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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전자 및 통신 기기 부품 최종 업데이트 2025-10-10
MTI CODE HS CODE 852990
국가 말레이시아 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도 명 전기 장비 안전 인증, ST-SIRIM 인증, CoA (필수), MCMC 형식 인증 (해당될 경우)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5년 1월 1일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시행일 기준)
근거 규정 Electricity Supply Act 1990 제 97조: 규제 대상 전기 장비를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의 승인 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 CoA)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규정 98조: CoA를 발급받은 모든 장비는 ST와 SIRIM (말레이시아 표준 산업 연구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전 라벨(ST-SIRIM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함.
제도 내용 말레이시아 내 판매를 위한 특정 전기전자 장비는 ST의 CoA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ST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SIRIM의 제품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인증받은 제품에는 정해진 라벨을 부착해야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함. 만약 제품에 Wi-Fi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준수를 증명하는 MCMC 형식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품목정의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방송용 통신기기 부품, 방송기기 부품,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적용대상품목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제8525호 기기의 것,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제8526호 기기의 것, 제8527호 기기의 것, 제8528호 기기의 것,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것, 튜너 ,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기타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o 인증 절차 (CoA 획득 및 적합성 입증) 1. 신청 및 서류 제출: CoA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먼저 ST에 등록하여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를 발급받아야 함. 2. 심사 및 인증서 발급: ST는 제출된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함. 시험은 SIRIM 또는 SAMM, IECEE CB Scheme 산하 실험실 등 ST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3. 적합성 입증 및 라벨링: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전기 장비는 수입업체의 경우 SIRIM의 컨사인먼트 시험 (Consignment Test)을,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인증 제도(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참여를 통해 인증받아야 함.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는 ST-SIRIM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함.
시험기관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표준 및 인증기관으로서, 자체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음. 안전(Safety), 전자파(EMC), 무선(RF) 등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식 시험기관.
인증기관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T가 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에 따라 제품이 실제로 안전한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무 기관임. SIRIM은 규제 대상 장비에 부착되는 공식 라벨 및 마크를 발행하고 관리함.
유의사항 100% 수출용 및 내수 시장용으로 제조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의 경우, CoA가 면제되나, ST로부터 릴리스 레터(Release Letter, RL)를 발급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홈페이지 https://www.sirim-qas.com.my/
담당부서
전화번호 603 5544 6000
팩스번호
이메일 cserviceqas@sirim.my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홈페이지 https://www.sirim-qas.com.my/
담당부서
전화번호 603 5544 6000
팩스번호
이메일 cserviceqas@sirim.my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ㅇ CoA 신청절차에 발생한 처리 수수료: 30링깃 (약 만원) ㅇ CoA 연간 수수료: 단상 장비 220링깃 (약 7만2천원), 삼상 장비 330 링깃 (약 10만8천원) ㅇ 이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제품 시험 비용등) ㅇ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MCMC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며, 비용은 연간 등록비 150링깃(약 5만 원)과 부품 기능(안전, EMC, 블루투스 등)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수수료로 구성됨.
소요 기간 전기 장비에 대한 승인 인증서(CoA)를 발급받는 데는 최소로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됨.
인증 유효기간 승인 인증서(CoA)는 최대 유효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갱신 지침에는 제출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ST(Energy Commission) 에너지 위원 공식홈페이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공식홈페이지, 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공식 홈페이지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CoA(승인 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기술 서류: ㅇ 형식 시험 성적서(Type Test Report) ㅇ 부품 목록(List of components) ㅇ 사용 설명서(Instruction manual) ㅇ 기술 사양서 및 카탈로그(Technical specification and catalogue) ㅇ 제품 샘플(Sample of the product)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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