(CBC 분석기, 혈액응고검사기) -미생물학적 검사: 세균ㆍ진균ㆍ바이러스 배양 및 동정(배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타 특수검사: 유세포분석, 유전형 검사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인증한 기관에서 의료기기 종류에 맞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획득 후, MHRA 의료기기 온라인 등록 시스템(Device Online Registration System, DORS)에 기기를 등록
시험기관 MHRA에서 인증한 기관(UK Approved Body) 아래 링크에서 총 9개의 인증기관(UK Approved Body) 확인 가능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edical-devices-uk-approved-bodies/uk-approved-bodies-for-medical-devices
인증기관 의약품규제청(MHRA)
유의사항 ㆍ영국 시장에 진단용 시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UKCA 또는 CE 인증을 받아야 함 * 24년 5월 기준 EU의 CE인증도 인정되고 있으나, 2028년 7월 1일 부터는 UKCA 인증 없이 CE 인증만을 보유한 일반 의료기기는 영국 시장 내 판매 불가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상이함 -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rt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VD) 인 경우 2030년 6월 30일까지 CE 인증 인정) ㆍ영국에 기반을 둔 제조기업만이 MHRA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영국 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조기업의 경우 영국 책임자 RP(UK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함 * 책임자(RP)는 해당 기업을 대신해 영국 내 제조사가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 ㆍ제품 라벨링 및 외부 포장지에 UKCA 또는 CE 인증 표기가 있어야 하며, 책임자(RP)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표기해야 함 ㆍ소비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제품안전규정 2005(The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s 2005) 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ㆍ의료기기가 영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특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MHRA에 경계 보고서(vigilance reports)를 제출해야 하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ㆍ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아있어 EU MDR을 적용하고 있으며, UKCA가 아닌 CE 인증이 필요 ㆍ시판 후 안정성조사 의무화 2025년 6월 16일부터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은 시판 후 안정성조사(Post-Market Surveillance, PMS)규정을 시행함.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적극적으로 추적 및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음. 본 규정은 UKCA및 CE 인증을 받은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DEKRA Certification UK Ltd
홈페이지 https://www.dekra-uk.co.uk/en/home-page/
담당부서
전화번호 0238 076 0722
팩스번호
이메일 certification.uk@dekra.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Intertek Medical Notified Body UK Ltd
홈페이지 https://www.intertek.com/assurance/ukca/
담당부서
전화번호 0127 732 1234/0787 563 3460
팩스번호
이메일 IMNB@intertek.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SGS United Kingdom Ltd
홈페이지 https://www.sgs.com/en-gb
담당부서
전화번호 0121 541 4743
팩스번호
이메일 UKCAmedicalAB0120@sgs.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BSI Assurance UK Ltd
홈페이지 https://www.bsigroup.com/en-GB/products-and-services/medical-devices/ukca-marking/
담당부서
전화번호 0345 086 9001
팩스번호
이메일 cservices@bsigroup.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Eurofins E and E CML Limited
홈페이지 https://www.eurofins.com/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cheryl.orourke@cpt.eurofinseu.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3
기관 명 SGS Korea
홈페이지 https://www.sgs.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https://www.sgs.com/ko-kr/contact-form
기타 국제 공인 시험·검사·인증 회사 SGS 그룹의 한국지사로 제품의 시험(Testing)과 검사(Inspection)를 담당하는 역할을 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등
시험 비용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며, 품목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hra-fees/current-mhra-fees
소요 기간 확인 불가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MHRA DORS(Device Online Registration System)등록비용 기기당 £240
소요 기간 MHRA DORS 신청부터 등록까지 예상 소요 시간 5일
인증 유효기간 MHRA로부터 처음으로 확정 받은 후 1년까지 유효, 첫 갱신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 갱신 필요
사후관리 비용 갱신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음
자료원 정부 웹사이트 및 컨설팅 기업 웹사이트 https://www.gov.uk/guidance/regulating-medical-devices-in-the-uk https://casusconsulting.com/services/uk/device-registration/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MHRA 등록에 필요한 제조기업 관련 정보: 기기의 라벨링과 포장에 표기된 회사 이름과 사업자 등록지, 회사유형, 관리자 연락처, 책임자(RP) 임명을 증명하는 서면 증빙 사본 -제품/기기 관련 정보: 적용 규정, 기기 종류(등급), 국제 의료기기 명령 체계 용어(Global Medical Devices Nomenclature, GMDN) 및 기기를 설명하는 용어, 의료기기 고유 식별자 UDI-DI(적용시), 의료기기 이름(브랜드, 상표, 상품명), 모델이나 버전의 세부 내용, 카탈로그 및 참조번호(Reference Number), 영국 인증기관(UK Approved Body), 특정 속성(붙임, 라텍스 포함, MRI 호환 가능 여부 등)
유의 사항 MHRA 에서 신청서 평가중 기기가 UK MDR 2002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진단용 시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