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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몽골 산업 개관
  • 국별 주요산업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21-04-13
  • 출처 : KOTRA

 

 

 

몽골의 산업 구조 

 

몽골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 인 목축업 위주로 발달하였으나, 체제 전환 이후 2000년대 부터 광업 위주의 2차 산업에 집중된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다.  2020년 기준 몽골의 GDP 중 산업의 최상위 분류를 살펴보면, 1차 산업(농업) 12.1%, 2차 산업(제조건설업) 38.3%, 3차 산업(서비스업) 40%,  조세수입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차 산업 내 세부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목축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10.4%, 농업 1.7% 수준이며, 농축산업에서 산출된 생산물은 주로 수출 보다는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2차 산업 에서 각 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광업 21.6%, 제조·가공업 10.7%, 건설업 3.7%, 전기·증기·환풍산업 1.8%, 수도·하수·폐수처리산업 0.5%의 비중으로 광업이 단독으로 GDP의 20% 이상을 구성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 내 비중은 도소매·자동차정비업 8.9%, 부동산업 5.3%, 금융·보험업 5%, 교육서비스업 4.6%, 공공행정·국방·경비업 4.6%, 운수창고업 3.8%, 보건사회복지업 2.2%, 정보통신업 1.8%, 숙박음식점업 0.8%, 기타 서비스업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GDP 중 산업 분야별 점유 비중

자료:  몽골 통계청 자료 재구성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몽골의 국내총생산이 -5.3%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에는 1차 산업을 제외한 2차산업과(-15.3%), 3차 산업(-72.8%)의 생산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1차 산업인 농목축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며, `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락다운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6.2% 높은 성장률을 보여 몽골 경제를 방어하는데 큰 몫을 했다.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중 광업이 -9.4%, 건설업 -7.4%, 수도·하수·폐수처리산업이 -2.3% 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등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가공업이 1.3%, 전기·가스·환풍산업이 2.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숙박·음식점업이 -29.7%, 운수창고업 -20.1%, 도소매·자동차정비업 -11.1%, 부동산업 -1.9% 생산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몽골 GDP 중 산업별 비중 및 성장률 동향

(단위: %)

