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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과자류 최종 업데이트 2025-06-25
MTI CODE HS CODE 190590
국가 과테말라 무역관 과테말라무역관
제도 명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기존에 유효하던 2007년 12월 11일의 결의안 제 216-2997호(COMIECO XLVII)와 2013년 12월 12일의 결의안 제 325-2013호(COMIECO- LXVI) 및 그 부속서를 폐지하고, 이전 규정은 RTCA 67.01.31:20 (가공식품 위생등록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규정)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 발효 되며,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전 국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근거 규정 보건법, 법령 번호 90-97 제 131 조 2. 정부 계약 번호 969-99 제 32 조 3. RTCA 67.01.31:07

결의안 제 483-2023호(COMIECO-CV)와 중미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 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제 38조, 39조 및 55조에 따라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는 중미 국가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본 협정에서 제 15조에 단계적으로 관세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역내 국가들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경제통합 자문위원호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심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해당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하는 과테말라 의정서 제 55조 3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사무국(SIECA)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COMIECO의 서명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과테말라는 본 새로운 규정을 과테말라 의정서 1,3,5,7,15,26,36,37,38,39,46,52,55조와 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26,28,49,41조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중미 국가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이 관세 동맹을 설립할 목적으로 일부 식품인증 및 등록절차 규정을 통합하며 역내 세관간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 참조: 결의안 번호 483-2023 [COMIECO-CV]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67.01.31:20 가공 식품
제도 내용 가공식품을 유통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사회부*에서 정립한 보건위생등록(Rgistro Sanitario)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가공식품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 생물학 처리로 가공되어 소비 가능한 형태의 식품과 음료 포함
*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MSPAS

1. 중미 기술 규정 RTCA 67.01.31:20 은 가공식품의 보건 위생 등록 허가 및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를 확립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술 등록 및 그룹의 표준화 조치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기술 규정의 공식화는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의 승인이 수반된다.

2. 적용 영역
1)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에 적용
2) 당사국에서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경우
3)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에는 미적용
4)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 요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포장되어 섭취 가능한 가공식품은 제외
품목정의 과자류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 코코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제과 제품)
적용대상품목 쿠키, 비스킷, 페이스트리, 토스터 패스트리, 크루아상, 식용 또띠야 등 포함
(국내 생산 및 수입 쿠키류 포장제품 모두 해당 , 동일 조성 제조사 제품군은 단일 등록 번호 부여 가능)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보건 위생등록 필수 요건 및 제출 필수서류>

- 관할당국의 보건 위생등록 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 당국 시스템에 따라 대면 혹은 전자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제출을 위해서는 미리 시스템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제품 라벨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을 하고, 중미 라벨 규정에 맞춰 스페인어 라벨을 제작하여 첨부 필요
- 사전에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A. 사전준비
- (서류 준비) 제품 원료목록, 제조공정 설명서, 품질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
- (시험분석 결과)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고,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일 것

B. 제출 절차
- (제출) 보건부 홈페이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ail (MSPAS)에서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와 시험분석 결과를 식품 규제과에 제출 (ventanilla.alimentos@lns.gob.gt)
- (번역)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본은 공인된 번역사에 의해 인증되야 하며, 공인 번역사가 없을시 2가지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번역하고 변호사 공증을 받을 것
- (참고) 각 상품 분류 기준은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를 참고하여 규정에 따라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이 세관에 당도하기 전 보건위생 등록할 것을 권유
* 참고 :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위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라벨 또는 CLV에 표시된 사람이 발행한 서신 또는 등록 소유자가 발행한 서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C. 제출 서류
- 신청서(소유자, 공인 수입업체, 신청인, 법정대리인, 제품 보관 공장 또는 창고 등) - 등록할 제품의 기술자료
- 과테말라 내 제조 제품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 해외 제조 제품인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창고의 위생 운영/유통 허가증 사본
-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발급일부터 2년 유효)
- 제품 라벨 원본(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 번역본 함께 제출)
-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 법적대표자의 여권 또는 DPI(과테말라 현지 주민등록증)
- 제품 샘플
시험기관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국가 보건 연구소)
인증기관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유의사항 보건위생등록이 완료되어야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된 식품은 과테말라 도착 시 추가적인 검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MSPA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Ministerio de Salud P&uacute;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홈페이지 https://www.mspas.gob.gt/
담당부서
전화번호 +502-2444-7474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4시30분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DLNS/국가 보건 연구소)
홈페이지 https://portal.lns.gob.gt/
담당부서
전화번호 +502-6644-0599 (Ext. 207)
팩스번호
이메일 informacion@lns.gob.gt
기타 - 근무시간: 월~금 /오전 7시~오후 3시
- 제출할 샘플 수는 식품 순 함량에 따라 상이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과테말라 가공식품 및 음료 시험 분석 과정 과테말라 가공식품 및 음료 시험 분석 과정.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과자 성분에 따라 시험.분석 유무 결정. 비용은 제품당 Q1,500~ ($215~) / 시험 및 분석 종류에 따라 가격 상이함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 MSPAS 위생등록 신청 비용 (과자류) : 1제품당 Q2,400 (약 $308)
- 추가 행정 수수료(상표 변경, 등록 번호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 Q50 ($6.5)
소요 기간 - 평가 및 등록 승인은 보건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 안전성·품질을 평가,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행정절차가 느려서 약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 필요시 추가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절차가 완료시 제품의 유통·수입을 허가하는 공식 문서인 보건위생등록증 발급
- 식품별 Code를 통해 원산지 파악 가능
* 국내산 : B-11273 / 수입산 : A-12390 / 유럽(협정)에서 수입 : C-13546
인증 유효기간 - 보건위생등록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5년
- 만료 6개월~1년 전부터 보건위생등록 갱신 신청 가능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보건위생등록 신청서, 새로운 규정 안내서, 보건위생등록증 예시(제조생산자용과 수입유통용) (첨부파일)
유의 사항
기타 해당 보건 등록은 수입자인 바이어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라벨링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주면 된다.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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