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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료기기(외과수술용, 피부과용, 산부인과용, 수의과용 등) 시장 동향
  • 상품DB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2023-12-26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의료 기기 시장은 성장 중

인도네시아에서 HS코드 901890은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학에서 사용되는 기타 기기 및 장비, 섬광조영술(Scintigraphic) 장비, 기타 전기 의료 장비 및 시력 검사 기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세분화된 HS코드별 제품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기타 의료기기(HS코드 901890) 세부 분류>

HS코드

설명

90189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90189010

Fiber optics headband lamps of a kind designed for medical use

90189020

Intravenous administration sets

Electronic instruments and appliance

90189031

Electro-surgical or electro-med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90189039

Other

90189090

Other

주: 인도네시아 HS코드 90189030는 2022년 4월부터 HS코드 90189031 및 90189039로 재분류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으나, 2021년부터 반등하여 2023년에는 19억 5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6-7% 성장하여 2028년에는 27억 1000만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 매출 동향 및 전망(2019-2028)>

(단위 : US$ 10억)

텍스트, 라인, 그래프,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Statista]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성장률 동향 및 전망(2019-2028)>

(단위 : %)

라인, 텍스트, 그래프,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Statista]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아의 분야별 매출은 기타 의료장비로 분류되는 분야가 9억 3930만 달러(5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심장(14.1%), 영상 진단(11.0%), 정형외과(9.5%), 안과(8.0%), 일반&성형(5.7%) 장비 순이다.

 

<2022년 인도네시아 분야별 의료기기 매출액>

(단위: US$ 백만)

[자료: Statista]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험 출범에 따라 매년 국민의 의료서비스 범위와 사용 빈도 확대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건강 관련 산업 중 하나인 의료기기 분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동향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기타 의료기기(HS코드 901890)의 수입 동향은 증가 추세이다. 2021년에 수입세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다시 기존 증가세를 회복했다. 2023년 10월 누적 기준 인도네시아의 기타 의료기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3억 494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기타 의료기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HS코드 901890 수입 동향(2018-2023.10월)>

(단위: US$)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10

1

중국

59,532,710

80,372,298

78,759,789

84,973,907

74,715,750

2

독일

86,354,108

81,130,813

73,877,454

67,986,128

57,384,523

3

미국

43,874,090

45,546,972

45,037,331

51,820,278

47,724,288

4

싱가포르

20,363,707

17,385,807

15,232,385

22,872,983

20,932,798

5

한국

18,128,428

12,148,622

14,161,020

20,903,751

18,681,052

6

일본

36,941,091

30,967,947

24,300,980

16,769,690

16,086,728

전체

381,022,218

395,299,253

381,780,014

393,652,396

349,432,938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산 기타 의료기기는 인도네시아 HS코드 기준 90189090로 분류되는 제품이다. 2020년 접어들어 한국산 제품이 잠시 주출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누적 한국산 기타 의료기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1868만 달러를 기록했다. .

 

<인도네시아 HS코드 기준 한국산 기타 의료기기(HS코드 901890) 세부 수입 동향(2019-2023.10월)>

(단위: US$)

HS코드

2019

2020

2021

2022

2023.10월

90189010

8,862

17,849

90189020

168,265

52,623

161,669

407,642

92,953

90189030

6,048,476

5,559,574

5,497,020

1,582,703

90189031

5,494,100

4,965,017

90189039

2,227,917

2,215,930

90189090

11,911,687

6,536,425

8,502,331

11,182,527

11,389,303

전체

18,128,428

12,148,622

14,161,020

20,903,751

18,681,052

주: 인도네시아 HS코드 90189030는 2022년 4월부터 HS코드 90189031 및 90189039로 재분류됨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유통 채널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 구조는 아래와 같다.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일렉트릭 블루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체 정리]

 

관세율 및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기타 의료기기(HS코드 901890)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인도네시아 기타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율>

HS코드

관세율

MFN

RCEP

AKFAT

IK-CEPA

90189010

10%

2023년 8%

2024년 7%

0%

2023년 0%

2024년 0%

90189020

10%

2023년 8%

2024년 7%

0%

2023년 0%

2024년 0%

90189031

5%

2023년 0%

2024년 0%

0%

2023년 0%

2024년 0%

90189039

5%

2023년 0%

2024년 0%

0%

2023년 0%

2024년 0%

90189090

5%

2023년 0%

2024년 0%

0%

2023년 0%

2024년 0%

주: 인도네시아 HS코드 90189030는 2022년 4월부터 HS코드 90189031 및 90189039로 재분류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발급하는 ‘의료기기 유통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한다. 정부 규정 2021년 5호 및 보건부 규정 2021년 14호에 의거하여, 의료기기 유통허가증의 인도네시어 명칭은 IPAK(Izin Penyalur Alat Kesehatan)에서 IDAK(Izin Distributor Alat Kesehatan)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의료기기 우수유통방법사용인증서(Cara Distribusi Alat Kesehatan Baik, CDAKB)를 의무적으로 허가받아야 국내외 의료기기 제품의 등록과 유통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신청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필수 위임사가 되어야 하며, 같은 제품명에 대하여 중복 등록이 불가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개정 사항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에는 CDAKB를 신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 신청이 불허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의료기기의 허가사항도 취소하겠다는 등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다. 

 

관련 규정:  Ketentuan PP No 5 Tahun 2021 Untuk Distributor Alat Kesehatan,  Permenkes No. 14 Th.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Perizin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Sektor Kesehatan

 

또한, 의료기기도 할랄 인증 대상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등급별로 현재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A등급은 2026년, B등급은 2029년, C등급은 2023년 10월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이 불가하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할랄 인증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할랄 적용제품 및 제품별 계도기간>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39호]

 

경쟁 동향


<기타 의료기기 관련 인도네시아 기업 경쟁 동향> 

업체명

로고

제품

비고

Beurer

혈압측정기, 정밀측정, 보청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국가: 독일

설립연도: 1919

OneMed

의료소모품, 살균제, 보조 및 재활기구, 진단장비 등

국가: 인도네시아

설립연도: 1992

OMRON

혈압측정기, 호흡기질환치료기, 체온계 등

국가: 일본

설립연도: 2012

Drager

마취장비, 인공호흡기, 상호운용성 의료기기 등

국가 : 독일

설립연도: 1889

Hamilton Medical

보건의료분야 의료기기

국가: 스위스

설립연도: 1983

[자료: 각 업체 웹사이트]

 

시사점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향후 몇 년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기기 위주로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병원은 특정 유통사를 통해 패키지로 계약하는 경향이 있어, 인도네시아 수입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보건법 제정을 통해 보건 산업 공급망 강화 의지를 강조하였다. 국내 원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서 R&D 시설을 확충하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입산 의료기기를 인도네시아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현재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로컬콘텐츠(TKDN) 정책 등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정책 동향을 사전에 체크하고 필요 시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도 고려해볼만하다.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Statista,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 각 업체 웹사이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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