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색조화장품 아이섀도 | 최종 업데이트 | 2025-04-30 |
|---|---|---|---|
| MTI CODE | HS CODE | 3304201000 |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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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21년 5월 1일 | ||
| 근거 규정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
| 제도 내용 | 중국 내 화장품 생산관리, 경영관리, 감독관리는 모두 해당 방법을 적용 | ||
| 품목정의 | 본 규정의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표면에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세정, 보호, 미화 및 수정이 가능한 일반 화학 공업 제품을 의미 | ||
| 적용대상품목 | 특수용도화장품-염색, 파마, 기미 제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및 기타 새로운 효능을 표방하는 화장품 비특수용도화장품-특수용도화장품 외 일반 화장품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경내책임자 등록-샘플 검사-심사서류 NMPA에 업로드-현장접수-형식검토 통과 전자허가증 발행-기술심사-서류보완-등록/비안 완료 | ||
| 시험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 ||
| 인증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
| 유의사항 | 경내책임자는 경영범위 내 화장품 판매 조건 구비, 대외무역경영자(수출입 권한구비), 실제 영업장소 구비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
| 홈페이지 | https://www.nmpa.gov.cn/ |
| 담당부서 | 시장감독관리총국 |
| 전화번호 | 82-10-88331776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 中国食品药品检定研究院) |
| 홈페이지 | https://www.nifdc.org.cn/nifdc/ |
| 담당부서 | 식품/화장품검정소 |
| 전화번호 | 86-10-67095928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
|
|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화장품 효능, 성분, 안전성평가 등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비특수용도 화장품(1~3개월) 특수용도화장품(10~12개월)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음. 다만 중국 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하며 약 200~300만원 정도 소요) |
| 소요 기간 | 비특수용도 화장품(3~6개월), 특수용도화장품(10~12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특수용도 화장품: 5년(만기 30일 근무일전에 연장신청) 비특수용도 화장품: 유효기간 없음(장기유효), 매년 1월1일~3월31일기간, 연간보고 제출(수입 및 판매상황 등)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국가약품관리감독국(https://www.nmpa.gov.cn/) |
| 필요 서류 | 특수용도 화장품 비안 시 필요 서류 -행정허가 신청서(行政许可申请表) -중문명칭 명명근거 (中文名称命名依据) -제품성분배합표(产品成分搭配表) -제조공정도 및 서술 (制造工序图及相关说明) -품질안전통제요구 (质量安全控制要求) -제품 원포장(라벨, 설명서)(产品原包装(标签,说明书) -시험검사보고서 (测试检测报告) -위험물질 안전성평가자료 (危险物质安全性评价资料)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功效成份及其使用依据的科学文献) -수권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授权书复印件,营业执照) -광우병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疯牛病相关物质禁用承诺书)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지 생산 및 판매 증명 문서(原产国生产和销售的证明文件)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 시 필요 서류 -행정허가 신청서(行政许可申请表) -중문명칭 명명근거 (中文名称命名依据) -제품성분배합표(产品成分搭配表) -품질안전통제요구 (质量安全控制要求) -제품 원포장(라벨, 설명서)(产品原包装(标签,说明书)) -시험검사보고서 (测试检测报告) -위험물질 안전성평가자료 (危险物质安全性评价资料) -수권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授权书复印件,营业执照) -광우병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疯牛病相关物质禁用承诺书)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지 생산 및 판매 증명 문서(原产国生产和销售的证明文件) |
|---|---|
| 유의 사항 |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형식서류 요건 부합 시 비안등록번호가 바로 생성되며 선수출 후심사, 사후심사는 NMPA가 무작위 또는 필요 시 서류의 기술적 내용(안전성, 효능 등)을 검토, 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품 회수 또는 등록번호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서류 제출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기준(중국 금지 성분 준수 등)을 미리 충족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특수용도화장품은 “사전등록-기술 심사-승인 후 수출”의 절차를 따르며, 비특수용도화장품과 달리 승인 없이 선수출 불가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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