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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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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조제식료품 (인스턴트 면류, 라면, 기타) 최종 업데이트 2024-09-26
MTI CODE HS CODE 190230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무역관 산토도밍고무역관
제도 명 위생보건 등록(Registro Sanitario)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2001년 3월 8일 Ley General de Salud (보건법), 법령 제42-01호 공표
- 2001년 5월 14일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 y Bebidas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528-01 호 공표
- 2005년 9월 9일 Ley General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l Consumidor o Usuario (소비자 또는 사용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법령 제358-05 호 공표
- 2006년 6월 9일 REGULACION DE FABRICACION, ELABORACION, CONTROL DE CALIDAD, SUMINISTRO, CIRCULACION, DISTRIBUCION, COMERCIALIZACION, INFORMACION, PUBLICIDAD, IMPORTACION, ALMACENAMIENTO, DISPENSACION, EVALUACION, REGISTRO Y DONACION DE LOS MEDICAMENTOS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공급, 유통, 판매, 광고, 수입, 보관,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06호 공표
- 2012년 7월 12일 Ley sobre el Sistema Dominicano para la Calidad (SIDOCAL) (도미니카 품질 시스템에 관한 법률), 법령 제166-12 호 공표
- 2017년 7월 25일,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한 간소화된 인증 절차 시행 (간단 등록 (Registro simplificado))
근거 규정 - Ley General de Salud (보건법), 법령 제42-01호
- Reglamento General para Control de Riesgos en Alimentos y Bebidas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도미니카 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528-01 호
- Ley General de Protección de los Derechos del Consumidor o Usuario (소비자 또는 사용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법령 제358-05 호
- REGULACION DE FABRICACION, ELABORACION, CONTROL DE CALIDAD, SUMINISTRO, CIRCULACION, DISTRIBUCION, COMERCIALIZACION, INFORMACION, PUBLICIDAD, IMPORTACION, ALMACENAMIENTO, DISPENSACION, EVALUACION, REGISTRO Y DONACION DE LOS MEDICAMENTOS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 공급, 유통, 판매, 광고, 수입, 저장,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6-06호
- Ley sobre el Sistema Dominicano para la Calidad (SIDOCAL) (도미니카 품질 시스템에 관한 법률), 법령 제166-12 호
제도 내용 도미니카공화국에 수입 판매되는 모든 음식료, 화장품, 의약품 등 원산지를 불문하고 법령에 따라 DIGEMAPS(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로부터 위생보건 인증을 받아야 함
품목정의 도미니카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528-01 호에 포함된 품목 전체
적용대상품목 도미니카공화국의 식품 및 음료 위험 관리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528-01 호에 포함된 품목 전체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ㅇ 서류심사 및 샘플 분석 :
- 수출 기업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서, 제품 관련 서류(원산지 증명서, 원자재 구성 등)를 바이어에게 발급하여야 함
- 바이어는 인증 신청서와 수출기업에게 받은 서류를 보건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건부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샘플 분석을 한 뒤 결과를 통보함

ㅇ 절차 구분:
1) 간단 등록 (Registro simplificado) (온라인)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https://servicios.msp.gob.do/portal
- 소요기간 : 약 30일 (약 4주)

2) 일반 등록 (Registro ordinario)
- 신청 경로 : 오프라인, 해당 기관 직접 방문 및 현장 제출 신청
- 소요기간 : 약 90일 (약 13주)

* 두 절차 모두 필요 서류 동일하며 등록시 효력도 동일
시험기관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Pública Dr. Defilló (국립 공중 보건 연구소 Dr. Defilló)
인증기관 DIGEMAPS (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DIGEMAPS (Direcció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
홈페이지 https://digemaps.msp.gob.do/
담당부서 Registro sanitario(alimento) (위생 등록(식품))
전화번호 +1 (809) 541-3121 EXT. 6601
팩스번호
이메일 ventanillaunica@ministeriodesalud.gob.do
기타 - 보건부 전화번호 : +1 (809) 541-3121
- DIGEMAPS 구내번호 : 6601 / DIGEMAPS 유선 창구 6621, 6622
- 식품 수입 전문가 및 식품 위생 등록 구내번호(제조되지 않은 제품, 제조되었지만 포장이 안된 제품) : 6684
- 식품 수입 전문가 및 식품 위생 등록 구내번호(제조되어 포장된 제품) : 6635 (부서 담당자: Keily Zulimi Ng Nina)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Pública Dr. Defiló (국립 공중 보건 연구소 Dr. Defilló)
홈페이지 http://www.laboratoriodrdefillo.gob.do/
담당부서
전화번호 +1 (829) 681-2479
팩스번호
이메일 LABORATORIONACIONAL@SALUD.GOB.DO
기타 -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건부는 이를 시험 기관에 보내 성분 조사를 요청함
- 간단한 제품의 경우, 샘플 제출 및 시험 기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간단 등록 (Registro simplificado) (온라인) : 110,126.20~132,151.44원(5,000 ~ 6,000 도미니칸 페소) (60.22 도미니칸 페소 = 1 미국 달러 = 1,326.36 대한민국 원 (2024년 9월 24일 기준))

