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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주사기 최종 업데이트 2020-11-06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901831
국가 말레이시아 무역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제도 명 Medical Device Authority (MDA) under Ministry of Health Malaysi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0년 3월 8일
근거 규정 Medical Device Act 2012
Medical Device Regulation 2012
제도 내용 동 말레이시아 표준은 특히 유체로 주입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용 피하 주사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
품목정의 1) 용도: 의료용
2) 기능: 약액을 넣어 생물체의 조직이나 혈관 속에 직접 주입
적용대상품목 주사기
확대적용품목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 펌프
인증절차 의료기기 대분류 > 의료기기 소분류 > 적합성 평가 기관 (CAB)을 지정하여 적합성 평가 실시 > 의료기기 당국 (MDA)에 의료기기 등록 신청
시험기관 MDA)가 공인한 적합성 평가 기관 (CAB)의 목록
1. TUV SUD (MALAYSIA) SDN. BHD.
2. MEDCERT MALAYSIA SDN. BHD.
3. SGS MALAYSIA SDN. BHD.
4.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
5. BSI SERVICES MALAYSIA SDN. BHD.
6. DQS CERTIFICATION (M) SDN. BHD.
7. TUV RHEINLAND MALAYSIA (M) SDN. BHD.
8. TUV NORD (M) SDN. BHD.
9. CARE CERTIFICATION INTERNATIONAL (M) SDN. BHD.
10. CI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DN. BHD.
11. KGS CERTIFICATION SDN. BHD.
12. DNV GL MALAYSIA SDN. BHD.
13. PLATINUM SHAUFFMANTZ VERITAS SDN. BHD.
14. GENUINE DIAMOND SDN. BHD.
15. ITC ZENITH (M) SDN. BHD.
16. NEWERA INTERNATION
17. AL CERTIFICATION SDN. BHD.
18. ASI CERTIFICATION SDN. BHD.
19. MEDIVICE CERTIFICATION SDN. BHD.
20. KIWA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M) SDN. BHD.
https://portal.mda.gov.my/industry/conformity-assessment-body-cab/status.html
인증기관 Medical Device Authority (MDA) - Medical Device Registration Certificate
Conformity Assessment Body - Certificate of Conformity
유의사항 Medical Device Act 2012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당국 (MDA)에 등록되어야 함.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외국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현지 회사를 대리인(AR)으로 지정해야 함.
안전과 성능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기는 MDA에 의료기기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MDA에 등록된 적합성 평가 기관 (CAB)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의료기기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5개국에서 공인된 규제 당국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및 배치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제품은 말레이시아에서 약식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은 말레이시아 MDA로부터 적합성 평가와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국가가 아니므로 한국의 의료기기는 공인된 CAB로부터 정식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인된 국가에서 승인한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 참조
https://www.mda.gov.my/documents/surat-pekeliling-pbpp-mda-s-circular-letter/mda-s-circular-letter/1014-bil-2-2014-appdx-1-rev-3-eng/file.html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Medical Device Authority, Ministry of Health Malaysia
홈페이지 http://www.mdb.gov.my/mdb/
담당부서 Registration, Licensing and Enforcement Division
전화번호 +603-8230 0300
팩스번호 +603-8230 0200
이메일 mdb@mda.gov.my; maryam@mda.gov.my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SGS (Malaysia) Sdn Bhd
홈페이지 https://www.sgs.my/en/our-company/about-sgs/sgs-in-brief/sgs-in-malaysia#
담당부서 Certification and Business Enhancement (CBE)
전화번호 +603-7627 0080 ext 8033
팩스번호 -
이메일 alice.stlee@sgs.com; kenny.looi@sgs.com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적합성 평가
- 품질 경영 시스템
- 사후 시장 감시 시스템
- 기술 문서화
- 적합성 공표
시험 비용 ~RM15,000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RM15,000
인증 비용 의료기기 등록 신청 수수료
- Application fee Class A: RM100 신청 수수료 A급
- Application fee Class B: RM250 신청 수수료 B급
- Application fee Class C: RM500 신청 수수료 C급
- Application fee Class D: RM750 신청 수수료 D급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 Registration fee Class A: -
- Registration fee Class B: RM1,000
- Registration fee Class C: RM2,000
- Registration fee Class D: RM3,000

의약품 포함 의료기기 RM5,000
소요 기간 평균 1개월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의료기기 종류와 관리 난이도에 따라 상이
자료원 MDA, SGS Malaysi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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