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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기타 백신(독소, 톡소이드, 크립토독소, 항독소,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기타[박테리오파지를 포함한다]) |
최종 업데이트 |
2025-09-26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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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300249 |
| 국가 |
콜롬비아 |
무역관 |
보고타무역관 |
| 제도 명 |
NSO(Notificación Sanitarias Obligatorias / Registro Sanitario), DRFI(Documento requisitos fitosanitarios para importación), Certificate of Lack of Reports for Trafficking in Narcotic Drugs chemical control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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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 콜롬비아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의 NSO 인증 절차는 2005년 11월에 시행 시작하여 2024년 4월 4일 최종 수정
- 콜롬비아 농업연구소(ICA)의 식물위생 검역 요건 문서(documento requisitos fitosanitarios)는 1981년 1월 20일에 도입되었고, 2024년 4월 4일에 최종 수정
- 콜롬비아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의 기술 규정(Concepto Técnico)는 2015년 1월 26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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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
- 콜롬비아 농업연구소 2010년 제1558호 결의안
- 안데스공동체 사무국 2008년 제1153호 결의안
- 안데스공동체 사무국 2025년 제2481호 결의안 부속서 3
- 콜롬비아 상공관광부 2024년 제4호 공문 부속서 7
- 콜롬비아 법무부 2015년 제1069호 단일규정령 제2.2.2.6.1.1조 및 이하 조항
- 콜롬비아 국가마약위원회 2015년 제1호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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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용 |
- 콜롬비아 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INVIMA)의 의무위생신고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함
- 콜롬비아 농업연구소(ICA)의 식물위생 검역 요건 문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국가 경제를 보호하는 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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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의 |
독소, 톡소이드, 크립토독소, 항독소,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기타[박테리오파지를 포함한다] |
| 적용대상품목 |
인간과 동물용, 침습적 ·비침습적 모든 소비 및 접촉용 제품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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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ㅁ INVIMA 위생등록 절차
1. 위생등록 책임 협의
먼저 위생등록의 소유권 및 책임을 관련 당사자와 협의
2. 첫 등록
위생등록을 처음 진행하는 경우, 등록 양식을 통해 등록 소유자 이름으로 사용자 계정을 생성
https://enlinea.invima.gov.co/rs/login/loginUsuario.jsp
3. 의약품 관련 위험 식별 (약사용)
• 부작용(Evento Adverso, EA) / 예방접종 후 부작용(Evento Adverso Posterior a la Vacunación, EAPV): 약물 또는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의학적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하며,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중대한 부작용(Graves): 사망, 생명 위협, 입원 필요, 장애 발생, 선천적 이상 등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신고가 의무적이며 우선적으로 처리
• 비중대한/경미한 부작용(No Graves / Leves):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별도의 치료 없이 해결되며 장기적 영향을 남기지 않는 경우
4. 제품 유형별 요구 서류 확인
필요 서류 (수입 제품 기준):
• 신청서 양식
• 제품 기술자료(Ficha técnica del producto)
• 자유 판매 증명서(Certificado venta libre)
• 제조업체의 수입업체 승인서(Autorización del fabricante al importador)
5. 양식 작성 및 제출
• 첫 등록 시 결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후 ASS-RSA-FM099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관련 42개 항목을 모두 작성(제품 위험 유형에 따라 항목 수 다름)
• 작성한 파일을 INVIMA 온라인 시스템(https://enlinea.invima.gov.co/rs)에서 신청 과정에 첨부
6. 제조 관련 서류 첨부
• 제조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Ficha técnica)와 제조 과정 및 조성 설명서를 첨부
• 기술자료 요구 사항은 제품의 위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기업 등록 및 결제
• 기업이 등록되고 위험 유형이 확인되면, 식품의 경우 수수료를 온라인 계좌(https://enlinea.invima.gov.co/rs)로 결제
• 결제 금액은 등록할 제품의 종류(참조 번호, Product references)에 따라 달라짐
8. 제조업체 승인서 첨부
• 수입업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승인서를 서면으로 첨부(가능하면 스페인어)
9. 자유 판매 증명서 첨부
•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된 판매 자유 증명서를 영어로 첨부하고, 공식 번역본을 함께 제출
10. 기타 필요 서류
• 대리권 위임장 등 요구될 수 있는 부속 서류를 첨부
11.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를 INVIMA 시스템에 첨부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
ㅁ ICA 식물위생 검역 요건 문서(DRFI) 관련 절차
1. 요청서 제출
•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식물위생 검역 요건 문서(DRFI)를 직접 제출
• 제출은 SISPAP(농축산물 수출입 위생정보 시스템)의 식물 수입 모듈을 통해 진행
2. 식물위생 검역 요건 문서(DRFI) 취득 후 절차
• 수입업자가 식물, 식물 제품 또는 규제 대상 품목의 검역 요건 문서(DRFI)를 획득하면, 대외무역 단일 창구(VUCE)를 통해 수입 등록을 신청 가능
• 또한, DRFI 사본을 수출국으로 송부하여 해당 국가의 위생 당국이 DRFI에 명시된 검역 조치에 따라 검역 증명서(Certificado Fitosanitario)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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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
INVIMA |
| 인증기관 |
INVIMA, ICA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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