일반 등록 (Registro ordinario) : 88,100.96원(4,000 도미니칸 페소) (60.22 도미니칸 페소 = 1 미국 달러 = 1,326.36 대한민국 원 (2024년 9월 24일 기준))
소요 기간 간단 등록 (Registro simplificado) (온라인) : 약 30일 (약 4주)

일반 등록 (Registro ordinario) : 약 90일 (약 13주)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DIGEMAPS (Direccion Gener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보건부 산하 의약품, 식품, 위생용품 관리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ARTES DE ETIQUETAS. (라벨 디자인)

2. CERTIFICADO DE EXPORTACIÓN EN CASO DE MAQUILA (마킬라도라(Maquiladora)*의 경우 수출 증명서)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 멕시코의 보세임가공 제도

3. CERTIFICADO DE VENTA LIBRE ORIGINAL EXPEDIDO POR LA AUTORIDAD COMPETENTE DEL PAÍS DE ORIGEN (원산지 관할 당국이 발행한 자유 판매 증명서 원본)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4. CONTRATO DE FABRICACIÓN EN CASO DE MAQUILA (마킬라도라(Maquiladora)*의 경우 제조 계약서)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 멕시코의 보세임가공 제도

5. COPIA DE LA DECLARACIÓN JURADA CON EL NOMBRE A COMERCIALIZAR DEL PRODUCTO (SI APLICA). (제품 판매를 위한 이름이 기재된 진술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6. COPIA DE LA FORMULA CUALI-CUANTITATIVA DEL PRODUCTO. (제품의 정성적 정량적 공식 사본)

7. COPIA DEL CERTIFICADO DE MARCA DEL PRODUCTO EMITIDA POR LA 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ONAPI) (LEGIBLE Y VIGENTE). (국가지식재산권청(ONAPI)에서 발행한 제품 브랜드 인증서 사본(읽을 수 있고 유효한)
- LICENCIA DE USO DE LA MARCA EMITIDA POR EL TITULAR DE LA MARCA EN CASO DE QUE EL CERTIFICADO DE MARCA NO ESTÉ A NOMBRE DEL SOLICITANTE DEL REGISTRO SANITARIO DEL PRODUCTO. (브랜드 인증서가 제품 건강 등록 신청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브랜드 소유자가 발급한 브랜드 사용 라이센스)

8. COPIA DEL CERTIFICADO DE REGISTRO MERCANTIL DEL REPRESENTANTE LEGAL (LEGIBLE Y VIGENTE). (법적 대리인의 상업 등록 증명서 사본(읽을 수 있고 유효한).
- EN CASO DE QUE SEA UNA PERSONA FÍSICA, COPIA DE CÉDULA.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9. DESCRIPCIÓN DE LA ELABORACIÓN DEL PRODUCTO (LÍNEA DE FLUJO). (제품 생산 프로세스 설명 (프로세스 라인))

10. FORMATO DE ETIQUETA, QUE CUMPLA CON LAS DIRECTRICES NORDOM 53 (NORDOM 53 지침을 준수하는 라벨 형식)
- NOMBRE DEL ALIMENTO, MARCA REGISTRADA DEL PRODUCTO, LISTA DE INGREDIENTES, COADYUVANTES DE ELABORACIÓN Y TRANSFORMACIÓN DE ADITIVOS ALIMENTARIOS, CONTENIDO NETO/ PESO ESCURRIDO DEL PRODUCTO, NOMBRE Y DIRECCIÓN DEL FABRICANTE, ENVASADOR, DISTRIBUIDOR, IMPORTADOR, EXPORTADOR O VENDEDOR DEL ALIMENTO, ACÁPITE NÚMERO DE REGISTRO SANITARIO, PAÍS DE ORIGEN, ACÁPITE DE NÚMERO IDENTIFICACIÓN DEL LOTE DE FABRICACIÓN, FECHA DE DURACIÓN MÍNIMA DEL PRODUCTO (ACÁPITE DE FECHA DE CADUCIDAD), INSTRUCCIONES PARA LA CONSERVACIÓN, INSTRUCCIONES PARA SU USO, ETIQUETADO CUANTITATIVO DE LOS INGREDIENTES, DECLARACIÓN DE ALIMENTOS IRRADIADOS, EN ESPAÑOL O CONTAR CON ETIQUETA COMPLEMENTARIA QUE CONTENGA TODA LA INFORMACIÓN OBLIGATORIA EN ESPAÑOL. (식품명, 제품의 등록 상표, 성분 목록, 식품 첨가물의 가공 및 가공 보조제, 제품의 순 함량/배수 중량, 이름 및 주소 식품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또는 식품 판매업체, 보건등록번호 부문, 원산지, 제조 로트 부문 식별 번호, 제품의 최소 유통기한 날짜(유통기한 부문), 보존 지침, 스페인어로 된 사용 지침, 성분의 정량 라벨링, 방사선 조사 식품 신고서 또는 스페인어로 된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된 보완 라벨이 있어야 한다)

