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 품목 명 |
과자류 |
최종 업데이트 |
2025-06-25 |
| MTI CODE |
|
HS CODE |
190590 |
| 국가 |
과테말라 |
무역관 |
과테말라무역관 |
| 제도 명 |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기존에 유효하던 2007년 12월 11일의 결의안 제 216-2997호(COMIECO XLVII)와 2013년 12월 12일의 결의안 제 325-2013호(COMIECO- LXVI) 및 그 부속서를 폐지하고, 이전 규정은 RTCA 67.01.31:20 (가공식품 위생등록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규정)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 발효 되며,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전 국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
| 근거 규정 |
보건법, 법령 번호 90-97 제 131 조 2. 정부 계약 번호 969-99 제 32 조 3. RTCA 67.01.31:07
결의안 제 483-2023호(COMIECO-CV)와 중미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 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제 38조, 39조 및 55조에 따라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는 중미 국가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본 협정에서 제 15조에 단계적으로 관세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역내 국가들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경제통합 자문위원호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심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해당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하는 과테말라 의정서 제 55조 3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사무국(SIECA)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COMIECO의 서명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과테말라는 본 새로운 규정을 과테말라 의정서 1,3,5,7,15,26,36,37,38,39,46,52,55조와 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26,28,49,41조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중미 국가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이 관세 동맹을 설립할 목적으로 일부 식품인증 및 등록절차 규정을 통합하며 역내 세관간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 참조: 결의안 번호 483-2023 [COMIECO-CV]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67.01.31:20 가공 식품 |
| 제도 내용 |
가공식품을 유통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사회부*에서 정립한 보건위생등록(Rgistro Sanitario)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가공식품이란 원재료에 물리, 화학, 생물학 처리로 가공되어 소비 가능한 형태의 식품과 음료 포함
*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MSPAS
1. 중미 기술 규정 RTCA 67.01.31:20 은 가공식품의 보건 위생 등록 허가 및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를 확립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술 등록 및 그룹의 표준화 조치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기술 규정의 공식화는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의 승인이 수반된다.
2. 적용 영역
1)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에 적용
2) 당사국에서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경우
3)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에는 미적용
4)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 요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포장되어 섭취 가능한 가공식품은 제외 |
| 품목정의 |
과자류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 코코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제과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쿠키, 비스킷, 페이스트리, 토스터 패스트리, 크루아상, 식용 또띠야 등 포함
(국내 생산 및 수입 쿠키류 포장제품 모두 해당 , 동일 조성 제조사 제품군은 단일 등록 번호 부여 가능)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보건 위생등록 필수 요건 및 제출 필수서류>
- 관할당국의 보건 위생등록 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 당국 시스템에 따라 대면 혹은 전자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제출을 위해서는 미리 시스템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제품 라벨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을 하고, 중미 라벨 규정에 맞춰 스페인어 라벨을 제작하여 첨부 필요
- 사전에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A. 사전준비
- (서류 준비) 제품 원료목록, 제조공정 설명서, 품질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
- (시험분석 결과)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고,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일 것
B. 제출 절차
- (제출) 보건부 홈페이지(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ail (MSPAS)에서 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와 시험분석 결과를 식품 규제과에 제출 (ventanilla.alimentos@lns.gob.gt)
- (번역)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본은 공인된 번역사에 의해 인증되야 하며, 공인 번역사가 없을시 2가지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번역하고 변호사 공증을 받을 것
- (참고) 각 상품 분류 기준은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를 참고하여 규정에 따라 기재하고, 일반적으로 상품이 세관에 당도하기 전 보건위생 등록할 것을 권유
* 참고 :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는 위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라벨 또는 CLV에 표시된 사람이 발행한 서신 또는 등록 소유자가 발행한 서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C. 제출 서류
- 신청서(소유자, 공인 수입업체, 신청인, 법정대리인, 제품 보관 공장 또는 창고 등) - 등록할 제품의 기술자료
- 과테말라 내 제조 제품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 해외 제조 제품인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창고의 위생 운영/유통 허가증 사본
-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발급일부터 2년 유효)
- 제품 라벨 원본(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 번역본 함께 제출)
-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 법적대표자의 여권 또는 DPI(과테말라 현지 주민등록증)
- 제품 샘플 |
| 시험기관 |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국가 보건 연구소) |
| 인증기관 |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
| 유의사항 |
보건위생등록이 완료되어야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된 식품은 과테말라 도착 시 추가적인 검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MSPA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