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농약 | 최종 업데이트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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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9319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충칭무역관 |
제도 명 | 농약등록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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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7년 05월 08일 | ||
근거 규정 |
- 농약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국무원 제216호령)
- 농약등록관리방법(农药登记管理办法)(농업부 제3호령) - 농약등록자료요구(农药登记资料要求)(농업부 제25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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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중국 농약 등록증은 농업용 농약 및 위생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과 정식 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농업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 번호는 'LS'로, 정식 등록증 번호는 'PD'로, 위생용 농약의 임시 등록증 번호는 'WL'로, 정식 등록증 번호는 'WP'로 시작한다.
- 《농약관리조례》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 후 중국으로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하며 법에 따라 농약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농약은 가짜 농약으로 처리한다. - 중국 농업농촌부 제829호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업농촌부에서 발급한 '농약 등록증' 전자 증명서의 적용을 시행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종이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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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농작물 재배 시 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잡초 등을 방제하고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제품 | ||
적용대상품목 | -농약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①등록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혹은 농업부 행정심사 사무청으로 모두 신청가능 ②농업부의 자료 심사 -소요기간 20일, 신청자료 누락 시,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통지서를 발행해 보완이 필요한 전체 내용 전달 ③접수 통지서 발행 ④농약검정소의 기술심사 -소요기간 9개월, 기술심사 완료 후 심사의견을 농약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 ⑤농약등록심사위원회의 농약평가 및 심사 -기술심사 의견을 접수 후 마지막 평가 및 심사의견 제출 ⑥농업부 최종 심사 -소요기간 20일, 농약등록심사위원회 평가 및 심사의견을 접수해 비준여부 결정) ⑦농약 등록증발급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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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농업부농약검정소(农业部农药检定所, ICAMA) | ||
인증기관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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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 |
홈페이지 | https://zwfw.moa.gov.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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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농업부농약검정소(农业部农药检定所, ICAMA) |
홈페이지 | http://www.chinapesticide.org.cn/zwb/drugTest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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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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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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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무료 |
소요 기간 | 1년 내외 |
인증 유효기간 | 1년(임시)/5년(정식)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농업농촌부(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MARA), 농업부농약검정소(农业部农药检定所, ICAMA) |
필요 서류 |
1.농약 등록 신청서(农药登记申请表)
2.신청인 자격 증명서류(申请人资质证明文件) 3.신청인 자료 진실성 성명(申请人资料真实性声明) 4.제품소개(产品概述) 5.라벨 및 설명서(标签和说明书) 6.제품 안전 데이터 자료(产品安全数据单) 7.제품 화학 시험보고서(产品化学资料) 8.독리학 시험보고서(毒理学资料) 9.환경영향 시험보고서(环境影响资料) 10.농약 제품을 제제로 신청하는 경우, 약효 및 잔류물 정보 관련 시험보고서도 제출 필요 11.중국으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해외(소재국) 등록 증명자료도 제출 필요 12.신청자료는 《농약등록자료요구(农药登记资料要求)》를 준수해야 하며,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를 동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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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등록용 시험보고서(화학, 독리학, 약효, 잔류물, 환경영향 등 시험보고서)는 농업농촌부가 인정한 등록시험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중국 정부 관련 부서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해외 관련 시험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으나, 약효, 잔류물, 환경 영향 등 환경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험 및 중국 특유 생물종의 등록 시험은 중국 내에서 완료되어야 함.
- 해외등록 증명자료 상 기업명은 신청 기업명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경영협력증명서 제출 필요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재등록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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