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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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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전기 집진기 최종 업데이트 2024-08-27
MTI CODE HS CODE 842139
국가 중국 무역관 청두무역관
제도 명 중국 환경보호제품인증 규칙(CHINA ECOLABELLING)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7년 7월 13일
근거 규정 CQC51-439184-2017 전기 집진기 친환경 인증 규칙(電除塵器環保認證規則)
제도 내용 중국 환경보호제품인증(中國環保產品認證規則)은 중국 질량인증중심(CQC)에서 수행하는 자율 인증 제도 중 하나로 '중국 친환경 제품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제품의 친환경 관련 표준에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인증 제도
적용 대상 품목은 오염 방지 장비, 가구, 건축 자재, 경공업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품을 범위로 함
친환경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해 환경에 유리한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고, 주거와 자연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함
품목정의 본 규정에서 정의하는 전기 집진기는 크게 전기 집진기와 습식(濕式) 전기 집진기로 구분하며, 전기 집진기는 건식(干式), 판식(板式), 수평식(臥式)으로 세분화됨
* 상이한 생산지 및 제조사의 제품은 각각 다른 제품으로 간주 및 별도 인증 신청
적용대상품목 전기 집진기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신청 → 제품 시험/검사 → 초기 공장심사 → 인증결과 평가 및 승인 → * 인증 취득 후 관리감독 → 주기적 인증 재심사
* 사후 관리감독 : 인증 취득 후 1) 추적 검사 2) 생산 현장 샘플링 검사 3) 시장 샘플링 검사 중 하나 또는 제품별 별도 규정된 조합으로 사후관리 실시
시험기관 중국질량인증중심(CQC)
인증기관 중국질량인증중심(CQC)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국질량인증중심(CQC)
홈페이지 www.cqc.com.cn
담당부서 제품인증3부(업무발전부)
전화번호 +86-10-83886617
팩스번호 +86-10-83886441
이메일 dingnianchao@cqc.com.cn
기타 담당자: 딩녠차오(丁年超)
인증 범위: 환경 보호 장비, 토공 기계 등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중국질량인증중심(CQC)
홈페이지 www.cqc.com.cn
담당부서 제품인증3부(업무발전부)
전화번호 86-10-83886617
팩스번호
이메일 dingnianchao@cqc.com.cn
기타 담당자: 딩녠차오(丁年超)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전기 집진기: JB/T 5910-2013
습기 전기 집진기: JB/T 11638-2013
시험 비용 B.시험검사비 : CNY 9,000위안
소요 기간 신청 및 접수(2일) → 제품검사(30일) → 초기 공장심사(7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C.공장심사비 : CNY 9,000-12,000위안
*공장검사 출장비 : 실비로 신청업체에서 부담
인증 비용 A.신청접수 및 승인비 : CNY 1,600위안
최종요금 : A.기본요금 + B.시험검사비 + C.공장심사 출장비(CNY 19,600-22,600위안)
소요 기간 인증결과 평가 및 승인(30일)
인증 유효기간 3년
인증서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및 갱신 작업을 완료해야 하여 기간 만료 시 신규로 인증 신청 필요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CQC 홈페이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신청자료 (CQC 양식 제공)
a.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출력 또는 신청서 양식 다운받은 후 작성)
b.공장심사 조사표(최초 신청 시)
c.전기집진기 제품설명서(CQC51-439184.01-2017)
d. 브랜드 사용 성명서
2. 증명자료
a.신청인, 제조자, 생산공장의 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조직코드(최초 신청시))
b.생산허가증, CCC인증서 (보유 시)
c.신청자가 판매자 혹은 수입자인 경우, 판매자와 생산자, 수입자와 생산자 간 체결된 관련 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d.대리인 위임장 (보유 시)
e.유효한 감독검사보고서 또는 공장심사보고서 (보유 시)
유의 사항 시험/검사기간은 통상 30 근무일 기준
* 시험/검사 항목 불합격으로 인해 기업이 시정 및 재검사를 수행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샘플 수령 및 요금 징수 일로부터 계산
기타 1.검사 보고서 :
CQC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샘플을 검사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검사 보고서를 발행하여 인증 승인 후 검사 기관은 신청자에게 검사 보고서를 송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검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검사 면제 가능
a. 검사 기관은 시급(市级)이상의 제품 품질 감독 검사 기관이어야 하며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관련 검사 표준의 승인을 받은 기관
b.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검사보고서이어야 함(중간 생산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1년 이내의 보고서 제출 필요).
c. 이 보고서는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검사 항목을 포함 필요
d. 기업이 제출한 검사 보고서가 CQ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대해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면, CQC가 지정한 검사 기관을 통해 샘플을 직접 검사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검사 보고서를 발행

2. 공장심사 기본원칙
제품 환경 보호 지표를 핵심으로 R&D/설계-조달-생산 , 구매 검사- 과정 검사- 최종 검사는 두 가지 기본 검사 경로로 핵심/특수 생산과정 및 검사단계를 강조하여, 제품안전 및 환경보호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 및 재료에 대한 현장 일관성 확인을 수행. 더불어 공장의 생산 장비, 측정/검사 자원에 대한 배치 및 인력 능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수행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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