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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식품첨가물을 수출하려면
  • 트렌드
  • 일본
  • 오사카무역관 김광수
  • 2010-05-19
  • 출처 : KOTRA

 

일본에 식품첨가물을 수출하려면

- 식품위생법 등 일본 기준 준수 -

 

 

 

 필요 조건
 

 ○ 식품위생법가 지정하는 성분 이외에는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함.

 

 ○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표준)은 각 국가의 법률로 정해졌으며, 각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 또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각 국가의 음식문화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완제품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무역이 성행하고, 식품의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규제의 일관성화가 국제적인 과제가 되며, 식품 첨가물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codex위원회) 식품첨가물 오염 물질 부회에서 검토가 진행됨.

 

 ○ 가맹국의 다양한 요구 사항이 모임에서 논의되고 각국 공통의 기준과 규격의 채택을 목표로 한 검토가 진행되지만, 아직 통일기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유통 경로

자료원 : 바이어 인터뷰

 

 ○ 식품 원료 및 첨가물은 해외에서 수입도 많음. 또 일본 메이커가 해외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많음. 품질 기준 및 메이커 독자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 이외에도 일본 바이어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하는 기술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함.

 

 소요 기간

 

 ○ 한국의 대기업 식품 원료 회사 일본 법인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지만, 일본에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바이어 접촉에서 거래까지 짧아도 1년은 걸림.

 

 ○ 기존의 제품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즉시 전환할 수 없거나 새 상품이더라도, 최종 사용자의 승낙을 얻고 나서 수입·납품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됨. 최종 사용자는 원산지 및 제조과정과 유통과정 등 세부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임.

 

 인증 규제 등

 

 ○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원칙적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것 이외의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은 금지됐으며, 이 지정 대상은 화학적 합성품뿐만 아니라 천연제품도 포함됨.

 

 ○ 예외적으로 지정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에 제공되며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 및 천연 향료 뿐임. 따라서, 지정되지 않은 첨가물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 등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이 됨.

 

 ○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식품 첨가물 리스트는 아래를 참조(일본어 영어)
현재 393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므로, 등록돼 있지 않는 것은 유통·수입 금지임.
http://www.ffcr.or.jp/zaidan/MHWinfo.nsf/a11c0985ea3cb14b492567ec002041df/407593771b8750e94925690d0004c83e?OpenDocument
 

 ○ 첨가물에 대해 금지 물질 이외에는 수입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내의 데이터는 사용 가능. 그러나 최소한 영문이어야 함.
 

□ 일본 현지 내 대행서비스 제공업체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식품 첨가물 제품의 성분표 등에 데이터는 주로 한국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일본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 테이터를 얻는 경우가 많음.

 

○ 수많은 일본 대행사를 소개하기보다는 한국 대행 전문업체를 찾거나 한국 공인 데이터를 일본어로 번역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일본 국내 대행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KOTRA 오사카KBC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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