11. FÓRMULA CUALITATIVA Y CUANTITATIVA DEL PRODUCTO EN ORIGINAL FIRMADA POR EL FABRICANTE O TITULAR. (제조업체 또는 소유자가 서명한 원래 제품의 질적 및 양적 공식)

12. PARA PRODUCTOS A SER ANALIZADOS POR LA JUNTA AGRO EMPRESARIAL DOMINICANA (JAD)/INSTITUTO DE INVESTIGACIÓN DE BIOTECNOLOGÍA E INDUSTRIA (IIBI) (도미니카 농업 사업 위원회(JAD)/생명공학 및 산업 연구소(IIBI)에서 분석할 제품의 경우)
- COMPROBANTE ORIGINAL DE LA ACEPTACIÓN DE MUESTRAS POR PARTE DE LA JAD/IIBI ((JAD/IIBI의 샘플 승인에 대한 원본 증명서)
- UNA (1) MUESTRA CONTROL, LA MISMA SE CORRESPONDE CON EL LOTE DE LA MUESTRA DEPOSITADA EN EL JAD/IIBI (JAD/IIBI에 보관된 샘플 로트에 해당하는 대조 샘플)

13. PODER EMITIDO POR EL SOLICITANTE DEL PRODUCTO/ACUERDO DE DISTRIBUCIÓN HACIA EL REPRESENTANTE LEGAL EN EL PAÍS ORIGINAL (제품/유통 계약의 신청자가 원래 국가의 법적 대리인에게 발행한 권한)
- 외교부가 아포스티유하거나 합법화한 스페인어 또는 합법 사법 통역사가 번역한 최신 서류

14. RECIBO POR VALOR DE CUATRO MIL PESOS (RD$4,000.00) (각 제품에 대해 4,000 도미니칸 페소(약 66.42 미국 달러, 88,100.96원(2024년 9월 24일 기준) 지불 영수증)
- POR CADA PRODUCTO A REGISTRAR MEDIANTE DOS (2) CHEQUES CERTIFICADOS A FAVOR DEL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DIVIDIDOS DE LA SIGUIENTE FORMA, UNO POR VALOR DE DOS MIL CUATROCIENTOS PESOS (RD$2,400.00) Y OTRO POR MIL SEISCIENTOS PESOS (RD$1,600.00). (공중 보건부에 2개의 인증 수표를 2개로 나누어 등록하여야 한다. 하나는 2,400 도미니칸 페소(약 39.85 미국 달러, 52,860.58원(2024년 9월 24일 기준)와 나머지는 1,600 도미니칸 페소(약 26.57 미국 달러, 35,240.39원(2024년 9월 24일 기준))

15. TRES MUESTRAS DEL PRODUCTO TAL Y COMO SE VA A VENDER EN EL MERCADO (시장에 판매될 제품 샘플 3개)
- CON UN MÍNIMO DE 200GR PARA SÓLIDOS Y 250ML PARA LÍQUIDOS. PARA PRODUCTOS TETRAPACK, PETS Y ENLATADOS SE DEBEN DEPOSITAR 4 MUESTRAS CON UN MÍNIMO DE 200GR PARA SÓLIDOS Y 250ML PARA LÍQUIDOS. LAS MUESTRAS DEBEN DE ESTAR VIGENTES Y DEBEN DE SER DEL MISMO LOTE. (고체의 경우 최소 200GR, 액체의 경우 250ML. 테트라팩, 애완동물 및 통조림 제품의 경우 고체의 경우 최소 200GR, 액체의 경우 최소 250ML의 샘플 4개를 보관해야 한다. 샘플은 최신이어야 하며 동일한 로트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유의 사항 스페인어 이외의 모든 제출 서류는 스페인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위생보건 인증 자동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만료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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