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로얄젤리 영양제 | 최종 업데이트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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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1069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제도 명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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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22년 1월 1일 | ||
근거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 ||
제도 내용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등 업체는 모두 해당 기업 등록 적용 | ||
품목정의 | 모든 수입식품 | ||
적용대상품목 |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및 기타 식품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 ||
시험기관 | 중국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기구 | ||
인증기관 | 중국 해관총서 | ||
유의사항 |
- (248호 제7조)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등 18가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진행
- (248호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제출 - <수출입 야생 동식물종 상품 목록>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수출입 야생 동식물종 상품목록>에 등재된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입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관은 중국 임업국 산하의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판공실임. 제출서류로는 <야생식물수출입관리행정허가신청서>2부, 신청자 혹은 대리인 신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수출입계약서, 야생식물 혹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출처를 기재한 자료, 제품 성분, 규격, 공업 등 보충설명이 기재된 자료 등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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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0-651941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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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v.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0-65194114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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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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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식품 원료, 가공, 안전 및 위생평가 등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3달~6달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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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 외 별도의 비용은 없음 |
소요 기간 | 20일~1달 |
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
필요 서류 |
248호 제7조에서 언급한 18개 식품군 등록 신청 서류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248호 제9조에서 언급한 18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등록 신청 서류 -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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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 표기 필수
- 수입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포장지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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