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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기타 전자 및 통신 기기 부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10-10 |
| MTI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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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852990 |
| 국가 |
말레이시아 |
무역관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제도 명 |
전기 장비 안전 인증, ST-SIRIM 인증, CoA (필수), MCMC 형식 인증 (해당될 경우)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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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5년 1월 1일 (Electricity Regulations 1994 시행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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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규정 |
Electricity Supply Act 1990
제 97조: 규제 대상 전기 장비를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의 승인 인증서(Certificate of Approval, CoA)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규정 98조: CoA를 발급받은 모든 장비는 ST와 SIRIM (말레이시아 표준 산업 연구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안전 라벨(ST-SIRIM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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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용 |
말레이시아 내 판매를 위한 특정 전기전자 장비는 ST의 CoA를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ST가 지정한 인증기관인 SIRIM의 제품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인증받은 제품에는 정해진 라벨을 부착해야만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함.
만약 제품에 Wi-Fi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이 포함된 경우,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준수를 증명하는 MCMC 형식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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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의 |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방송용 통신기기 부품, 방송기기 부품,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
| 적용대상품목 |
제8524호의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용의 것, 제8525호 기기의 것,송신기기 또는 수신기기의 것,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 제8526호 기기의 것, 제8527호 기기의 것, 제8528호 기기의 것,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의 것, 튜너 , 그 밖의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그 밖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오엘이디) 디스플레이 방식용, 기타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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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o 인증 절차 (CoA 획득 및 적합성 입증)
1. 신청 및 서류 제출:
CoA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먼저 ST에 등록하여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R)를 발급받아야 함.
2. 심사 및 인증서 발급:
ST는 제출된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함. 시험은 SIRIM 또는 SAMM, IECEE CB Scheme 산하 실험실 등 ST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3. 적합성 입증 및 라벨링: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전기 장비는 수입업체의 경우 SIRIM의 컨사인먼트 시험 (Consignment Test)을, 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인증 제도(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참여를 통해 인증받아야 함.
모든 절차를 통과하여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는 ST-SIRIM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함. |
| 시험기관 |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IRIM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표준 및 인증기관으로서, 자체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음. 안전(Safety), 전자파(EMC), 무선(RF) 등 인증에 필요한 모든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식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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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o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ST가 정한 규칙과 기술 표준에 따라 제품이 실제로 안전한지 평가하고 심사하는 실무 기관임. SIRIM은 규제 대상 장비에 부착되는 공식 라벨 및 마크를 발행하고 관리함. |
| 유의사항 |
100% 수출용 및 내수 시장용으로 제조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수입 부품의 경우, CoA가 면제되나, ST로부터 릴리스 레터(Release Letter, RL)를 발급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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