구분

산업명

2017/2018

2018/2019

2019/2020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비중

성장률

1차산업

농목축업

10.8%

4.5%

10.8%

8.4%

12.1%

6.2%

합 계

10.8%

4.5%

10.8%

8.4%

12.1%

6.2%

2차 산업

광업

23.8%

6.1%

23.2%

-0.4%

21.6%

-9.4%

제조∙가공업

9.5%

15.7%

9.4%

10.9%

10.7%

1.3%

전기∙가스∙환풍산업

1.7%

8.2%

1.6%

5.9%

1.8%

2.4%

수도∙하수∙폐수처리업

0.4%

8.2%

0.4%

0.4%

0.5%

-2.3%

건설업

3.7%

4.7%

3.8%

8.0%

3.7%

-7.4%

합 계

39.1%

42.9%

38.5%

24.7%

38.3%

-15.3%

3차 산업

도소매∙자동차정비업

9.3%

2.2%

9.5%

7.9%

8.9%

-11.1%

운수∙창고업

4.7%

7.6%

4.6%

2.0%

3.8%

-20.1%

숙박∙음식점업

1.0%

11.6%

1.1%

4.5%

0.8%

-29.7

정보∙통신업

1.7%

7.8%

1.7%

7.5%

1.8%

0.4%

금융∙보험업

4.8%

5.5%

4.8%

10.3%

5.0%

0.9%

부동산업

5.6%

6.9%

5.2%

2.6%

5.3%

-1.9%

공공행정∙국방∙경비업

3.8%

0.6%

3.8%

4.8%

4.8%

0.7%

교육서비스업

3.7%

2.6%

4.1%

3.2%

4.6%

2.3%

보건의료산업

1.7%

2.6%

2.0%

4.1%

2.2%

1.4%

기타 서비스업

3.0%

14.2%

3.1%

14.0%

3.2%

-15.7%

합계

39.3%

61.6%

40.0%

60.9%

40.0%

-72.8%

조  세

상품세 수입

10.9%

20.1%

10.8%

5.4%

9.6%

-9.8%

합계

10.9%

20.1%

10.8%

5.4%

9.6%

-9.8%

전체

100%

7.2%

100%

5.2%

100%

-5.3%

자료: 몽골 통계청 자료 재구성


몽골의 산업 정책 개요


몽골은 전통적인 목축업 국가에서 광업 주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으며, 주요 산업 정책은 1차산품 생산 및 광물채굴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다. 현재 몽골의 산업 분야는 크게 1) 식품·농목축업·경공업, 2) 광업·중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목축업, 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 생산, 경공업은 식품농업경공업부가 관장하고 있고 광물 개발 및 광물 가공 관련 산업 분야는 광업중공업부가 관장하고 있다.


산업정책상 주 목적을 정부와 과학기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선진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출 지향형 산업의 육성, 수입대체산품과 서비스의 발전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세부 목표로는 1)제조가공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2)산업 정책 및 자연적조건 등에 따른 지역별 산업지도 제작 3)전략산업 선정을 통해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자유무역지대, 산업기술파크, 물류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 및 계획 4)정부·과학기관·민간기업 간 효율적인 협력지원 5)선진기술 및 혁신기술 도입, 투자확대, 금융지원 6)창조산업의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비전2050’ 장기개발 정책상 산업 정책  

 

몽골 정부는 2020년 5월 최초의 장기개발정책인 ‘비전2050’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경제기여도가 큰 우선 개발산업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몽골정부가 우선 개발산업으로 선정한 분야는 대외요인에 민감한 광업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1) 제조가공산업[중공업, 경공업, 식품산업], 2) 광업[광물채굴 및 광물가공업], 3) 에너지산업, 4) 물류운송업, 5) 관광업, 6) 창조산업 의 순이다.


상기와 같은 산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빈곤 퇴치, 수입대체화 및 수출 증대, 투자 및 저축률 향상,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을 달성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 수준 ‘중소득국가’ 거듭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GDP중 광업 비중을 줄이고, 제조가공산업 비중을 2030년도에 14.6%, 2040년도에 20.3%, 2050년도에 27.4%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2018~2050년 경제 발전 부문 세부 목표

지수

단위

기준연도(2018)

2030년

2040년

2050년

1

1인당 GDP

달러

4,009

8,299

12,004

14,682

2

경제성장률

%

6.9

6

6

6

3

경제 부문별 GDP구성 비중

광업

%

24.3

31.4

26.8

25.3

4

제조가공산업

%

10.9

14.6

20.3

27.4

5

운송업

%

4.6

4.8

9.7

11.6

6

기타

%

60.2

49.2

43.2

35.7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또한 향후 30년간 경제적 기여도가 큰 주요 산업의 발전 및 성장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① 2020~2030년까지 10년간 광물 및 원자재 수출국에서 원자재를 활용한 완제품 생산 및 완제품 수출국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다.

② 2030~2040년까지 10년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우위 상품인 유기농식품 및 에너지공급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한다.

③ 2040~2050년까지 10년간 광업의존형 경제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해 다변화된 경제구조 확충, 중소득 국가로 성장한다.


몽골의 장기개발 정책상 산업개발 계획

1단계(2020~2030)

2단계(2030~2040)

3단계(2040~2050)

원자재 수출국에서 완제품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

동북아시아에서 유기농식품 및 에너지공급 시장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시기

경제구조의 다각화에 성공한 중소득국가로 거듭나는 시기

경제구조 다각화 착수, 경쟁력 향상, 수입대체 및 수출 지향형 경공업 및 중공업의 발전 지원 단계

경공업 및 중공업, 에너지, 건설 자재 수요의 자급자족, 수출 지향형 제조업의 집중 육성 단계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의 발전 지원, 다각화된 경제구조를 이루는 단계

