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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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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CCTV카메라 최종 업데이트 2020-10-27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52580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관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제도 명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45년
근거 규정 남아공 표준법령 Act No. 24 of 1945
제도 내용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품인증제도
품목정의 1) 용도 : 감시용
2) 기능 : ①주간용 ②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③기타
3) 기타 특별사항 : AC 220V
적용대상품목 CCTV 카메라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단계 :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최대 4개월 소요)
4단계 : 심사 승인 및 LOA 발급
시험기관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Intertek 등
인증기관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유의사항 ㅇ SABS 규제부분의 기능 대부분이 NRCS로 양도
- 남아공은 강제규격을 위한 국가규정법(Standard Act, 2008)을 공표
- 새 법안은 SABS의 규제 부문의 강제규격, 계약, 자산 및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공공기관인 NRCS로 양도하여 모든 규제기능을 NRCS가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및 차량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등이 그 대상품목임.
ㅇ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제품의 판매중지에서부터 압류, 파기, 고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짐.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ABS
홈페이지 www.sabs.co.za
담당부서 -
전화번호 +27 12 428 6883
팩스번호 +27 80 000 7788
이메일 info@sabs.co.za
기타 주소 : 1 Dr Lategan Road, Groenkloof, Pretoria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NRCS
홈페이지 www.nrcs.org.za
담당부서 -
전화번호 +27 12 428 5000
팩스번호 +27 12 428 5199
이메일 info@nrcs.org.za
기타 주소 : SABS Campus 1 Dr Lategan Road Groenkloof Pretoria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Intertek Testing Services South Africa(Pty) LtD
홈페이지 www.intertek.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27 31 274 8000
팩스번호 +27 31 205 6015
이메일 info.africa@intertek.com
기타 주소 : 13 Brand Road, Glenwood, Durban, 4001, KwaZulu Natal, South Africa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NRCS LOA Application Form.pdf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샘플추출, 인정된 시험소 내 제품검사
시험 비용 견적에 따라 상이함.
소요 기간 인증포함
통상 8-24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제품별 상이(항공료 등 신청인 소재지에 따라)
인증 비용 견적에 따라 상이함.
소요 기간 통상 8-24주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비용 사후검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해당비용은 공장검사, 샘플추출, 제품검사 및 왕복항공권 비용을 포함하고 3년의 인증기간동안 관련시험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소 저렴해질 수 있음.
자료원 SAB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회사 등록증, Letter of Authority(수입허가, LOA), IEC 포맷의 테스트 보고서
유의 사항 ㅇ SABS인증은 SABS에 의한 자체기관검사(first-party audits)와 SABS가 인정한 독립된 시험소에 의한 제 3자기관의 검사 (third-party audit)로 진행됨.

ㅇ 자체기관검사는 SABS심사원이 규정된 규격과 문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제 3자 기관검사는 SABS에 의한 review와 인증이 시행됨.
* 제 2자 검사(second-party audits)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의 지역 내 소비자(customers)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계약체결을 갖춘 고객을 말함.

ㅇ SABS마크인증획득 절차
-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이 SABS규격에 적용 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
- SABS로부터 제품 사양테스트 실시(품질시스템은 ISO9000 또는 특정 허용 조건에 따라 평가)
- 해당제품과 품질시스템이 요구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마크 적용 허가서가 발행
- 정기적으로 제품시험이 이루어지며, 연중 시험결과가 신청자에게 피드백
- 품질시스템 평가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되며 보고서(full reports)가 발행


ㅇ Mark신청방법
- 해당비용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이후 해당제품의(마크적용) 범위를 논의할 마크제도팀의 관련전문가가 직접 지명
- 감시관이 일정을 조정한 후 신청공장에 방문
- SABS마크 조건에 필요한 품질시스템 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조언을 제공
- 시험과 공장심사를 통과한 경우 SABS마크 허가서가 발행
- SABS마크 허가서를 일단 획득하면 SABS는 지속적인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샘플시험과 품질시스템 정기검사 및 공장심사를 수행
* 제품인증 유효기간: 3년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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