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베이커리 | 최종 업데이트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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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190590 |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제도 명 | 식품 수입 및 유통 규제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Republic Act No. 7394 (199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 마련,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상품 안전 기준 설정, 1992년 4월 13일 발효
Republic Act No. 9711 (2009): 식품 및 의약품청(FDA) 규제 역량 강화, 시험 시설 및 현장 사무소 확충, 2009년 8월 18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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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행정명령 2020-0017: 식품 및 의약품 관리청의 통합 인증 절차 및 요구 사항 개정
필리핀 소비자 보호법 (Republic Act No. 7394):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제정 식품 안전 강화법 (Republic Act No. 10611): 식품 안전 규제 시스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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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필리핀으로 HS Code 1905.90 하에 수입되는 식품 제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함.
FDA 등록 및 인증: 필리핀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 제품은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벨링 요건: 제품에는 성분, 영양 정보, 유효 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건강 인증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건강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음 제품 등록 인증서: 필리핀 FDA에서 발행하는 제품 등록 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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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HS Code 1905.90에 해당하는 제과류, 페이스트리 등 기타 하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식품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 | ||
확대적용품목 | 기타 베이커리 제품 | ||
인증절차 |
1. 사전 준비 단계
- 제품 성분, 라벨링 및 기타 필수 서류 준비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 2. 신청 단계 - e-Registration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및 제품 샘플 제출 - 필리핀 내 유통을 위한 인증서 확보 3. 심사 단계 - 서류 검토 및 제품 안전성 시험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4.인증 발급 단계 - 제품 등록 인증서 및 건강 인증서 발급 - 제품의 라벨에 FDA 인증 마크 부착 5.사후 관리 단계 - 연간 갱신 및 정기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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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 ||
인증기관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 ||
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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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ph/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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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ph/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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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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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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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69,000원~230,000원 (2024년 8월 28일 기준) |
소요 기간 | 8~12주 |
인증 유효기간 | 1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 필리핀 관서청(Breu of Customs, 이하 BOC) |
필요 서류 |
- 운영 허가 (LTO): 필리핀 FDA에서 식품 수입업자로 유효한 운영 허가 취득 필요
- 제품 등록 인증서 (CPR): 각 제품 변형에 대해 FDA에서 발급 - 분석 증명서 (COA): 제품 성분 및 안전성 분석 결과서(해당 시) - FDA 인증/통지/허가: LTO 및/또는 CPR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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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전자 등록 시스템 사용: FDA 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 등록
필요 서류 제출: 유효한 LTO, 통합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점유 증명서, 제품 라벨 샘플 등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www.fda.gov.ph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Land Bank 또는 FDA 주 캐셔를 통해 수수료 납부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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