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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샴푸 및 헤어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1-08-04 |
| 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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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330590 |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 제도 명 |
화장품 수입 통지 제도(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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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8년 |
| 근거 규정 |
Health Products Act,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th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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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용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장 공급 전 제품 등록 의무화 |
| 품목정의 |
1) 용도: 두발 관리용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 |
| 인증절차 |
1단계: 제품 통지 전
- 화장품 원료가 Annexes of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Updated July 2019)에 준수하는 지 확인
- 제품 라벨이 labelling requirements에 부합하는지 확인
2단계: 제품 통지 신청 및 등록
-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에 계정 가입
- PRISM(화장품 및 치위생용 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규 화장품 제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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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이에 별도 시험기관 없으나, 인증기관인 HSA가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하고 테스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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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 |
| 유의사항 |
보건과학청은 화장품을 크게 고위험군, 저위험군 두 분류로 나눔. 고위험군(눈 주변, 입술,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머리 염색약, 구강 및 치위생 제품)과 그 외 저위험군 제품들은 분류에 따라 제품 통지 관련 비용이 상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