1) 광업개발 및 광물가공산업 확대

2) 농축산물의 가공단계 향상, 육류 및 양털, 케시이머 제품의 수출 증대

3) 전통적 관광상품 개발로 국제 경쟁력 제고

4) 창조산업의 기틀 마련

5) IT산업의 육성

6) 제조가공제품의 수출 확대

7) 기초인프라 구축

8) 복합 물류운송 루트 개발

9) 민간항공의 인프라 개발

1)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 식량 안보 확보

2) 창조산업의 독립 분야로 발전

3) 에너지원 다양화로 에너지 수출국가로 발전

4) 국제기준에 부합한 복합 물류운송망 구축

1) 주요 경제산업 부문의 국제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자료: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몽골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 제조업 기반이 미약한 전통적 목축업 국가인 몽골은 비광업 분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신규 중소 제조·서비스업체 지원법(중소기업법) 및 해당법 실행을 위한 4년간 진행될 국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신규 중소기업법으로 기존에 중소 제조업체만이 중소기업기금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중소 서비스업체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중소제조·서비스업체 지원 프로그램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화, 일자리 창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는 1)금융지원 2)세제 혜택 3)공공조달에 우선적 구매  및 기타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항은 저리차관 지급, 금리인하, 대출 보증 및 금리 지원, 제조설비 리스 서비스 제공 및 리스료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2014년부터 제조업설비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5%) 및 부가세(10%)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로 발효기간을 만료하였다. 기타 지원사항으로는 공공조달에 현지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해당되는 제품군 및 세부 목록은 몽골 정부가 확정한다. 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사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실시 및 자문 서비스 제공, 클러스터 형태 제조공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몽골 정부 중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사항

지원사항

세부 내용

금융 지원


1) 저리 차관 지급 (연간 이자율 2%~3%)

2) 창출한 일자리수 및 매출액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인하

3) 대출 보증 지원

4) 대출 금리 지원

5) 제조설비 금융리스 서비스 제공, 리스료에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1) 중소제조업용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2014년~2019년까지 시행)

2) 중소기업들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른 세금 부과 제도 시행

연 매출액 규모

부과 소득세

5천만 투그릭까지

매출액의 1%

5천만~3억 투그릭까지

사업소득의 1% 부과

3억~15억 투그릭까지

사업소득의 10% 부과하고 90% 환급

15억~60억 투그릭까지

사업소득의 10% 부과

60억 투그릭 이상

60억 투그릭까지10%, 초과분에 대해 25%


기타 지원사항


1)  공공조달에 있어서 국내 제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제화

공공조달법 제10¹조에 따라 품질 및 규격이 충족되는 일부 물품을 현지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조달하도록 법제화하였으며, 해당 목록 몽골 정부가 확정한다.  2019년 신규 확정한 목록을 보면, 인쇄출판물, 피혁제품, 털 및 캐시미어 제품, 섬유류, 목재가구류, 식품, 의약품 바이오제품, 수의약품, 농약, 포장재, 플라스틱제품, 화학제품, 도로 및 건축공사용 자재, 철 및 비철금속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지어로 목록 확인 링크(https://www.legalinfo.mn/annex/details/6873?lawid=11285)

2)  중소제조업청을 통한 사업경영에 대한 교육실시 및 자문 서비스 제공

3)신제품 개발, R&D 관련 지원, 혁신기술 및 선진기술, 기계류 도입, 현지 정착에 대한 지원, 과학연구기관과 협력 지원.

4)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하는 중소규모 상공기업체들에 기초 인프라 구축 지원

5)국내 시장 공급 및 해외 시장 수출지원

 자료: www.legalinfo.mn


또한 몽골정부는 2020년 8월 기존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던  ‘중소기업지원기금’ 지원기관을  ‘식량농업경공업부’의 중소기업정책조정국과  합병 하여, 식량농업경공업 분야 개발 정책과 연계한 1)연구개발 수행, 2)일자리 창출 및 수입대체, 수출증대를 위한 저리대출 및 금융지원, 3)사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자문서비스 제공, 4)혁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클러스터 형태로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자유무역지대 및 산업기술파크 지원사항

