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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로얄젤리 영양제 최종 업데이트 2024-11-21
MTI CODE HS CODE 210690
국가 중국 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제도 명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22년 1월 1일
근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국무원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특별규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제도 내용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등 업체는 모두 해당 기업 등록 적용
품목정의 모든 수입식품
적용대상품목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및 기타 식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시험기관 중국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기구
인증기관 중국 해관총서
유의사항 - (248호 제7조)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등 18가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진행
- (248호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제출
- <수출입 야생 동식물종 상품 목록>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수출입 야생 동식물종 상품목록>에 등재된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입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기관은 중국 임업국 산하의 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판공실임. 제출서류로는 <야생식물수출입관리행정허가신청서>2부, 신청자 혹은 대리인 신분 증명이 가능한 서류, 수출입계약서, 야생식물 혹은 해당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출처를 기재한 자료, 제품 성분, 규격, 공업 등 보충설명이 기재된 자료 등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담당부서
전화번호 86-10-65194114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
담당부서
전화번호 86-10-65194114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식품 원료, 가공, 안전 및 위생평가 등
시험 비용
소요 기간 3달~6달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 외 별도의 비용은 없음
소요 기간 20일~1달
인증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5년(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 확정)이며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 제출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248호 제7조에서 언급한 18개 식품군 등록 신청 서류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248호 제9조에서 언급한 18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등록 신청 서류
- 업체 등록 신청서
-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유의 사항 -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 표기 필수
- 수입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포장지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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