 

몽골 정부는 대외교역의 활성화, 수출 지향형 산업의 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통과물류 운송 확대, 선진 기술의 도입 목적으로 2002년 ‘자유무역지대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특별 규정 및 혜택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세관, 비자, 법인등록, 외환관리, 전문감독, 노동, 세금 관련된 사항은 특별규정에 의해 조정되며, 정부의 각종 서비스, 조세, 투자 관련 업무는 원스톱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관련 혜택 사항은 크게 세금 면제 혜택 및 토지사용료 감면 인센티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대로 수입,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소득세 등의 면제, 몽골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유무역지대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세 0%로 적용된다. 또한 개인이 자유무역지대에서 구매한 3백만 투그릭까지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지불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건설된 건축물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토지사용과 관련된 주요 혜택 사항으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관광업체의 경우 첫 5년간 100% 면제, 차후 3년간 50% 면제되며, 기초인프라 및 제조업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10년간 토지사용료를 100% 면제하고 있다.

 

몽골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 사업체에 대한 주요 혜택 사항

구분

세부 사항

세금 관련 사항

1) 해외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관세, 부가세, 소득세가 면제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도 위와 같이 면제된다.

2) 해외에서 몽골로 이미 수입 통관한 물품을 자유무역지대로 반입할 경우에는 세금납부증을 근거로 세금이 공제되며, 원산지가 몽골인 물품을 자유무역지대로 반입할 때는 부가세를 0%로 한다. 

3) 개인이 자유무역지대에서 구매한 3백만 투그릭까지의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단 특별소비세가 있는 물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된다.

4) 자유무역지대에서 건설한 건축물은 부동산세가 전부 면제된다.   

토지 사용료 관련 사항

도소매업, 서비스업, 관광업

첫 5년 100% 면제

차후 3년 50% 면제

인프라, 제조업

사업 개시 이후 10년간 토지사용료 100% 면제

기타 사항

자유무역지대에서 토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몽골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토지 사용 계약에 명시된 의무이행 이력을 고려하여 토지사용료의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몽골 정부가 내린다.

자료: www.legalinfo.mn 자유무역지대법 및 기타 자료 종합

 

 몽골의 제조업 육성 정책 일환으로 2009년 ‘산업기술파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산업기술파크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으로 국가주도형 산업기술파크 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산업기술파크 조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몽골 정부의 계획으로 지방에 10군데, 울란바토르 수도 인근 지역에 16군데 산업기술파크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기술파크 부지가 선정되었거나 기업체가 입주 과정에 있는 산업기술단지는 울란바토르 인근 3군데(Nalaikh, Emeelt, Baganuur), 다르항과 에르데넷 산업기술파크 뿐이다. 산업기술파크 입주 기업체 주요 혜택 사항으로는 토지사용료 면제, 사업소슥세 및 부동산세 면제, 원부자재 및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저리대출 및 해외원조 자금 지급에 있어서 우선지원 등이 있다.

 

산업기술파크 입주 기업체에 부여되는 주요 혜택 사항

구분

세부 사항

토지사용료 관련

몽골 토지임차료 납부 관련 법 8조1항9호에 따라 산업기술파크를 조성하는 기업체 혹은 산업기술파크에 입주한 기업체의 토지임차료를 면제한다.

기업소득세 관련

기업소득세법 12조1항33호에 따라 산업기술파크 기초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을 세금 부과 소득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세 관련

부동산세법 7조1항4호에 따라 산업기술파크에 건설된 건축물 및 기타 부동산의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관세 및 부가세 관련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기계장비 및 그 부속품의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한다.

 기타 지원 사항

소규모 테넌트형 파크 또는 기술인큐베이터의 부동산세 및 기업 소득세를 면제한다.

산업기술단지 기금의 설치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해외 저리대출 및 원조자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자료: www.legalinfo.mn 산업기술파크법 및 기타 자료 종합

  


자료: 몽골 통계청, Legalinfo 법률 사이트,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 각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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